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한눈에 정리|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실제 순서
2025-11-0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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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계약 만료 후 돈이 안 나올 때 실제로 움직이는 순서
계약종료 확인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또는 소송) → 집행 신청. 이사 후에도 권리를 살리는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약만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전세금 반환
강제집행
핵심 요약
① 계약 종료가 먼저입니다. 만료·해지 통지가 성립해야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전입·확정일자는 체계 점검 필수.
② 지급을 미루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와 기한을 알리고, 이사 예정이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담보합니다.
③ 빠른 집행권원은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전환되고, 확정되면 압류·추심·경매로 회수 절차를 밟습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기간만료·해지 입증, 통지 증빙(문자·카톡·등기), 주민등록 초본 등 신분자료.
타임라인
만료확인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 집행
온라인 진행
인터넷우체국 발송 ·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소장 접수 · 확정 후 집행까지
필수 체크
이사 전·후 권리 유지, 기한 통지, 송달주소, 상대 재산 파악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단계별 안내
1
계약 종료·권리 확인
만료일·해지 통지로 임대차가 끝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사 예정이면 다음 단계(임차권등기명령)를 염두에 둡니다.
만료일·해지 통지로 임대차가 끝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사 예정이면 다음 단계(임차권등기명령)를 염두에 둡니다.
기간 약정이 없던 계약은 적법한 해지 통지 후 1개월 경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 지급기한, 입금계좌, 인도 예정일을 명확히 적어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으로 발송해 도달을 남깁니다. 문구는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반환 요구, 지급기한, 입금계좌, 인도 예정일을 명확히 적어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으로 발송해 도달을 남깁니다. 문구는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은 통지·증거 수단입니다. 바로 회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이사 전·후 권리보전)
만료 후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거나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면, 관할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갑니다. 결정 송달 후 등기관에 촉탁되어 등기가 기입됩니다.
만료 후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거나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면, 관할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갑니다. 결정 송달 후 등기관에 촉탁되어 등기가 기입됩니다.
주소 불명·송달 회피 상황에서는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어 조기 검토가 안전합니다.
4
지급명령으로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인지액은 통상 소송 인지의 1/10 수준, 송달료는 별도 납부가 필요합니다.
5
소송 제기(이의 또는 다툼이 큰 경우)
청구취지·원인을 사실과 증빙으로 구성해 소장을 접수합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항소 중에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취지·원인을 사실과 증빙으로 구성해 소장을 접수합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항소 중에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6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확정증명원을 받아 임대인 재산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급여·예금·부동산 등 대상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증빙과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확정증명원을 받아 임대인 재산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급여·예금·부동산 등 대상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증빙과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이사 후에도 보전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출해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한가요? 통지·증거 역할에 그치므로 미지급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간·비용은? 사건·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 진행으로 접수·확정 속도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기
① 계약·입금·통지 증빙을 폴더로 정리합니다.
②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합니다.
③ 이사 계획이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선제 검토합니다.
④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준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소송 확정 후 회수 단계(경매·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전화: 02-591-5662 |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13시 점심)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의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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