임차권등기명령 해지(말소) 절차·서류·기간 한 번에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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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지(말소), 보증금 받았으면 언제·어떻게 끝내나요?
전세(주택)·상가 임대차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등기부상 권리는 정리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말소 절차·필요서류·유의점·소요기간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말소(해지)가 필요한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로 등기가 경료되면 이사를 해도 권리가 보전되지만, 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뒤에는 등기부 정리를 위해 임차권 등기 말소(검색 관행상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를 진행합니다. 일부 반환만 받은 상태라면 권리보전을 위해 말소를 미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임차권 등기 말소 절차(방법)
보증금을 수령했다면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집행)해제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여 등기부에서 임차권이 지워집니다. 통상적으로 아래 순서로 진행되며, 관할은 임차주택(또는 상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이 됩니다. 온라인 전자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구체적 첨부서류·수수료는 법원·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상담을 권합니다.
3) 꼭 알아둘 유의점
첫째, 보증금 전액 수령이 확인되기 전에는 말소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말소하면 바로 보내주겠다’고 요구하는 경우, 통상 임차인에게 위험합니다. 둘째, 임차권 등기 후에는 주택(또는 상가)을 새 임차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설정을 할 때 제약이 생길 수 있어 등기부 정리를 가급적 빠르게 마무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말소를 요구하거나 지연·압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와 병행하여 조정·소송·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4)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바로 해결
저희 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포함해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경매·채권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건 처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며, 구체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어떤 법률사무소라도 결국 담당 변호사 1인이 사건을 전담하게 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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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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