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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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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18:25 2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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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방법

만기 앞두고 보증금이 불안하다면: 전세금 내용증명, 이렇게 작성하고 보내세요

계약만료 전후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정확히 통지하고, 추후 분쟁 시 증거로 남기려면 형식보다 “핵심 요소”와 “보내는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해 두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보내야 효과적일까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준비하세요. 계약만료 1~2개월 전에는 보증금 반환 의사를 분명히 알리고,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갱신거절 통지를 함께 기재합니다. 이미 만료되었다면 계약해지 통지와 보증금 반환 최고를 동시에 적어 발송합니다. 필요한 경우 배달증명을 추가해 수취 여부까지 남겨 두면 분쟁 대응이 수월합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 포인트 5가지

정확한 당사자 표시 — 임차인·임대인 이름, 주소, 연락처를 주민등록·등기부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임대차 기본 정보 —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만료일.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씁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 지급 기한(예: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과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을 알립니다.
이체 정보·연락 방법 — 환불 계좌, 연락 가능한 시간대를 적어 불필요한 공방을 줄입니다.
발송 방식 — 동일 내용 3통을 준비해 우체국 내용증명+등기로 접수하고, 필요 시 배달증명을 추가합니다.

우체국 접수와 비용 이해

  • 동일한 문서 3통을 준비해 접수하면, 1통은 수신,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발신 보관이 됩니다.
  • 수수료는 통상 1매 기준 금액 + 추가 매수와 등기수수료 등이 합산됩니다. 필요 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 전자보관된 문서는 일정 기간 열람이 가능하며, 재증명·출력 규정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중요 — 내용증명은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남기는 수단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강제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적 — 등기번호로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반송 시 반송사유를 촬영·보관해두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

모호한 요구 — “빠른 처리 바랍니다”처럼 추상적 표현만 쓰면 분쟁에 취약합니다. 지급 기한을 반드시 적으세요.
오탈자 — 주소·금액 1자리 오류도 큰 혼선을 부릅니다. 등본·계약서와 대조 후 접수하세요.
시점 누락 — 만료 전에는 갱신거절 통지, 만료 후에는 계약해지+반환 최고가 핵심입니다.
증빙 미첨부 — 필요하면 계약서 사본, 입금증 등을 동봉하거나 문내에 명시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

전세금 반환 절차는 준비된 한 통에서 갈립니다. 상황별 문구 점검과 발송 전 최종 검토를 원하시면 지금 바로 상담을 이용하세요.

무료상담 · 평일 10:00–18:00 (12:00–13:00 제외)
02-591-5662

승소자료 요청 바로가기 · 공식 홈페이지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에서 유리합니다.

마무리 안내

전세금 내용증명은 형식보다 시점·핵심 문구·증빙이 좌우합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대로 한 통을 완성해 두면 만기 전후 대응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필요하면 전화 한 통으로 문구 보정과 반송 대응까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로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증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결정 전에는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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