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현실적인 방법과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05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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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
임대차 만기 앞둔 세입자
보증금 회수 전략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가능한 경우와 안전한 순서
합의로 앞당기는 방법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지급명령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0+건 전세금 반환 소송 경험
450+건 점유 회수 사건 경험
0원 내용증명~강제집행까지 착수금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와 열쇠 인도 시점에 반환됩니다. 그 전에 금액을 앞당겨 받으려면 당사자 합의가 있거나,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체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있다면 갱신 거절 통지를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해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중도해지 합의서로 반환시점·금액·공과금 정산을 명확히 합니다.
신규 세입자 연계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증빙 남기기
내용증명, 문자, 계좌이체 내역으로 약속을 기록·관리합니다.
현실적인 순서 3단계
1) 통지·합의 정리
- 만기 6~2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알리고 일정 협의.
- 금액·이사일·공과금·수리비 정산을 문서화.
- 신규 세입자 조건·입주일을 함께 확정.
2) 보전 조치
- 약속이 지연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을 특정.
- 이사를 먼저 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 연체·하자분쟁은 사진·영수증 등 증빙을 모읍니다.
3) 법적 절차
- 지급명령으로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를 검토.
- 분쟁 지속 시 반환 소송→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준비.
- 경매·채권압류 등 집행수단은 상황별로 선택.
이 과정을 통해 조기 상환 합의가 실무에서는 가장 빠릅니다. 다만 일정이 엇갈리면 등기와 서면증빙으로 권리를 먼저 안전하게 묶은 뒤 진행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열쇠 인도와 상환
통상 열쇠 인도와 동시에 상환합니다. 일정 불일치 시 신탁계좌 예치·부분상환 등 대안을 협의합니다.
이사 먼저 하는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규 세입자 연계
광고·계약 일정·중개보수 분담을 명확히 합의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 통지
만기 6~2개월 전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겨 갱신·분쟁을 예방합니다.
약속이 반복해 지연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경매 등 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적용되는 법령·판례·계약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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