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한눈에 정리 | 임차권등기·내용증명·지급명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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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끝까지 받는 실무 순서
계약만료 전 통지부터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지급명령까지 체크리스트로 안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정책업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요약 핵심
1. 만료 전 통지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남겨 후속 절차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만료 후 미반환이면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이사 후 권리를 보전합니다.
3. 서면 요구 & 집행 준비
내용증명으로 기한과 계좌를 특정하고, 불이행 시 지급명령·소송→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① 계약만료 전 준비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전입신고가 유지되는지 점검합니다.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6개월~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를 문자 또는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만료일과 주택 인도 시점을 함께 밝히면 이후 반환 요구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② 만료일 당일 – 반환 요청
집을 인도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기한(예: 만료일로부터 ○일)과 입금 계좌를 특정해 전달하세요. 회신이 없으면 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통지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료 후에도 미반환이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권리보전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등기 후 이행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④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주소·만료일·반환금액을 명확히 적고, 입금 기한과 계좌, 열쇠 인도 조건을 기재합니다. 기한 도과 시 다음 단계(지급명령 또는 소송)를 예고해 분쟁을 정리합니다.
⑤ 지급명령 또는 소송
서류 심사형인 지급명령으로 신속한 결정을 받아보고, 이의가 제기되거나 불이행이면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확정 판결 또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⑥ 보증보험 이행청구(가입자)
만료 후 일정 기간 경과 등 요건을 충족하면 관리기관에 모바일로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준비서류(확정일자부 계약서, 임차권등기 결정문, 주민등록 초본 등)를 점검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지연이자
만료 후 미지급 기간에 대한 이자는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서 및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서면 요구에서 기산일을 분명히 하세요.
통지 방식
문자·우편 모두 가능하나, 내용증명으로 기한과 계좌를 특정하면 분쟁 시 입증력이 큽니다. 동일 사실의 반복 통지도 도움이 됩니다.
이사와 권리
등기 전 이사하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동하시길 권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시작하면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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