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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공정증서 강제집행, 가능한 범위와 반드시 확인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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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07 12:13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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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공정증서 강제집행, 가능한 범위와 반드시 확인할 문구

임대인이 "공증해줄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할 때, 그 공정증서로 정말 강제집행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450건+보증금 반환 처리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선임 가능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공정증서를 써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라고 해서 전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강제집행까지 가능한지, 또 무엇은 공정증서로도 해결되지 않는지를 모른 채 서명하면 오히려 시간만 늦추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 공정증서 강제집행이 실제로 어떤 요건 아래 가능한지, 확정된 지급명령·화해조서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공정증서를 받기 전 임차인이 스스로 점검해야 할 항목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미 공정증서를 받아든 상태라면 지금 그 서류가 집행권원으로 쓰일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공정증서 써줄게, 기다려 달라"고 하는 이유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은 대체로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다른 대출을 정리하는 중이거나, 애초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내미는 대안 중 하나가 공정증서입니다. "각서보다 확실한 걸로 써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로 임차인을 안심시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임차인 입장에서 공정증서가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 그리고 그 서류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른 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로 사문서보다 증명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공정증서가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만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은 아무 서류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이 대표적인 집행권원이고, 그 밖에도 법이 정한 몇 가지 서류가 같은 자격을 갖습니다. 공정증서 역시 일정한 요건을 만족했을 때만 그 목록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증서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있어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쓸 수는 없고, 결국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공정증서를 써주겠다고 할 때 임차인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공정증서를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공정증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느냐"입니다. 문구 하나의 차이가 나중에 강제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이 먼저 "공증 사무소에 다녀오자"고 제안하면서 문구는 자신이 준비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부터 하면,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들어가 있어도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핵심 문구가 빠진 채로 공증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강제집행을 시도하려 해도, 그 공정증서만으로는 집행권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소송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공정증서를 제안하는 시점 자체가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곧 반환할 자금이 마련된 임대인이라면 공정증서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지급하는 편이 서로에게 간단합니다. 공정증서까지 제안한다는 것은 반환 시기가 불확실하거나 상당 기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만큼 문구와 절차를 더 신중하게 챙겨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공정증서만 있다고 소송을 완전히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간 공정증서라면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문구가 빠져 있거나 대상이 금전채무가 아니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

모든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공정증서도 그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공정증서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형식이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대상 청구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처럼 금액이 특정된 금전채무가 여기 해당합니다.

승낙 문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공정증서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성 주체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여야 하며, 금액·이행기·당사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실제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두 번째 요건, 즉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만 공증을 받고 정작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표현이 없다면, 그 공정증서는 채무를 인정하는 증거는 될 수 있어도 곧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공증인에게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정확히 들어가는지, 그리고 반환할 금액과 기한이 특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공증 사무소에서 표준 양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인 스스로도 서명 전에 문구를 소리 내어 읽어보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정증서에는 반환 대상 금액이 전세금 전액인지 일부인지, 그리고 기존 계약서상 지연손해금 약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일부 금액만 공정증서에 담고 나머지는 별도로 협의하자고 한다면, 공정증서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딱 그 문구에 적힌 금액까지로 한정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전체 금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점도 별도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 절차 자체는 하루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만큼 형식만 갖추고 실질적인 문구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공증 전에 문구 초안을 미리 받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증서로 되는 것, 안 되는 것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범위는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반환 상황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공정증서로 안 되는 것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인도) 청구는 금전 급여 청구가 아니므로 공정증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전출 문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로 되는 것

전세금 반환처럼 금액이 특정된 금전채무는,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명확히 들어간 공정증서라면 별도 판결 없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이미 집을 비운 상태에서 보증금만 받지 못했다면 공정증서의 실익이 큽니다.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가 있다면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압류 등 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직 집에 거주 중이면서 임대인과 명도·인도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정증서 하나로는 부족하고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이나 다른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증서는 어디까지나 "돈을 달라"는 청구에 관한 것이라, 지연손해금이나 기타 손해배상까지 폭넓게 다투고 싶다면 소송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과 조건 그대로만 집행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주장은 별도로 다퉈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화해조서와 비교

공정증서 외에도 소송 판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권원이 되는 서류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정된 지급명령과, 소송상 화해·조정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각각의 쓰임새가 분명해집니다.

구분성립 방식집행 가능 범위
공정증서공증인 작성, 강제집행 승낙 문구 필수금전·대체물·유가증권 급여 청구
확정된 지급명령법원 발령 후 이의 없이 확정금전 등 지급 청구 전반
화해·조정 조서재판상 화해, 조정 성립 등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확정된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오히려 시간을 더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순순히 응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지급명령보다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화해·조정으로 성립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 절차 안에서 임대인과 반환 시기·분할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이후 별도 소송 없이 그 조서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통재판적 지방법원에 청구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도 이런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정증서, 지급명령, 화해조서 모두 "판결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서류"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립 방식과 임대인의 협조 여부에 따라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방법이 지금 상황에 맞는지는 계약 관계와 임대인의 태도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소전화해와 공정증서, 무엇이 다른가

임대인과 협의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임차인이 공정증서와 함께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다투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로, 화해가 성립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공정증서와 비교하면, 제소전화해는 법원이 절차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화해 대리인의 대리권을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고, 특히 화해를 신청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화해 대리인 선임권을 위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이 스스로 화해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임차인이 대신 지정해주는 식의 절차는 법이 정한 방식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협조적이고 반환 시기·분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싶을 때 제소전화해나 공정증서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법원 절차를 거치는 만큼 상대적으로 신뢰도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공정증서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공증인 앞에서 비교적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는 임대인의 협조 정도와 반환 계획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을 두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회수 절차 전체 흐름과 공정증서의 위치

공정증서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 전체 절차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전세금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와 반환 기한을 명확히 통지해 이후 절차의 근거를 남깁니다.

