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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한눈에 정리|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실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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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5 03:36 2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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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한눈에 정리|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실제 순서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계약 만료 후 돈이 안 나올 때 실제로 움직이는 순서

계약종료 확인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또는 소송) → 집행 신청. 이사 후에도 권리를 살리는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약만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전세금 반환 강제집행

핵심 요약

계약 종료가 먼저입니다. 만료·해지 통지가 성립해야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전입·확정일자는 체계 점검 필수.
② 지급을 미루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와 기한을 알리고, 이사 예정이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담보합니다.
③ 빠른 집행권원은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전환되고, 확정되면 압류·추심·경매로 회수 절차를 밟습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기간만료·해지 입증, 통지 증빙(문자·카톡·등기), 주민등록 초본 등 신분자료.

타임라인

만료확인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 집행

온라인 진행

인터넷우체국 발송 ·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소장 접수 · 확정 후 집행까지

필수 체크

이사 전·후 권리 유지, 기한 통지, 송달주소, 상대 재산 파악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단계별 안내

1
계약 종료·권리 확인
만료일·해지 통지로 임대차가 끝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사 예정이면 다음 단계(임차권등기명령)를 염두에 둡니다.
기간 약정이 없던 계약은 적법한 해지 통지 후 1개월 경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 지급기한, 입금계좌, 인도 예정일을 명확히 적어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으로 발송해 도달을 남깁니다. 문구는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은 통지·증거 수단입니다. 바로 회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이사 전·후 권리보전)
만료 후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거나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면, 관할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갑니다. 결정 송달 후 등기관에 촉탁되어 등기가 기입됩니다.
주소 불명·송달 회피 상황에서는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어 조기 검토가 안전합니다.
4
지급명령으로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인지액은 통상 소송 인지의 1/10 수준, 송달료는 별도 납부가 필요합니다.
5
소송 제기(이의 또는 다툼이 큰 경우)
청구취지·원인을 사실과 증빙으로 구성해 소장을 접수합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항소 중에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6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확정증명원을 받아 임대인 재산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급여·예금·부동산 등 대상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증빙과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이사 후에도 보전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출해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한가요? 통지·증거 역할에 그치므로 미지급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간·비용은? 사건·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 진행으로 접수·확정 속도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기

① 계약·입금·통지 증빙을 폴더로 정리합니다.
②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합니다.
③ 이사 계획이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선제 검토합니다.
④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준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소송 확정 후 회수 단계(경매·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전화: 02-591-5662 |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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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의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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