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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전대차 보증금 반환, 전차인이 청구할 상대는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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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05 02:22 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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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실무연구

전세금 전대차 보증금 반환,
전차인이 청구할 상대는 따로 있습니다

전대인에게 세를 얻어 살다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청구의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합니다. 건물주가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4~6개월소장 접수~판결 통상 기간
450건+보증금반환 처리 사례
95%+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전대차로 들어와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발만 구르는 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데 있습니다. 전대차는 원래 임대차 위에 또 하나의 계약이 얹힌 구조라서, 당사자 관계를 헷갈리기 쉽고 그만큼 대응도 늦어지기 쉽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원래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 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전대인에게 연락하면 "건물주가 나한테도 안 줘서 못 준다"는 답만 돌아온다.
  • 내 전대차 계약이 건물주 동의를 받은 것인지 자체가 불확실하다.
  • 전대인과 연락이 아예 끊기거나 형편이 어려워 보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 차라리 건물주에게 직접 소송을 거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전세금 전대차 보증금,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하나요?

전대차라는 구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임차인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임차인이 다시 제3자에게 방이나 집을 빌려주는 것이 전대차입니다. 이때 계약의 당사자는 원래 임차인, 즉 전대인과 새로 들어온 세입자인 전차인 두 사람이고, 건물주는 이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주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전대인과만 계약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차인이 보증금을 낼 때도, 계약이 끝나 돌려받을 때도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전대인입니다. 건물주와는 계약서 한 장 오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제 전세금 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계약상 의무를 물을 수는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헷갈려 건물주를 상대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건물주 앞으로 소송을 준비하다가 뒤늦게 당사자를 잘못 짚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전세금 전대차 보증금 반환 절차의 첫걸음은 화려한 법리가 아니라, 청구 상대를 정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주가 전대차 성립에 직접 관여했거나, 보증금 일부를 건물주 계좌로 직접 수령한 정황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서 문구와 실제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하므로 서둘러 단정하지 말고 무료 전화상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전대차 관계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 임대차계약은 어디까지나 건물주와 전대인 사이의 문제이고,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방을 다시 빌려준 것은 전대인이 자기 책임으로 내린 별도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전세금 전대차 보증금의 청구 상대를 전대인으로 잡아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전대인이 "나도 건물주한테 물어봐야 한다"며 자꾸 책임을 미루려 한다면, 그 말에 끌려다니지 말고 전대인 본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 전세금 전대차 보증금은 건물주가 아니라 전대인, 즉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원래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상대가 곧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상대입니다.

전대인에게 청구 — 원칙

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이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곧바로 성립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청구 — 예외적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청구 근거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관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두 갈래 중 어느 쪽으로 접근할지 헷갈린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전대차 분쟁은 이 원칙 하나만 명확히 세워도 절반은 정리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동의 여부와 증거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가 위험한 이유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건물주, 즉 임대인의 동의 여부입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대인이 별생각 없이 방을 내준 것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를 스스로 만든 셈이 됩니다.

