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소송 이행되는 절차 총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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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소송 이행되는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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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11 16:10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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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지급명령 가이드

전세금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오면
소송으로 어떻게 이행되나

임대인이 이의신청서를 내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2주이의신청 기간(불변기간)
450건+전세금 반환 처리 사례
95%+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전세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서를 보냈다
  •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 인지대를 또 내야 하는지, 이미 낸 비용은 사라지는 건지 궁금하다
  • 이의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 처음부터 지급명령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을 바로 냈어야 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전세금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말 소송이 되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임대인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472조②의 내용입니다. 새로 소장을 접수하는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임차인에게 시간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날짜가 그대로 소 제기일로 인정되므로, 소멸시효 중단 등의 효과도 그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온 순간부터는 소송 단계에 맞는 서류 보정과 준비서면 제출 등 추가 절차를 새로 따라가야 합니다. 아래에서 그 순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소장을 새로 낼 필요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 안에서 수리비 공제 주장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내며 다투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당시의 서류와 주장이 그대로 소송 기록으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다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이 애초에 어떤 제도인가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보증금) 반환을 구할 때, 정식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서면 심사만으로 지급을 명하게 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신청서가 임대인 주소로 송달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절차의 장점은 신속함과 낮은 비용 부담이지만,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다툴 여지를 갖고 있으면 그 장점은 크게 줄어듭니다. 임대인이 "지금 당장은 돌려줄 형편이 안 된다"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이의신청서 한 장으로 절차 전체가 소송으로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자체에 이견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임대인이 정말로 전세금 반환에 이견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설명 없이 반환을 미루고만 있다면 다툴 뜻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사정이나 자금 융통의 어려움 등 임대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 자체는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미룰 근거가 되지 못하지만, 이의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 이의신청된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②).

여기서 핵심은 기준 시점이 '이의신청 시'가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 시'라는 점입니다. 지급명령을 처음 낸 날짜가 그대로 소 제기일로 인정된다는 뜻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간을 손해 보지 않는 셈이 됩니다.

별도로 소장을 새로 작성해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독촉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하며, 이후에는 통상의 민사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변론과 심리가 이어집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적법'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넘겼거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의신청이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낸 이의신청서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청구 전부에 대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청구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전액을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금액(예를 들어 수리비나 미납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부분)만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소송으로 넘어가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구하며 법원에 신청, 인지대 납부.

임대인 이의신청

송달일부터 2주 내 적법한 이의신청서 제출.

소송절차 이행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 제기 간주, 소송절차로 회부.

인지대는 어떻게 되나 — 보정명령과 미보정 시 각하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보다 낮은 인지대로 신청할 수 있는 간이절차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면, 정식 소송에 맞는 인지대와 지급명령 신청 시 낸 인지대의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절차로 옮겨진 사건에 대해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액 부족분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①). 구체적인 보정 금액은 청구금액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임의로 금액을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법원이 보내는 보정명령서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고,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473조②). 애써 진행해 온 절차가 인지대 보정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이 단계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기록은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 정식 소송으로 계속 심리됩니다(제473조③).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원이 보내는 보정명령서를 놓치지 않고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 과제입니다.

보정명령서는 대체로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이사나 주소 변경 등으로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기재한 송달 주소가 현재도 유효한지 미리 점검해두고, 법원에서 연락이 올 것을 대비해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 기한을 넘겨 각하되면 처음부터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이 단계는 특히 신경 써서 챙겨야 합니다.

독촉절차에 들인 비용, 헛되지 않는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이미 낸 인지대와 송달료가 아깝다고 느끼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촉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소송비용의 일부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④).

소송이 끝나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므로, 독촉절차 단계에서 들인 비용도 결국 전체 소송비용 정산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정산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이 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글에서 임의로 액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비용계산서를 제출하며 함께 다루게 됩니다.

결국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연속성(소 제기일 인정)과 비용의 연속성(소송비용 산입)이 함께 유지된다는 점이 임차인에게는 위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임차인이라면, 지급명령 단계에서 든 인지대·송달료와 소송 단계에서 추가로 드는 인지대·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산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고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단계에 맞춰 안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2주, 이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반대로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이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①).

2주가 지나도록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474조). 이 효력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 즉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로 곧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표현은 집행력을 갖는다는 의미이지, 지급명령 자체가 법원의 판결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판력 등 세부적인 법적 성격은 사건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응이 없다면 그만큼 다툴 의사가 없거나 사정이 급박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서류를 받고도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임차인은 기간 경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해두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임대 목적물의 매매가액이 전세금보다 낮아 별도 재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미리 점검해두면, 확정 이후 어떤 강제집행 수단(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을 택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준비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 이의신청 기간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미리 해둘 수 있는 일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때

  •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 제기 간주
  • 인지대 보정명령 대응 필요
  • 정식 소송 절차로 심리 계속

이의신청이 없을 때

  • 송달일부터 2주 경과 시 확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 가능

두 갈래 중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금 지급 내역 등 기본 자료를 정리해두고,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놓치지 않고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선택했다고 해서 소송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게 나을 때는?

