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서 제대로 보내는 법과 핵심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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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서, 이렇게 보내면 효과가 다릅니다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문장과 올바른 발송 절차로 “도달”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세요.
언제 보내나 · 왜 중요하나
전세 만기일이 지났거나, 반환 약속을 반복적으로 미루는 경우에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지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서는 분쟁 시 “어떤 통지를 언제 보냈는지”를 남겨주어, 지급 촉구 시점과 이행 기한을 명확히 합니다. 우편이 반송되지 않고 수취인에게 전달되면, 그 무렵에 도달된 것으로 취급되어 이후 단계(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에서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① 계약 정보: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소, 연락처, 임대차 주소, 계약일, 만기일.
② 반환 요구: 보증금 전액(또는 잔액)과 이체 기한(예: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7일). 지나치게 과도한 기한은 분쟁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③ 입금 계좌: 예금주·은행·계좌번호를 정확히 표기.
④ 열쇠·점유 인도: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열쇠 반환 방식 등 점유 정리 계획을 간단히 고지.
⑤ 후속 조치: 기한 내 미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 착수 예정임을 예고.
보내는 방법(우체국·인터넷)
오프라인 · 우체국 창구에서 동일한 문서 3부를 제출합니다. 우체국이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1부는 발신인 보관용으로 반환됩니다. 접수 시 각 페이지 끝에 접수인 날인이 들어갑니다.
온라인 · 인터넷우체국에서 회원 로그인 후 양식 업로드 또는 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출력센터에서 제작되어 등기 형태로 발송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1~3일 내 발송 처리됩니다.
도달 관리와 반송 대응
등기 발송 후 배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수취·폐문부재로 반송될 경우에는 재발송 주소를 검토하거나 연락 가능한 대체 수취처(등기 가능한 사업장 주소 등)를 확인합니다. 반송되지 않고 통지가 전달되면 그 무렵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 이후 절차의 기산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취 거부가 반복되면 다음 단계(지급명령·소송)로 전환합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 한 번에
기한 내 미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사건 접수 시점부터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하며, 내용증명부터 등기·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의뢰가 접수되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수행합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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