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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실전 순서 한 번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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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19:32 2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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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실전 순서 한 번에 끝내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돌려받기 실전 순서 한 번에 끝내기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의 답이 늦어 불안하신가요? 아래 흐름대로 준비하면 내용증명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배당요구·강제집행까지 흔들림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의미와 타이밍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만료 전후 준비와 첫 단계

만료 1~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하고 정산 일정을 합의해 두세요. 연락이 지연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와 이사 일정, 계좌정보를 명확히 남깁니다. 답변이 없거나 지급이 불확실하면 이사를 앞두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경매가 시작될 때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으로 집행 권원을 확보하고, 필요시 압류·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회수 절차를 밟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역할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공매가 진행될 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효력이 이어지므로, 주소 이전 전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이 안 되면 이후 단계로 넘어가세요.

실무에서 자주 묻는 상황별 정리

답이 없는 임대인이라면 반송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 시도와 연락 기록을 남기세요. 새 집으로 먼저 이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권리 단절을 막습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 기한을 확인하고 권리자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약관상 요건에 맞춰 이행 청구를 진행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임박한 경우라도 지연이 반복되면 지급명령으로 집행 가능한 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담 변호사와 시작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의뢰가 접수되면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특히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경매 집행까지 단계별 부담을 낮췄습니다. 다년간의 전세금 반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자료 신청을 남기시면 다음 근무 시간에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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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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