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당장 해야 할 5단계 체크리스트
2025-11-05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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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당장 해야 할 5단계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말로만 재촉하다 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권리를 지키면서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 강제집행
1단계 | 반환기일 확인 후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계약기간 만료일, 해지 통보일, 인도(이사) 예정일을 정리한 뒤, 반환기일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배액배상이나 과장된 표현은 피하고, 금액·계좌·기한을 명확히 적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 원본과 등기부본을 보관합니다.
핵심 체크
2단계 |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주택을 비워야 하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전출 후에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기초요건을 갖춘 뒤 신청하면, 송달 지연과 무관하게 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대 효과
3단계 | 신속 회수를 원하면 지급명령, 다툼이 크면 소송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금액에 이견이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연체차임 공제, 원상복구 등 다툼이 크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 후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4단계 | 실제 입금까지 강제집행으로 완결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미지급이면, 상황에 맞게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보증금 반환채무자의 예금·전세권·월세수입 등), 유체동산 집행을 택합니다. 접수 전에는 집행문 부여·확정증명·판결정본 송달 여부를 점검합니다.
유의사항
5단계 | 추후 분쟁을 막는 정리 방법
열쇠 인도, 계량기 사진, 관리비 정산, 파손 부분 합의서 등 퇴거 기록을 남겨두세요. 새 주소로의 우편물 전환과 임대인 연락처 2개 이상 확보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소통은 문자·이메일 등 기록 가능한 방식을 우선합니다.
추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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