임대인이 조금이라도 전세금 반환에 이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할 때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는 수단이지,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지름길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지대 보정, 준비서면 제출 등 소송 절차를 새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의신청을 기다리는 기간만큼 오히려 시간이 늦춰지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사정을 설명하며 다툴 뜻이 없어 보이는 경우, 또는 이미 여러 차례 반환을 미룬 정황이 뚜렷한 경우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해보는 선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근거는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그동안의 대화 정황, 임대인의 태도를 종합해 지급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중 어느 쪽이 더 빠른 회수로 이어질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짚어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와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낸 경우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법원의 심리를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거치면 그 기간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태도가 애매하다면 시간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소송을 선택하는 것도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라면 지금 와서 절차를 되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송으로 이행되더라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 제기일과 소송비용 산입이라는 두 가지 실익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남은 절차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면 아직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임대인의 태도를 한 번 더 점검한 뒤 어느 절차로 시작할지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지급명령을 이미 신청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든, 아직 신청 전이라 지급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 고민 중인 경우든, 핵심은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보는 것입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 이의로 인한 소송 이행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기보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전체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이의신청서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들

이의신청서 자체를 받는 것은 임차인이 아니라 법원이지만, 법원으로부터 소송절차 회부 사실이나 보정명령을 통지받으면 그 안에 이의신청의 대략적인 취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의신청이 청구 전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것인지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이의신청 자체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접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송달일부터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넘긴 이의신청이라면 애초에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 기록으로 송달일과 이의신청 접수일을 대조해보는 것이 좋고, 애매하다면 법원에 직접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지대 보정명령의 내용과 기한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신청서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통지받은 즉시 기한을 캘린더에 표시해두는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계좌나 납부 방법을 정확히 따라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반박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세금을 송금한 내역, 계약 종료 후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 등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소송절차로 넘어간 뒤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 이 자료들이 곧바로 쓰이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 용어와 절차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서를 받은 직후 서둘러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 임차인이 챙겨야 할 서류

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이행되면, 임차인은 독촉절차 때보다 더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 심사만으로 끝나는 지급명령과 달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전세금을 실제로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계약 종료일과 반환 요구 시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도 함께 정리해두면 임대인의 이의 주장에 대응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이미 신청했거나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사항증명서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기입된 사실이 확인된 뒤 이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등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 순서를 지켰는지도 함께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나 미납 관리비 등을 이유로 공제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줄 자료(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관리비 납부 내역 등)도 함께 준비해두면 소송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서류가 많고 절차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넘어간 사건은 기존에 제출했던 신청서와 새로 준비해야 할 준비서면 사이의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체 기록을 한 번에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법원이 정한 기한은 계속 흘러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준비서면 제출 기한이나 변론기일 통지를 놓치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 정리와 별개로 법원에서 오는 통지문은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부터 소송 이행까지 전 과정을 정리한 자료를 곁에 두고 단계마다 대조해보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송 진행과 함께 가압류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지급명령이든 전세금반환소송이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다른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수단이 가압류입니다.

다만 가압류를 아무 사건에나 권할 것은 아닙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처럼 실제로 재산 은닉이나 처분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보일 때 미리 조치해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안정적이고 별다른 처분 정황이 없다면, 굳이 가압류까지 진행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지급명령이나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소송 준비와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거나, 임대인이 다른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두면 가압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는 임차인이라면, 소송 절차와 별개로 보증기관에 먼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마다 요건과 처리 기간이 다르므로, 가입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압류나 보증보험 청구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지급명령 이의로 소송이 이행되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기간 동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반대로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별도의 안전장치가 있는 경우라면, 소송 절차 자체에 집중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가지 수단에만 의존하기보다, 지급명령·소송·가압류·보증보험이라는 여러 장치를 사안에 맞게 조합해 활용하는 태도입니다. 각 절차마다 요건과 시점이 다르므로 순서를 헷갈리면 오히려 시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절차 하나하나가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순서대로 밟아가다 보면 결국 회수로 이어지는 길이 열립니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이의부터 소송 이행까지, 순서로 보면

1
지급명령 신청 · 인지대 납부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구하며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법원 심사 후 임대인에게 송달서면 심사를 거쳐 지급명령 정본이 임대인 주소로 송달됩니다.
3
이의신청서 제출(송달일부터 2주 내)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냅니다.
4
소송절차로 이행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건이 옮겨집니다.
5
인지액 보정명령 대응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 부족분을 보정해야 합니다.
6
통상의 민사소송 진행변론과 심리를 거쳐 판결에 이르는 정식 소송 절차가 계속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일부터 2주라는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임차인은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뒤늦게라도 서류를 접수했다면 그 시점이 실제로 기간 안이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한 경우에는 법원 기록을 통해 송달일을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라도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먼저 점검해두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대를 보정하지 않으면 정말 각하되나요?

네, 법원이 정한 보정 기간 안에 인지액 부족분을 채우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애초에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정명령서는 통상 우편으로 송달되므로 주소지를 비워두는 기간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정 금액이나 절차가 헷갈린다면 법원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하되더라도 즉시항고로 다시 다툴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급명령 없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내도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활용하는 간이절차일 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반환에 이견을 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전체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할지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그동안의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을 짚어본 뒤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라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지니, 지금 단계에서 절차를 바꾸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 이의로 소송 이행 절차를 앞두고 계신가요.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지, 지금처럼 이의 대응부터 준비할지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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