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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 보증금 받기 전 이사할 때 안전하게 권리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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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5 03:03 2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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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 보증금 받기 전 이사할 때 안전하게 권리 지키는 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보증금 받기 전 안전하게 움직이는 순서

이사 일정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묶였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며 전출·전입신고,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한 줄 보증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 전출·전입신고 순서를 지켜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출 전 임차권 등기명령
전입신고·확정일자 재확보
열쇠 인도 및 퇴거 증빙 확보

이런 상황이라면 특히 유의하세요

계약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 반환이 미뤄져 이사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

전출했다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까 걱정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점과 전입신고 재설정 순서를 알고 싶다.

퇴거 시 열쇠·관리비 정산 증거를 어떻게 남길지 궁금하다.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를 위한 안전 순서

1

만료 확인과 요구 통지

계약 만료일(또는 해지 합의)을 명확히 하고, 반환일·금액·계좌를 특정해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면 분쟁 시 입증에 유리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등기가 완료되면 점유를 이전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전출·전입신고 재설정

등기 완료를 확인한 다음 전출하고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세요.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는 등기 덕분에 유지되고, 새 집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 보호를 다시 갖춥니다.

4

퇴거 증거 확보

열쇠 인도(또는 도어락 비밀번호 전달)와 점유이전 사실을 문자·메일로 남기고,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과 빈집 상태 사진을 보관하세요.

5

미지급 시 청구 유지

보증금이 계속 미지급이면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필요 시 배당요구·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로 이어갑니다.

6

자주 묻는 포인트

Q. 임차권 등기 없이 전출하면? →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Q. 일부만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 → 일부 미반환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든든한 기준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이에 더해 확정일자를 갖춰야 성립하며, 경매 배당기일까지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를 하면 점유 이전 후에도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전출·전입은 등기 완료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세요. 시점을 혼동하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도움

저희는 이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서류 구성, 요건 검토, 퇴거 증거 정리까지 실무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상담 시 현재 주소지·계약 만료일·확정일자 유무·보증금 잔액을 알려주시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면책 및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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