즉 전대인이 건물주 동의 없이 전차인을 들였다가 건물주가 이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전대인의 임차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전대인의 임차권을 바탕으로 유지되던 전차인의 거주 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거주가 불안정해지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무단 전대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올 때 건물주가 이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끝내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뜻이고, 이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 모두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차인은 자신이 직접 서명한 계약이 아닌 원 임대차계약의 결과에 따라 거주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자체는 여전히 전대인을 상대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대인이 건물주에게 쫓겨나 형편이 어려워지면 실제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여부는 계약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이고,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길어지면 정작 아무 잘못이 없는 전차인만 불안한 처지에 놓이기 쉽습니다. 건물주와 전대인 사이의 문제로 전차인이 애꿎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최소화하려면, 계약 초기에 동의 관계를 서면으로 명확히 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미 살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동의 여부를 알게 됐다면, 당장 이사할 수 없더라도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대인 : "건물주가 동의했으니 걱정 마세요."(구두로만)
판정 — 서면 동의서나 계약서상 특약이 없다면 구두 설명만으로는 위험 요소가 그대로 남습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언제, 어떻게 동의했는지"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대인 : "건물주가 나한테도 안 줘서 나도 못 준다."
판정 — 전차인의 청구 상대는 전대인입니다. 전대인이 건물주로부터 받을 사정과,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돌려줄 의무는 서로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전대인 :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정산해줄게요."
판정 — 기준은 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언제 들어올지는 전대인의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 시기를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내 전대차,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먼저 원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전대를 허용한다는 특약이 적혀 있거나, 건물주가 별도의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문서가 남아 있다면 동의받은 전대차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를 아직 못 받았다면 전대인에게 사본이라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차계약서 자체에 건물주 확인란이나 서명이 들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전대인만 서명한 계약서라면 건물주 동의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계약서 양식에 "임대인 동의"란이 인쇄돼 있는데 그 칸이 비어 있다면, 그 자체로 동의가 없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기관에 임대차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단정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건물주에게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 다툼이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계가 예민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확인이 어려운 상태로 계속 남아 있다면, 일단 전대인을 상대로 한 청구 절차를 준비하면서 동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 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란에 전대 허용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별도의 동의서가 있는지, 있다면 건물주 서명·날인이 실제 필적인지 살핍니다.
  • 전대차계약서 자체에 건물주 확인란이 채워져 있는지 대조합니다.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해 전대인이 말한 건물주와 실제 소유자가 같은지 점검합니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혀 두면, 추후 동의 여부가 어떻게 정리되든 청구 절차의 출발점을 확실히 남길 수 있습니다. 확인 작업과 청구 절차는 얼마든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전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무엇보다 전대차 관계 자체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전대차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액수, 임대차 기간, 당사자 인적사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면 서로 다른 내용이 섞여 있지 않은지도 대조해 봐야 합니다.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계좌 이체 내역, 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입주 사실을 보여주는 전입신고 내역이나 관리비 고지서 등이 전대차 관계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여러 개일수록 사실관계를 인정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전대인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지만, 이를 증거로 어떻게 채택할지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므로 녹음 파일만 믿기보다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같은 내용을 병행해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녹음할 때는 날짜와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대인이 어떤 이유로든 만남을 피하려 한다면, 문자메시지로 반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돌려달라"는 식으로 날짜와 금액을 명시해 보내고, 상대방이 이를 읽었는지 확인되는 메신저를 활용하면 나중에 소송에서 유용하게 쓰일 자료가 됩니다.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캡처본은 날짜가 잘리지 않도록 전체 화면을 담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계약을 맺었고, 언제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언제부터 반환을 요구했는지가 순서대로 정리돼 있으면 소송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반대로 자료가 뒤섞여 있으면 소송 도중 같은 서류를 다시 찾느라 불필요한 시간을 쓰게 됩니다. 폴더나 봉투 하나에 원본과 사본을 함께 보관해 두면 상담이나 소송 진행 중에도 바로 꺼내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때, 대응 절차

