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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서 제대로 보내는 법과 핵심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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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18:47 2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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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서 제대로 보내는 법과 핵심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내용증명서 안내

전세금 내용증명서, 이렇게 보내면 효과가 다릅니다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문장과 올바른 발송 절차로 “도달”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세요.

언제 보내나 · 왜 중요하나

전세 만기일이 지났거나, 반환 약속을 반복적으로 미루는 경우에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지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서는 분쟁 시 “어떤 통지를 언제 보냈는지”를 남겨주어, 지급 촉구 시점과 이행 기한을 명확히 합니다. 우편이 반송되지 않고 수취인에게 전달되면, 그 무렵에 도달된 것으로 취급되어 이후 단계(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에서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계약 정보: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소, 연락처, 임대차 주소, 계약일, 만기일.
반환 요구: 보증금 전액(또는 잔액)과 이체 기한(예: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7일). 지나치게 과도한 기한은 분쟁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 예금주·은행·계좌번호를 정확히 표기.
열쇠·점유 인도: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열쇠 반환 방식 등 점유 정리 계획을 간단히 고지.
후속 조치: 기한 내 미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 착수 예정임을 예고.

보내는 방법(우체국·인터넷)

오프라인 · 우체국 창구에서 동일한 문서 3부를 제출합니다. 우체국이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1부는 발신인 보관용으로 반환됩니다. 접수 시 각 페이지 끝에 접수인 날인이 들어갑니다.

온라인 · 인터넷우체국에서 회원 로그인 후 양식 업로드 또는 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출력센터에서 제작되어 등기 형태로 발송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1~3일 내 발송 처리됩니다.

도달 관리와 반송 대응

등기 발송 후 배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수취·폐문부재로 반송될 경우에는 재발송 주소를 검토하거나 연락 가능한 대체 수취처(등기 가능한 사업장 주소 등)를 확인합니다. 반송되지 않고 통지가 전달되면 그 무렵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 이후 절차의 기산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취 거부가 반복되면 다음 단계(지급명령·소송)로 전환합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 한 번에

기한 내 미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사건 접수 시점부터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하며, 내용증명부터 등기·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의뢰가 접수되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수행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 가능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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