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기간 한눈에 정리 | 만료일, 요청 순서, 빠르게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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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핵심인가
만료일 전후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빠르게 회수되는지, 실제 평균 소요기간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
만료일·해지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시에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열쇠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협의가 어긋나면 즉시 서면으로 지급 요청을 남겨 두세요.
내용증명 발송 후 통상 7~14일 정도의 이행기한을 제시합니다. 응답이 없거나 거절되면 다음 단계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평균 7~14일 내 결정되는 사례가 많고, 보정·송달 지연 시 3~4주도 예상합니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유효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가 없으면 약 3~4주 내 확정되는 편입니다. 확정 후 집행개시까지 1~3주 정도 더 걸립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송·강제집행은 사건 난이도와 재산 상태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시간을 낭비하는 선택은 아닙니다.
기간을 단축하는 순서
① 만료일 한 달 전부터 연락·일정 고지 → ② 만료일 당일 열쇠 인도와 동시에 지급 요구 → ③ 같은 날 또는 다음 영업일 내용증명 → ④ 7~14일 대기 후 지급명령 또는 바로 소송 → ⑤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병행 → ⑥ 압류·경매 등 집행으로 회수.
계약만료·해지 사유, 금액, 계좌, 기한을 명확히 기재해 서면 기록을 남깁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가 유지되도록 이사 일정과 임차권등기명령의 타이밍을 조정합니다.
임대인의 이행이 지체되면 약정이 없을 때 연 5%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기준과 오해 정리
동시이행이 원칙입니다. 열쇠를 전혀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을 먼저 달라고만 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조건을 내걸어도, 절대적 전제는 아닙니다. 만료일·해지일에 맞춰 인도 준비를 하고, 반환을 서면으로 청구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전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일정이 급한 경우 유용하고,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빠릅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곧장 소송·집행으로 가는 편이 시간 대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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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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