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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재산명시 신청 방법과 재산조회, 판결 후 못 받을 때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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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04 19:45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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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판결 이후

전세금 재산명시 신청, 판결까지 받고도 못 받을 때 필요한 절차

승소 판결문은 시작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재산부터 찾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61조재산명시 신청
제74조재산조회
02-591전화상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안도감이 크지만,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사건이 끝난 것입니다. 판결문은 그 자체로 임대인의 지갑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걸어야 하는데, 이 첫 단추가 바로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입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는 승소만 하면 곧바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 이후에도 실제로 돈을 손에 쥐기까지 또 하나의 절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면, 판결 이후의 대응을 훨씬 침착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그 마지막 관문을 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입니다.

판결이나 화해·조정 조서를 받았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 준다
임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등기부를 떼봐도 임대인 소유 재산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겼는데 왜 못 받을까

많은 임차인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전세금이 돌아온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민사 판결은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령하는 문서일 뿐, 국가가 대신 돈을 받아다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압류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은행 예금, 급여, 임대차 중인 다른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등이 대표적인 집행 대상입니다. 문제는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어디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살고 있던 집조차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거나, 등기부에 잡히는 부동산이 근저당으로 가득 차 있어 실익이 없어 보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집행을 시도하면 시간과 비용만 들고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에 앞서 임대인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입니다.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인 임대인 스스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재산을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를 순서대로 밟으면 막연했던 강제집행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잡힙니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도 걸림돌이 됩니다. 소송은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얼마를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를 다투는 절차이지, 임대인의 전체 재산을 조사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은 다음 별도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강제경매나 채권압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압류할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되거나 실익 없는 절차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먼저 거쳐 두면, 어떤 재산에 어떤 방식으로 집행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 미리 가늠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무엇인가

재산명시 신청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임차인이라면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임대인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보내 일정한 기한 안에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단계라면 강제집행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재산명시 신청의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처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도 재산명시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임대인은 자신의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유가증권, 채권 등 재산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한 목록을 법원에 내야 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선서 절차도 거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임의 변제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재산명시 신청은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만드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된 목록이 이후 강제집행의 지도가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우선 금전 지급을 명하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정본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밖에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 재판상 화해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가집행선고만 붙어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을 거쳐 소송으로 이행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경우 등 사건이 어떤 경로로 마무리되었는지에 따라 집행권원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받은 문서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집행권원인지, 확정된 것이 맞는지부터 점검해 두면 신청 단계에서 서류 보완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때는 집행권원 정본과 함께 그 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채무자의 최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절차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계약 당시와 달라졌다면 초본이나 등기부상 주소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 즉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됩니다. 임대인이 이사를 자주 다니거나 주소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확인부터 까다로워질 수 있어, 신청 전에 임대인의 최신 거주지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 자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액, 신청 취지 등을 기재하는 정형화된 형식을 따릅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 서식을 채우는 것보다 어떤 서류를 어느 순서로 첨부하느냐, 채무자의 주소를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절차 진행 속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요구를 받아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릅니다.

집행권원

확정판결정본, 화해권고결정정본, 조정조서 등 금전 지급을 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송달·확정증명원

집행권원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관할 확인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주소가 불명확하면 최신 정보를 먼저 파악해 둡니다.

재산명시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1

신청서 접수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원을 갖추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취지와 채무액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2

재산명시명령 발령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뒤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송달합니다. 이 단계에서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목록 제출·선서

임대인은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합니다. 목록에는 소유 부동산, 예금, 채권 등이 담깁니다.

4

재산목록 열람·등본 신청

채권자인 임차인은 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의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신청해 임대인의 재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5

강제집행 착수

확인된 재산 중 실익이 있는 항목을 골라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재산목록에 드러난 재산, 어떻게 활용하나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어도 배당 순위와 실제 매각가액을 따져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금이나 급여가 확인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은행이나 회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임대인이 세를 놓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자체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 역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은 임대인 지위에 있다면, 그 채권을 임차인이 대신 회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명시로 확보한 목록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실제 집행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목록에 재산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전부 곧바로 회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두었거나, 담보권이 설정되어 배당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재산부터 집행할지는 등기부등본, 배당 예상액, 집행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목록에 여러 항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부동산보다 압류가 없는 예금이나 급여채권이 더 빠르고 확실하게 회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액의 예금만 있고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이 확인된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부동산 경매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전체 회수액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항목이 실제로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명의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 목록을 그대로 신뢰하기보다 등기부등본이나 금융기관 조회 결과와 교차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고의로 누락된 정황이 발견되면 재산조회 신청의 근거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확인된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배당 실익 검토가 먼저입니다.

예금·급여

확인된 은행 계좌나 근무처 급여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직접 회수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임대인이 다른 곳에서 임차인 지위로 낸 보증금이 확인되면 그 반환채권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재산명시로도 안 나오면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나

임대인이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안 되거나, 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채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만으로 임대인의 진짜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활용하는 보완적 절차입니다.

