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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 작성 핵심과 우체국 접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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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5 04:54 2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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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 작성 핵심과 우체국 접수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만기 통지부터 기한 지정, 배달증명까지 핵심만 빠짐없이 담아 임대인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세요.

언제 필요할까요

계약 종료·갱신거절 통지 후에도 반환이 지연될 때
문서로 요구 사실을 남겨, 이후 절차의 출발점을 명확히 합니다.

핵심 원칙

금액·계좌·기한·근거를 한 문서에
송달이 입증되는 방식(배달증명 등)으로 발송하세요.

참고

우체국 내용증명 + 배달증명 선택 가능
수수료는 장수·옵션에 따라 가산됩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에 꼭 담아야 할 네 가지

① 계약 정보와 해지/갱신거절 사실

임대차 주소, 임대인·임차인 성명, 계약일자와 만기일을 먼저 밝히고, 계약 종료 또는 갱신거절(해지 통보) 사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적습니다. 통지일자·방법(문자, 내용증명 등)이 확인되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② 반환 청구 금액과 지급기한

보증금 전액(또는 잔액)과 이자·공과금 정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지급기한(예: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을 명시합니다. 모호한 표현(빠른 시일)은 피하고 날짜 또는 기간으로 적으세요.

③ 송금 계좌와 연락처

예금주명과 계좌번호, 연락 가능한 번호·이메일을 기재합니다. 계좌 명의는 임차인 본인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근거와 증빙

등기부등본 주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확정일자, 기존 통지 내역 등 증빙 목록을 붙입니다. 원본 제출은 추후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으니 보관하세요.

보내는 순서 한눈에 보기

1
문안 작성

상기 4요소를 포함해 간결·명료하게 작성합니다. 요구 취지는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지급기한 지정”입니다.

2
주소·수신인 검토

수신지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통지 수령지로 합니다. 공동소유·공동임대라면 각 수신인별로 동일하게 발송합니다.

3
우체국 접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접수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송달·도달 여부 입증이 쉬워집니다. 장수·옵션에 따라 수수료가 가산됩니다.

4
보관·후속조치

접수증·배달증명·문안 사본을 보관합니다. 지급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 신청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내용증명 자체가 곧 판결은 아니지만, 요구사실·도달사실을 남겨 협의나 후속 절차에서 압박 효과를 줍니다.
주의 · 기한 없이 “빠른 지급 요청”처럼 모호하게 쓰면 분쟁 시 기준이 불분명해집니다. 날짜·기간으로 특정하세요.

비용·옵션 간단 참고

우체국 수수료

기본 등본 1매 기준 수수료가 부과되고, 추가 장수·제작·등기·배달증명·익일특급 선택 시 비용이 더해집니다. 장수·옵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접수 창구에서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

예) 등본·추가장·등기·배달증명·익일특급 등 옵션 조합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배달증명 선택 · 도달 입증에 유리합니다.
공동소유 · 각 소유자에게 각각 발송합니다.
기한 명시 · “수령일로부터 ○일” 또는 날짜로 특정합니다.

전세금 요구문,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초기 부담 없이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성 초안·증빙 목록·송달 전략까지 점검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승소자료 무료 요청하기
착수금 0원 정책: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부담을 낮춘 상담을 제공합니다. 세부 조건은 상담 시 안내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이렇게 바로잡으세요

모호한 기한

“빠른 지급 요청” 대신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처럼 기간을 특정합니다. 기한이 있어야 후속 절차의 단서가 살아납니다.

잘못된 수신지

임대인 주소를 최근 연락처로만 적지 말고,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기준으로 발송하세요. 반환 지연의 원인이 되는 회신 불능을 예방합니다.

금액 불명확

보증금 잔액·차감 항목·정산 시점을 함께 밝히세요. 추후 정산 다툼을 줄입니다.

증빙 누락

계약서, 전입신고·확정일자, 기존 통지 내역을 목록으로 붙이면 주장 사실이 또렷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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