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지급을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순서를 갖춰 진행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래 흐름은 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실무적으로 밟게 되는 절차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반환 청구 의사와 구체적인 기한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전대인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뺌하지 못하도록 발송 사실과 도달 사실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전세금(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소장을 접수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 내용증명 발송·도달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판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에는 보증금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이 함께 인정될 수 있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전대인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 실제 회수를 이끌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전대인의 말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은 전대차계약서와 법이지, 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언제 구하느냐가 아닙니다. 관행처럼 여겨지는 말들이 실제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도 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은 계속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합의로 조기에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때도 그동안 꾸준히 쌓아 둔 자료가 협상에서 유리한 근거로 쓰입니다. 전대인이 태도를 바꿔 일부라도 지급하겠다고 나서면, 지급 시기와 금액을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대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준비 단계에서 전대인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까지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무작정 가압류부터 진행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전대인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해 버리는 것을 막는 보전 조치입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며, 전대인의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턱대고 신청부터 하기보다는 상황을 정리한 다음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결국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돼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전대인과 이미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더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전대인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절차를 계속 진행할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로 발송한 서류가 송달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정한 다른 송달 방식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고, 주소조차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반대로 전대인의 형편이 넉넉해 보이는데도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굳이 가압류 없이 소송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것은 지급 능력이 아니라 지급 의사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차를 서두르는 것보다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기한을 못 박는 편이 오히려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전대인이 전대차 자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드물지만 전대인이 소송 단계에서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다"거나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계약서와 입금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부인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직접 건넸다면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받아 두거나, 최소한 지급 사실을 문자로 남겨 상대방이 확인 답장을 하도록 유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문자 한 통이 나중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계약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연락처도 미리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대인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더라도,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한 사실은 전입신고나 관리비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가 서로 맞물릴수록 법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쉬워지고, 전대인의 주장은 그만큼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이웃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처럼 입주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진술도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투기 시작하면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자료를 촘촘히 준비해 두면, 실제로 다툼이 벌어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탄탄할수록 상대방도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합의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아래 표는 전대인의 상황별로 어떤 조치를 먼저 고려하면 좋을지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는 여러 상황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는 어디까지나 큰 방향을 잡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구체적인 진행은 개별 상담을 통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우선 고려할 조치
전대인 재산은 있지만 처분이 우려됨가압류 검토 후 소송 병행
전대인이 연락을 완전히 끊음주소 확인 후 소송 절차로 직행
전대인이 빠르게 반환 의사를 밝힘내용증명으로 기한을 명확히 정리

어떤 경우든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남는 형태로 대화를 이어가고, 전대인이 한 약속은 시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확인 답장을 받아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요구 시점을 명확히 남겨 두면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를 다툴 때도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전대차 계약 전, 위험을 줄이는 방법

이미 문제가 생긴 뒤라면 위 절차대로 대응해야 하지만, 지금 막 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세 가지만 챙겨도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서 확보

계약 전 건물주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면, 나중에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을 둘러싼 다툼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원 임대차 기간 확인

전대차 기간이 원래 임대차 기간을 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원 계약이 먼저 끝나면 전대차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좌·영수증 정리

보증금 지급 내역과 특약사항을 명확히 남겨두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가지를 모두 챙기지 못했다 해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입니다. 전대차라는 구조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확인 없이 서둘러 계약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전대차 보증금, 결국 무엇이 핵심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전세금 전대차 보증금은 건물주가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한 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임대인 동의 여부는 계약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요소이므로 계약 전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전대인이 반환을 미룰 때는 내용증명, 소송, 강제집행이라는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대차라는 구조가 낯설게 느껴질수록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상대를 잘못 짚어 시간을 허비하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는 계약서와 입금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들이 곧 전세금 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됩니다.

혼자 정리하기 막막하다면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손에 쥔 채로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대차계약서 한 장, 입금 내역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다음 단계를 함께 설계할 수 있고,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부터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대차 보증금 반환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도 절차상으로는 전세금(보증금)반환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소장을 접수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흐름은 동일합니다. 다만 청구 상대가 건물주가 아니라 전대인이라는 점, 그리고 원래 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이 함께 얽혀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더 꼼꼼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대화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했다면 저는 아예 보호받을 수 없나요?
동의를 받지 못한 전대차라 해도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갖는 보증금반환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물주가 원래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전대인의 임차권 기반이 흔들릴 수 있고, 그로 인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사실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대인이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전대인의 주소, 가족관계, 근무지 등 연락 가능한 경로를 최대한 확인해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소장을 보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송달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정한 다른 송달 방법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대인의 재산 상황을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를 방치할수록 회수는 더 어려워지므로, 상황을 파악한 즉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차 보증금 소송, 반드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금액이 크지 않고 사실관계가 단순하다면 스스로 진행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전대차는 원 임대차계약과 얽혀 있어 동의 여부, 갱신거절 사유 해당 여부 등 함께 따져야 할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쟁점을 놓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새로운 자료를 뒤늦게 준비하느라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쟁점부터 먼저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대인이 누구든, 청구 상대와 절차만 정확히 잡으면 전세금 전대차 보증금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에서 상황을 확인받아 보세요. 비용 구조도 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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