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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전세금반환소송 소송비용 담보, 임대인이 신청했을 때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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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0-02 19:37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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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임차인 · 소송비용 담보

해외 거주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소송비용 담보를 신청했다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임차인이 원고가 되면 피고 임대인은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멈추는 구간, 담보액이 정해지는 기준, 기간을 놓쳤을 때의 결과를 민사소송법 조문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제117조담보 명령 요건
제119조피고 응소 거부
제124조미제공 시 각하 가능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해외 주재나 이민으로 출국했거나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 소장을 냈더니 임대인 쪽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임대인이 원상복구비 같은 공제 항목만 다투고 나머지 보증금은 인정하면서도 담보를 요구합니다.
  • 담보제공 결정을 받았는데 기간 안에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담보로 맡긴 돈이 소송이 끝난 뒤 언제, 어떤 절차로 돌아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해외 거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는 소송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원고가 패소했을 때 임대인이 쓴 소송비용을 확보해 두는 장치입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은 때 등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명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신청한 임대인은 담보가 제공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19조).

다만 청구의 일부에 다툼이 없고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며(제117조 제3항), 임대인이 담보 사유를 알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다면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제118조). 결정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공탁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124조).

해외 거주 전세금반환소송, 왜 소송비용 담보가 문제 되나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98조의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이기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임차인이 지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송비용을 물어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원고인 임차인이 외국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기더라도 해외에 있는 원고에게서 소송비용을 받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하게 되고, 법은 이 걱정을 일정한 범위에서 받아 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제도입니다.

제117조가 정한 방향은 분명합니다. 피고가 신청하고,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를 명하고,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는 구도입니다. 전세금 사건에서 원고는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므로, 해외로 이주했거나 외국에서 오래 머무는 임차인이 소를 내면 이 쟁점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해외에 있고 임차인이 국내에 있는 사건이라면 이 글의 구도가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 쟁점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돈보다 시간입니다.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제119조), 담보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 본안 심리가 사실상 멈출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를 예상하지만, 담보 결정과 제공 절차가 끼어들면 그만큼 일정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 제기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담보는 원고가 질 경우를 대비한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 사유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담보는 소송 기간 동안 맡겨 두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는 담보를 취소해 돌려받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제125조). 이 글은 해외 거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회수하는 단계까지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담보 명령이 나오는 세 갈래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은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이때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이미 낸 담보가 모자랄 때 추가로 명할 근거도 두고 있습니다. 제2항은 같은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내 주소 등이 없는 원고

해외로 이주했거나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는 임차인이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해당하는지는 사안의 사정을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기록상 이유 없음이 명백

소장·준비서면 등 소송기록만 보아도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갖춘 청구라면 문제 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조문은 두 사유를 "등"으로 예시하므로 결국 담보제공이 필요한지가 기준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 신청이 있으면 명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해외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담보 명령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국내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면서도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틀을 씌워 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명령이 나오는지는 원고의 국내 생활 근거, 청구의 내용, 다툼 없는 부분의 크기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법원이 판단할 영역입니다. 반대로 국내에 살던 집이 있었으니 괜찮다고 가볍게 여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 그 집에서 나온 뒤라면 그 집은 더 이상 원고의 생활 근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조문이 보는 사람은 원고 본인이라는 점입니다.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않은 때를 말하고 있어서, 국내 소송대리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 문제가 사라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2항의 직권 명령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입니다. 언제 직권으로 명할지 정해진 공식은 없으므로, 원고 쪽에서는 소장 단계부터 청구 근거를 충실히 갖춰 담보 필요성을 낮게 볼 만한 사정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계약 종료를 알린 통지와 그 도달 자료, 집을 비워 준 날의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는 인정한다면, 담보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전세금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를 부인하기보다 원상복구비나 밀린 관리비를 빼야 한다며 일부만 다투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117조 제3항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한 조항입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은 원고가 받을 돈이 사실상 확인된 셈이므로,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다면 따로 담보를 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구조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툼 없는 부분이 충분한 경우

임대인이 답변서에서 보증금 대부분을 인정하고 공제 항목만 다투는 사건입니다. 인정된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점을 들어 담보 신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다투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 종료 자체를 부인하거나 보증금 전액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다툼 없는 부분이 없으니 제3항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제1항의 필요성 판단으로 돌아갑니다.

