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당하는법, 계약 전·당일·후 3단계 체크리스트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계약 전·당일·후 3단계 체크리스트

profile_image
법도
2026-09-02 22:15 9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계약 전·당일·후
3단계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은 특별한 요령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입주일 이후 세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3단계전·당일·후
제3조의7납세증명서 요구권
익일 발생대항력 시차 주의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을 묻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계약 직후 불안한 마음에 검색을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확인만 하면 위험 요소 대부분을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후로 나누어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세사기는 한 가지 수법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매가와 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받을 몫이 부족한 이른바 '깡통전세', 한 집을 여러 임차인에게 중복으로 계약하는 이중계약,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 행세를 하며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된 부동산을 위탁자가 임의로 임대하는 경우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다만 유형은 달라도 예방하는 방법은 결국 같습니다. 계약 전에 서류로 확인하고, 계약 당일 사람과 돈의 흐름을 맞추고, 계약 후 대항력을 확실히 갖추는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의 8할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계약 전에 확인하고, 계약 당일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하며, 잔금·입주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처리하는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까지 검토하면 대부분의 위험은 사전에 걸러집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왜 세 단계로 나눠야 할까

전세사기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특정 시점 하나만 놓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당일·후 여러 시점에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겹쳐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을 이야기할 때는 어느 한 가지 팁보다, 시점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건축물대장·전입세대·납세증명 확인

계약 당일

본인 확인·소유자 계좌 이체·특약 기재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즉시, 익일 등기부 재확인

이제 각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의 실질적인 절반은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단계를 나누어 접근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각 단계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실제 자금 흐름은 계약 당일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사이 권리변동이 없었는지는 계약 후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계만 신경 쓰기보다, 세 단계를 순서대로 빠짐없이 밟아 나가는 것이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의 본질입니다.

계약 전 — 서류로 미리 걸러내야 하는 것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서류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위험 신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을 조금 더 쓰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큰 손실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 계약하려는 상대방이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부상 명의가 수탁자로 넘어가 있어, 기존 소유자가 아니라 수탁자와 계약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탁원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여부와 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중에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로 기존 임차인 확인. 해당 주소에 이미 전입해 있는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면, 내가 모르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세금 체납이 많은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보다 세금이 먼저 배당받는 구조이므로, 이 확인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계약 전에 이미 신고된 확정일자나 임대차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어, 등기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서류 확인은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등기부·건축물대장,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까

서류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도, 막상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 그리고 가능하다면 계약 당일에도 한 번 더 발급받아 그 사이 변동이 없는지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등에서 소유자가 아니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거주하는 공간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입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공간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매물은 나중에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계약 전 단계에서 반드시 걸러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하려는 주택의 주소만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구조라면,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이미 몇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 그 세대들의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은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각 세대가 개별 등기부를 갖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서류, 즉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전입세대확인서는 모두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계약을 결심하기 전 하루 정도는 이 서류들을 발급받아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서류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크지 않지만, 여기서 확인하는 정보는 이후 몇 년간의 임대차 관계, 그리고 보증금이라는 큰 금액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이라면 이것도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이라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빌라, 원룸형 다세대)은 확인할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별도 등기부가 있어 근저당이나 권리관계를 세대 단위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묶여 있어 내가 들어가려는 방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건물 전체의 근저당 설정액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를 대략이라도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가 대비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지나치게 높다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받을 몫이 부족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구조적인 위험은 계약서 특약만으로는 막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전 단계에서 건물 전체의 권리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처럼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매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 시세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신축 매물은 보증금이 매매가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교차로 확인해 보거나 감정평가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어느 유형이든 공통된 원칙은 같습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방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방이 속한 건물 전체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규모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시야를 넓히는 것만으로도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의 상당 부분을 실천하시는 셈입니다.