2
공정증서·화해 등 협의형 절차 검토

임대인이 협조적이라면 공정증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소송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협의가 안 되거나 요건을 갖춘 서류가 없다면 소장을 접수해 판결을 받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5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이 흐름에서 공정증서는 두 번째 단계, 즉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해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협조적이고 금전채무라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정증서로 시간을 아낄 수 있지만, 임대인이 반환 의사 자체가 불확실하거나 금액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리는 만큼, 공정증서로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보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택하든 이미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부 기입 확인 순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전출해버리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고, 이는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었다 하더라도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즉 공정증서는 "돈을 받는 절차"를 앞당기는 수단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하면서도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절차를 순서를 바꿔 진행하면 애써 확보한 집행권원이 있어도 대항력을 잃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에 기입된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전출 신고를 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확신이 없다면 지급명령보다는 공정증서나 소송 준비를 우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결국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그동안의 시간이 그대로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채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시간만 벌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공정증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임대인이 공정증서를 써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임차인이 서명하기 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 "채무를 인정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명시돼야 합니다.
  • 반환 금액과 이행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 금액이 모호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당사자 표시가 정확한지 — 임대인의 실명과 주소가 계약서상 표시와 일치해야 나중에 다른 사람이라는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 이사·명도 문제까지 있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책임재산 — 공정증서가 있어도 임대인 명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확인 없이 서명하면, 나중에 "공정증서가 있으니 안심"이라고 생각했다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먼저 공정증서 문구를 준비해 온 경우, 임차인 스스로 문구를 하나하나 짚어보지 않으면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문구를 먼저 확인한 다음 금액과 이행기를 맞춰보고, 그다음 당사자 표시와 공정증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책임재산까지 확인하는 흐름으로 진행하면 놓치는 항목 없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한 번에 서명부터 하기보다는, 초안을 받아 하루 정도 검토한 뒤 공증일을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그 정도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고 즉시 서명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춘 공정증서라 해도 실제로 돈을 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강제집행은 어디까지나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이미 다른 채무로 재산 대부분이 묶여 있거나, 명의상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공정증서를 확보해도 실제로 압류할 대상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은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만능이 아니라,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미리 해두는 편이 실익이 있는 조치이지, 모든 상황에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 문구 자체가 영원히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집행 단계에서 임대인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도 있어, 문구를 명확히 하고 금액과 기한을 특정해두는 준비가 처음부터 중요합니다.

결국 공정증서는 "빠른 집행권원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자체로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협조 정도를 함께 고려해서, 공정증서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소송·가압류 등을 병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공정증서를 준비하기에 앞서 보증기관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반환 절차가 가능한 경우라면 임대인과의 개별 협상보다 절차가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별 기준과 처리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부분을 단정해서 안내하기는 어렵고, 가입 여부와 상품 조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와 관련된 형사 문제나 특별법상 지원 절차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정증서와 강제집행은 어디까지나 민사상 채권 회수의 문제입니다. 형사 절차나 특별 지원 제도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다루는 강제집행 논의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공정증서는 임대인의 협조를 전제로 소송 없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그 효력은 문구와 대상 범위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지금 손에 든 서류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서명 전이든 후든 한 번쯤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이후의 혼란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무 팁 — 계약서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은 어디까지나 임대인 사정에 따른 약속일 뿐, 법적 근거가 있는 반환 시기가 아닙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절차이며, 관행이 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는 판단 기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공정증서를 받을지 말지, 받는다면 어떤 문구를 넣을지는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미 이사를 마치고 보증금만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공정증서를 제안한다면, 강제집행 승낙 문구와 금액·기한만 정확히 확인되면 공정증서의 실익이 큽니다. 별도 판결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 명의 재산이 있는지는 별도로 파악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집에 거주 중이면서 임대인이 공정증서를 제안한다면, 그 공정증서가 이사·명도 문제까지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반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이사부터 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완료를 먼저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잡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정증서 작성 자체를 미루거나 문구 수정 요청에 계속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이는 애초에 반환 의사가 크지 않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형 절차에 시간을 더 쓰기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히 기한을 통지하고,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 준비로 넘어가는 편이 오히려 더 빠른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공정증서는 상황에 따라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오히려 시간만 지연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임대인이 제안한 방식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문구가 실제로 집행권원 요건을 갖췄는지는 개별 계약과 정황을 함께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통해 정리한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증서 문구 검토부터 소송 준비까지 상황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를 들고 계신 경우에도 무료 전화상담에서 문구를 함께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증서만 있으면 소송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공정증서라면 별도 판결 없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구가 빠져 있거나 금액·이행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집행권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이 있어도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실제로 회수가 됩니다. 문구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확인이 어렵다면 서명 전에 초안을 들고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정증서로 집을 비우게 할 수 있나요?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범위는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인도 청구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정증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 문제까지 정리해야 한다면 별도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공정증서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반대로 임대인 쪽에서 공정증서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이사를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절차로 비용이 발생하며, 실무에서는 당사자 간 협의로 부담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환 의무가 있는 쪽이 임대인이라는 점에서, 비용 부담 문제도 협의 과정에서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구·절차와 함께 비용 문제도 미리 확인해두면 이후 혼란을 줄일 수 있고, 특히 문구 검토를 변호사와 함께 거치면 서명 이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문구에 강제집행 승낙 표현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에 해당 문구가 빠져 있다면, 그 서류만으로는 집행권원 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문구를 보완한 공정증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청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미 확보한 공정증서도 채무를 인정하는 자료로는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진 서류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이 내민 공정증서, 그 문구만으로 안전한지 확인해보세요.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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