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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줄 때 필수 체크리스트와 정산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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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5 04:32 2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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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줄 때 필수 체크리스트와 정산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전세금 돌려줄 때 이것만 순서대로 확인하면 분쟁을 크게 줄입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정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증빙, 열쇠 인계 시점까지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체크리스트를 공유하면 분쟁 가능성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01 만료일·퇴거일 확정
02 상태 점검·증빙 촬영
03 공제·정산 명세 교환
04 보증금 지급·열쇠 인계
1. 전세금 반환 시점과 기본 원칙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임대차기간 종료와 동시에,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고(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행위) 점유가 종료되면 반환 의무가 본격화됩니다. 실제 정산은 퇴거 당일 또는 그에 맞춰 진행하되, 합의로 지급일을 하루 이틀 앞당기거나 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등 권리관계가 얽힐 수 있으므로, 미리 만료 2주 전부터 정산 항목과 일정표를 교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TIP: 만료일을 서면으로 확인하고(문자·메신저 캡처 포함) 열쇠 인계 시점과 보증금 지급 방법(계좌·이체 시각)을 함께 기록해 두면 추후 분쟁 입증이 수월합니다.
2. 공제와 정산의 기준

공제는 통상의 사용·마모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훼손·파손의 실제 수리비에 한해 근거를 갖춰 반영합니다. 벽지·장판의 경년감가, 일상적 스크래치 등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비·전기·가스·수도 등 마감요금을 확인해 체납·선납분을 정리하고, 도어록 초기화·우편물 전입변경 등 생활 인수인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모든 항목은 견적서·영수증·요금 고지서 등 증빙 중심으로 교환하세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우선 지급 후 분쟁 부분만 별도 협의” 또는 “일부 예치 후 확정” 등 합의안을 서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순서대로 진행하는 정산 플로우
1
만료 14일 전 일정·정산 항목 초안 교환(공과금 최종검침 예약, 수리 필요 부분 사전 안내).
2
퇴거 전일 실내 상태 점검·촬영, 잔여 수리 여부 합의, 잔금 지급 방식 재확인.
3
퇴거 당일 검침 사진 촬영, 관리사무소 확인서 수령, 열쇠·카드·주차스티커 회수, 보증금 지급.
4
퇴거 직후 간단한 정산확인서와 입금 영수증을 서로 교부(전자서명·문자 캡처 가능).
4. 분쟁을 예방하는 증빙 팁

입주 당시·퇴거 당시의 사진 대조, 가전·설비 작동 영상, 공과금 최종검침 화면, 관리비 정산서, 수리 견적·영수증, 열쇠 인계 목록을 파일로 정리해 두면 추후 이견이 생겨도 빠르게 정리됩니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지연손해금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약정일을 넘기지 않게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기한과 금액을 특정해 공식 통지해 두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5. 도움이 필요할 때
착수금 0원으로 시작

상담을 통해 상황을 듣고, 보증금 반환 준비부터 서류 점검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면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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