계약 당일 — 사람과 돈의 흐름을 정확히

서류로 위험 신호를 걸러냈다면, 계약 당일에는 실제 계약 상대방과 자금 흐름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확인.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임장에 적힌 위임 범위에 보증금 수령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 중개인이나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구는 그 자체로 주의 신호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소유자 명의 계좌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사항 기재.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 등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 두면, 잔금 지급과 전입신고 사이의 시차를 노려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 위험을 계약서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은 서류상으로 확인한 정보와 실제 눈앞의 사람,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를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조금이라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이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의 기본 태도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이것도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등기부에 나온 권리관계와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해 봅니다. 중개사가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와 공제증서(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증명)를 확인해 두면, 만에 하나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근거가 됩니다. 중개사가 여러 매물을 급하게 소개하며 계약을 서두르라고 재촉하거나, 서류 확인을 생략해도 된다고 말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라면 이런 확인 절차를 스스로 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중개사가 관행적으로 확인해 주던 부분, 예를 들어 등기부와 계약서 내용의 일치 여부, 대리인 신원 확인 등을 임차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서류를 대조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는 지금 안 봐도 된다, 계약서에 다 나와 있다" — 등기부는 계약서와 별개로 반드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집주인이 바빠서 대리인이 왔다, 위임장은 나중에 보내 준다"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계약 당일 반드시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중개사무소 계좌로 먼저 넣어라"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후, 왜 전입신고를 하루도 미루면 안 될까

계약 전과 당일 확인을 마쳤다고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그 순간부터가 가장 중요한 고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라는 시차입니다.

위험한 상황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당일, 임대인이 같은 날 다른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을 설정한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이 임차인보다 앞선 순위를 차지하게 된다.

안전한 대응

잔금일 당일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고, 잔금일 다음 날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그 사이 권리변동이 없었는지 확인한다. 특약으로 근저당 설정 금지를 넣어 두었다면 이 위험을 계약서상으로도 견제할 수 있다.

이 시차 문제는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잔금일 당일 임대인이 급하게 다른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을 설정해 버리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그 근저당이 먼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다음 날 등기부를 한 번 더 열람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별개로 주민센터나 등기소,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미루거나,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 둘 중 하나의 효력만 인정될 수 있어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그것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당일 짐 정리로 바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큼은 그날 안에 끝내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만약 입주 다음 날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예상치 못한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새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즉시 특약사항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임대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시점해야 할 일
잔금·입주 당일전입신고, 확정일자 즉시 처리(당일 처리 원칙)
입주 다음 날대항력 발생일. 등기사항증명서 재열람으로 그 사이 권리변동 확인
이후 주기적으로계약 기간 중 등기부 변동 여부를 가끔 확인하는 습관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함께 검토하세요

서류와 시차까지 꼼꼼히 확인했더라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에서 운영하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 보증에 가입해 두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고, 이후 구상권 행사는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요건과 보증료, 대상 주택의 조건 등은 보증기관과 시기에 따라 계속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단정해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확인한 건축물대장상 용도, 근저당 설정 현황 등이 가입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단계에서 미리 해당 기관에 가입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가입까지 마치면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의 마지막 안전판까지 갖추는 셈입니다.

보증 가입은 계약 전에 미리 요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매물이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지나치게 많은 매물은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하는 매물이 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실 자체를 계약 여부를 재검토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기관이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는 위험 요소는 임차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도 입주 이후 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입 가능 시기와 조건이 계속 바뀔 수 있어, 정확한 사항은 해당 시점에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보증 가입 여부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등기부를 가끔씩 다시 열람해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계약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으로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만료가 가까워질 무렵에는 등기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없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체크리스트를 다 지켰더라도 임대인의 사정 변화나 예상치 못한 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문서로 명확히 남깁니다.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지켜 둡니다.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지급명령·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임대인이 순순히 응할 가능성이 낮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강제집행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사안에 따라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고, 반환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켜 대응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니,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각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두실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순위를 지키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를 지켜야 기존에 쌓아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먼저 이사부터 하면, 애써 확인했던 계약 전·당일의 안전장치가 의미를 잃을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네 단계를 미리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비용이 크지 않으면서도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므로, 임대인과의 대화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시점에 미루지 말고 바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나빠지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응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계약 전 서류 검토부터 사고 발생 이후의 소송·강제집행까지 폭넓게 진행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문제가 생긴 상황 모두,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계약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가 있어 원래 소유자와 계약하면 나중에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탁원부를 확인해 수탁자와 계약해야 하는지, 위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탁등기 자체가 드문 것이 아니므로, 등기부에서 신탁이라는 문구를 보았다고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절차를 한 단계 더 거친다는 마음으로 차분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한다면 그 자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계약을 재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 체납된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배당 순위보다 세금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 이 확인을 생략하면 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없는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계약 당일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 즉 실제로 인도받는 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최대한 당일 처리하고, 다음 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그 사이 권리변동이 없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가구주택에 들어갈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등기부가 나뉘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방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근저당 설정액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제 위험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로 기존 세대 수를 확인하고, 건물 전체의 권리관계를 등기부로 살펴보는 절차를 계약 전에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등기부·건축물대장 검토가 필요하시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