대응의 핵심은 임대인의 서면을 꼼꼼히 읽고 어디까지 인정했는지를 정리해 법원에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는 돌려줄 생각이 있다는 취지로 쓴 부분이 있다면, 그 문장이 다툼 없는 부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충분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담보액의 기준이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이라는 점(제120조 제2항)을 생각하면, 다툼 없는 액수를 그 비용과 견주어 보게 될 것입니다. 인정된 액수가 작거나 임대인이 인정 범위를 나중에 바꾸는 경우에는 제3항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이 조건부이거나 표현이 애매하면 다툼 없는 부분으로 평가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원고 쪽에서 임대인이 인정하는 범위를 분명히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벽과 응소 거부, 제118조·제119조 흐름

담보제공 신청에는 시점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원고가 해외에 산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임대인이 본안 공방을 한참 벌인 뒤에 담보를 꺼내 드는 것은 조문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고가 이 신청권을 쓰려면 본안 다툼에 들어가기 전에 써야 합니다.

원고 쪽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인이 원고의 해외 거주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소장에 해외 주소를 적었거나 내용증명과 문자 메시지로 해외 이주를 알렸다면 임대인이 사유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임대인이 담보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갖춰지면 신청권 상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본안에 관한 변론에 해당하는지는 기일의 진행 내용을 보고 판단될 문제이므로, 기일 조서와 서면 제출 순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적법하게 들어오면 제119조가 작동합니다.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문 때문에, 임대인은 담보가 제공되기 전까지 본안 답변을 미루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보증금 청구 자체에 대한 공방이 진전되지 않으니, 원고로서는 결정이 나오는 즉시 담보를 제공해 소송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일정상 유리합니다. 아래는 해외 거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가 끼어들 때의 흐름입니다.

  1. 1
    소 제기 · 해외 거주 원고가 국내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냅니다. 시효중단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2. 2
    피고의 담보제공 신청 · 사유를 알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뒤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제118조).
  3. 3
    응소 거부 구간 ·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19조).
  4. 4
    담보제공 결정 · 법원은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제120조 제1항).
  5. 5
    공탁 등으로 제공 ·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공탁, 또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 제출로 제공하고 본안이 다시 진행됩니다(제122조).
  6. !
    기간 안에 제공하지 않으면 ·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판결 전에 제공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제124조).

흐름을 보면 원고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구간은 결정 이후입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해외에서 송금하거나 서류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거꾸로 계산해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담보액과 제공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120조 제1항은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결정문에는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가 함께 적힌다는 뜻입니다. 기간이 결정문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률이 일률적인 날수를 정해 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서 들은 기간을 기준으로 여유를 부리면 안 되고 반드시 자기 결정문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담보액의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피고, 곧 임대인이 이 소송에서 쓰게 될 소송비용입니다. 원고가 청구하는 보증금 액수가 그대로 담보액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면,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막연히 보증금만큼 큰돈을 걱정할 필요는 줄어듭니다. 다만 제1심만이 아니라 각 심급의 비용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문언을 보면,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염두에 둔 총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가운데 비중이 큰 항목이 변호사보수인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실제로 약정한 수임료가 크다고 해서 그 전액이 그대로 담보액의 기준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담보액 산정의 바탕이 되는 소송비용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계산된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청구 금액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담보를 냈는데 사건이 길어지는 경우도 생각해 둘 만합니다. 제117조 제1항 후문은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하므로, 사정에 따라 추가 담보가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진행 상황에 맞춰 대리인과 함께 담보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인가 보증 문서인가, 제122조 담보제공 방식 비교

제122조는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 그리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방식조문 문언해외 거주 원고가 따져볼 점
금전 공탁금전을 공탁구조가 가장 단순하지만 담보액만큼의 자금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묶입니다. 해외 송금과 환전에 걸리는 날짜까지 기간 안에 맞춰야 합니다.
유가증권 공탁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법원이 인정하는 증권이어야 하므로 보유한 증권이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고, 인정 여부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현금을 묶지 않는 대신 계약을 맺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기간 안에 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약정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임대인과 합의가 되면 그 방식에 따릅니다.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법원에 낼 수 있게 정리해 둡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임대인은 소송비용에 관하여 그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제123조). 원고가 패소해 임대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임대인은 담보물에서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것이 담보 제도의 목적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원고가 이기고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결론이라면 담보물이 임대인에게 넘어갈 이유는 사라지고, 원고는 담보 취소 절차로 돌려받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124조 각하와 시효 문제

제124조 본문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 곧바로 판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단서는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기간을 놓쳤더라도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면 지체 없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각하는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소를 내야 하고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실이 됩니다. 결국 각하는 피할수록 좋은 결과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정문의 기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판결 전에 제공하는 단서(제124조 단서)가 남은 출구입니다.