재산조회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임대인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합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신고하는 재산명시와 달리, 제3의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라 임대인이 숨기고 싶어도 숨기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조회에 드는 비용은 신청하는 채권자가 미리 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것을 전제로 하는 보완 절차라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곧바로 재산조회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명시명령 송달이 안 되거나 목록이 부실하거나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산명시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향후 재산조회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 법원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서를 직접 받아 들면 그제야 연락을 취해오는 사례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됩니다. 이런 흐름을 미리 알고 있으면 재산명시 신청을 단순히 강제집행 준비 절차로만 보지 않고, 협상을 재개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확인되는 재산의 범위도 신청 시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관, 금융기관, 자동차 등록 관련 기관 등 여러 기관 중 임대인의 재산이 있을 만한 곳을 폭넓게 지정할수록 실제 확인되는 재산의 범위도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생활 형태나 직업, 거주지 등을 참고해 조회 기관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산명시

채무자 본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선서하는 절차. 채무자의 협조를 전제로 한다.

재산조회

재산명시가 불충분할 때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직접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보완 절차.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진행된다.

임대인이 이런 말을 한다면 — 흔한 핑계와 실제 판단

"저 진짜 재산 하나도 없어요, 소송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판정. 등기부에 재산이 안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재산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의를 미리 정리해 두었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산을 옮겨 둔 경우도 있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면 알아서 갚을게요, 굳이 이런 절차까지 필요한가요."
판정.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특별한 근거 없이 시일만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계획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병행하며 압박 수단을 확보해 두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제 명의 재산은 다 처분했으니 더 가져갈 게 없습니다."
판정. 재산목록 제출 시점을 전후해 재산을 처분한 정황이 확인되면 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정입니다. 재산명시 절차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최근 처분 내역과 등기 이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 확보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그 성격에 맞는 강제집행 절차로 곧바로 연결됩니다. 부동산이라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방식이고, 예금이나 급여채권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제3채무자인 은행이나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동산이 확인되면 집행관을 통한 동산압류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라면 전세금 자체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떤 집행 방법을 먼저 선택할지는 재산의 종류, 환가 가능성,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산명시 결과를 받아든 다음 곧바로 집행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여러 재산이 동시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회수 가능성이 높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항목부터 우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없는 예금 채권은 부동산 경매보다 절차가 짧아 먼저 시도해 볼 만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재산 구성이 다르므로 목록을 받은 뒤 우선순위를 함께 짚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신청해 두고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사이 확인된 예금이나 급여 채권에는 별도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 두는 식입니다. 하나의 절차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확인된 재산 전반에 대해 병행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체 회수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명시 절차, 혼자 진행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서류 양식만 놓고 보면 어렵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할 판단, 채무자 주소 확인, 첨부서류 구비, 신청 사유 소명 등 여러 단계에서 세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주소가 계약 당시와 달라졌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신청 자체가 지연되기 쉬워, 사전에 주소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절차가 멈춰버리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는 곧바로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주소보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 판단을 늦게 하면 그만큼 전체 회수 기간이 길어집니다. 절차 하나하나의 진행 상황을 놓치지 않고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핵심입니다.

재산목록이 제출된 이후에도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집행 절차로 연결할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배당 순위, 압류 경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실익 있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록을 받은 것 자체로 안심하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까지 이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임차인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려면 법원 서식 작성, 등기부 분석, 배당 계산 등 낯선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받아낸 노력이 마지막 회수 단계에서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재산명시 신청 시점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흐름을 미리 그려두고 하나씩 짚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재산명시는 전세금 반환 절차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흔히 밟는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이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필요해지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산명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는지, 소송에서 받은 판결문이 확정되었는지, 확정된 채권액이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정확히 얼마인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들이 재산명시 신청서와 이후 강제집행 신청서에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직 소송조차 시작하지 않은 단계라면 재산명시를 먼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재산명시는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순서상 소송이 먼저입니다. 다만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매매될 가능성이 있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단계에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미리 묶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전체 회수 절차의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앞선 단계에서 확보해 둔 서류와 정보가 충실할수록 이 마지막 단계도 매끄럽게 진행되고, 실제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언제 임대인과 협상보다 절차를 택해야 하나

임대인이 계속 연락을 받으면서도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끄는 상황이라면, 협상을 더 기다리기보다 재산명시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임대인에게는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해, 오히려 협상 테이블에서 더 성실한 태도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매각 예정인 부동산이 있고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등 이행 의사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절차를 밀어붙이기보다 합의된 일정을 지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약속한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재산명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상과 절차 진행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임대인의 태도,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의 유무, 그동안의 대응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늦어질수록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도 함께 길어지므로, 판결을 받은 시점부터 다음 단계를 미리 그려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는 판결 선고 직후부터 재산명시 신청서를 함께 준비해 두었다가, 협상이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즉시 곧바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면 임대인이 시간을 끌더라도 임차인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지체가 생기지 않아, 전체 회수 절차의 흐름을 임차인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재산명시, 자주 묻는 질문

Q.재산명시 신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신청은 확정된 집행권원을 전제로 하며, 단순히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처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서류를 함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판결문의 확정 여부와 송달일자는 법원에서 발급받는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 판단이 애매하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문에 가집행선고 문구만 있는지, 확정 표시가 별도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Q.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재산조회는 채권자인 임차인이 신청하면서 조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납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후 강제집행이 성공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게 되면, 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우선 변상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수 결과에 따라 실제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비용 구조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항목과 절차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기관을 조회 대상으로 지정할지에 따라 비용과 확인되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Q.임대인이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다뤄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 자체가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오히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 여부와 제출 내용은 법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추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 절차를 끊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출석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로 재산조회를 신청할지, 다른 방법을 병행할지가 달라지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못 받고 계신가요. 재산명시부터 강제집행까지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재산명시부터 강제집행까지 안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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