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언제 입금되나요?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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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헷갈리지 않게 한 번에 정리
언제 입금되는지, 집을 비워야 하는지, ‘임차권 등기명령’은 언제 쓰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오시면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기준점은 계약 종료 + 인도 준비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인도하고(이사·열쇠 반환 등),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이 두 의무는 서로 동시에 진행되는 관계라서, 집을 비우고 원상복구와 공과금 정산이 준비될수록 실제 지급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만료일에 바로 입금이 지연되는 이유도 대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2) 실제로 돈을 받는 시점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정산 서류가 갖춰졌다면 통상 만료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금 사정 등으로 미루는 경우, 반환 요구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고 다음 단계로 움직이면 됩니다. 만약 이사 일정이 앞당겨져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하는 방식을 고려하세요.
- 만기 전 이사 필요 → 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하면 권리 유지 가능
- 만료일 당일 정산 지연 → 열쇠 인수증/계량기 사진/공과금 정산 내역 확보
- 지급 지연 장기화 →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
3) 자주 묻는 시나리오별 타이밍
갱신을 안 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만료일에 맞춰 인도 준비를 끝내고, 그 시점부터 지급 의무가 본격화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통상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되므로 그 이후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약 중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한 뒤 이사하고, 반환은 그 다음 단계에서 청구하세요.
집 인도 준비 ↔ 보증금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고 수령 계좌를 제시하세요.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 경과 시 종료. 그 다음 날부터 반환 지연 시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이후 반환 청구를 진행하세요.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순으로 전환, 필요 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합니다.
4) 지연이자, 언제부터·얼마까지
반환기일을 넘겼는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송 전에는 연 5%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는 구간으로 바뀝니다. 계약서에 약정 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계산은 보증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민법상 법정이율 기준(통상 연 5%)
특례법 구간(연 12%)로 전환
요구일·송달일·입금일 구간별 증거를 보관
5) 지금 필요한 한 가지: 내 상황을 기준으로 ‘시점표’ 만들기
만료일, 인도 가능일, 서면 통지일, 소장 송달일을 한 줄로 정리해 보세요. 전세금은 시기를 정확히 잡아야 빠르게 들어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단계별 대응을 돕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지고 진행하므로, 전세보증금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변호사입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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