시효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에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담보 미제공으로 소가 각하되었다면 이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거나 보전 조치를 하는 것이 시효 관리의 기본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지 오래된 사건일수록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각하 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소를 낼지, 담보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02-591-5662로 사건 진행 단계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임대인 쪽 주장 네 가지, 조문으로 판정하면

해외 거주 임차인이 소송을 준비하면 임대인이나 그 주변에서 여러 말을 듣게 됩니다. 그중에는 조문과 맞지 않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주장 네 가지를 조문에 비추어 정리했습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못 냅니다."
판정 · 제117조 이하는 해외 거주 원고의 소 제기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소송비용 담보를 다루는 규정입니다. 담보 문제는 소송 안에서 해결하는 절차이고, 담보가 정리되면 본안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담보를 안 내면 소송은 그날로 끝납니다."
판정 · 제124조는 기간 안에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결하기 전에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자동 종료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고, 판결 전 제공이라는 출구도 있습니다.
"변론을 다 하고 나서도 담보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 · 제118조에 따라 담보 사유를 알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피고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원고의 해외 거주를 알고 있었다면 신청 시점이 늦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부분은 인정하지만 담보는 따로 내야 합니다."
판정 · 제117조 제3항은 청구의 일부에 다툼이 없고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충분한지는 법원이 판단하지만, 인정 범위가 넓다면 이 조항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정들은 조문의 문언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실제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는 기록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거나 외국에 살면 못 받는다는 관행이 아닙니다.

출국 전과 소송 중, 해외 거주 임차인이 챙길 순서

담보 문제를 가장 덜 겪는 방법은 출국 전에 준비를 끝내 두는 것입니다. 먼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므로(제3조 제1항), 이사나 전출을 하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었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등기 전에 집을 비우고 출국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연락 체계입니다. 해외로 떠나면 법원 서류를 받는 일부터 늦어질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서류를 받을 장소와 연락할 사람, 소송대리인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 적을 원고의 주소와 연락처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대리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원고의 실제 생활 근거를 숨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대로 적되 국내 연락 경로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담보 판단에서도 오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담보 자금 계획입니다. 담보액은 결정이 나와야 알 수 있지만, 금전 공탁을 택할지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택할지에 따라 준비 기간이 달라집니다. 해외 계좌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데 걸리는 시간, 국내 계좌의 유무, 대리인이 대신 접수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면 결정이 나온 뒤 기간 안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먼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소송이 끝나면 담보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담보는 소송이 끝났다고 저절로 돌아오지 않고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은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고가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고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었다면,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없어졌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취소를 신청하는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므로(제104조),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125조 제2항은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임대인과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는 경우라면 합의 내용에 담보 취소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 두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법원에서 화해하면서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되므로(제106조), 합의 문구에 비용 부담과 담보 취소 동의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제125조 제3항은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쓸 수 있는 경로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제4항)도 있으니, 결정이 나온 뒤 확정 여부까지 확인하고 공탁물을 회수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해외 거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는 시작할 때는 일정의 문제이고, 끝날 때는 회수의 문제입니다. 제118조와 제117조 제3항으로 담보를 피할 수 있는지 보고, 결정이 나오면 기간을 지키고, 끝나면 제125조로 되찾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에 주민등록과 연락처를 남겨 두었는데도 담보 신청 대상이 되나요?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은 때를 예로 들고, 결국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남겨 둔 주소가 실제 생활 근거로 평가되는지, 청구 근거가 얼마나 분명한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상 주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 문제가 언제나 없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연락 체계와 청구 자료를 충실히 갖춰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기간 안에 해외 송금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담보제공의 기간은 법원이 결정에서 정하므로(제120조 제1항), 우선 결정문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공탁이 늦어질 것 같다면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 제출 같은 다른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임대인과 특별한 약정을 맺을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제122조). 기간을 넘기더라도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하면 각하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지만(제124조), 그 사이 언제 판결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간 안에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계획을 세우고, 국내 대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살고 있다면 제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제117조는 원고가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않은 경우 등에 피고의 신청으로 원고에게 담보를 명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원고이고 임대인이 피고라면, 피고인 임대인이 해외에 산다는 이유로 이 조문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구도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있는 사건에서 임차인이 고민할 부분은 소장을 어떻게 전달할지, 판결 뒤 국내에 있는 임대인 재산에 어떻게 집행할지입니다. 이 부분은 송달 방식과 재산 파악이 핵심이므로 사건 초기에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헷갈리면 02-591-5662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해외에 계셔도 전세금반환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며, 처리 450건 이상의 경험으로 전국 사건을 전화로 선임해 진행합니다. 담보 신청 대응부터 공탁, 담보 취소까지 일정을 함께 관리해 드리고,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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