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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당장 해야 할 5단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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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04:21 2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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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당장 해야 할 5단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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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당장 해야 할 5단계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말로만 재촉하다 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권리를 지키면서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 강제집행

1단계 | 반환기일 확인 후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계약기간 만료일, 해지 통보일, 인도(이사) 예정일을 정리한 뒤, 반환기일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배액배상이나 과장된 표현은 피하고, 금액·계좌·기한을 명확히 적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 원본과 등기부본을 보관합니다.

핵심 체크
서면 통지는 이후 지급명령·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주택을 비워야 하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전출 후에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기초요건을 갖춘 뒤 신청하면, 송달 지연과 무관하게 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대 효과
점유를 넘겨도 우선순위를 지키며, 추후 경매 배당에서 권리주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단계 | 신속 회수를 원하면 지급명령, 다툼이 크면 소송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금액에 이견이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연체차임 공제, 원상복구 등 다툼이 크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 후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통화·문자 캡처, 내용증명 사본 등

4단계 | 실제 입금까지 강제집행으로 완결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미지급이면, 상황에 맞게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보증금 반환채무자의 예금·전세권·월세수입 등), 유체동산 집행을 택합니다. 접수 전에는 집행문 부여·확정증명·판결정본 송달 여부를 점검합니다.

유의사항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반드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추후 분쟁을 막는 정리 방법

열쇠 인도, 계량기 사진, 관리비 정산, 파손 부분 합의서 등 퇴거 기록을 남겨두세요. 새 주소로의 우편물 전환과 임대인 연락처 2개 이상 확보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소통은 문자·이메일 등 기록 가능한 방식을 우선합니다.

추가 체크
계약 종료 통지와 열쇠 반환 시점은 지연손해금 산정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

전세금,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게 실무로 돕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왜 여기서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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