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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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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19:54 2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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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 무료상담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이대로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만기일 전후 어떤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우체국/전자내용증명 이용부터 반송 대처, 다음 단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보내나요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또는 갱신 거절·해지)의사, 반환 요구 금액과 기한, 입금 방법을 명확히 남겨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증거로 쓰기 위함입니다. 자체로 바로 돈을 받게 하지는 않지만, 발송 사실·시점·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존되어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거나 분쟁 시 입증력을 높여줍니다.

1
만기·금액 특정계약 종료일, 보증금 총액과 미지급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2
요구와 기한반환 기한(예: 발송일로부터 7일)과 입금 계좌, 연락처를 적습니다.
3
퇴거·인도열쇠 인도 및 퇴거 계획(또는 완료 사실)을 함께 표기하면 분쟁을 줄입니다.

필수 기재 항목과 문장 가이드

① 당사자 인적 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② 임대차계약 체결일·만기일 ③ 보증금 원금 및 현재 미반환 금액 ④ 반환 기한과 이체 정보 ⑤ 해지·갱신거절 등 의사표시 ⑥ 열쇠 인도·원상회복 등 후속 정리. 문장은 사실→요구→기한 순서로 간결히 쓰고, 감정 표현·협박성 문구는 배제하십시오.

A
사실“2025.10.31.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현재 보증금 중 ○○원이 미반환 상태입니다.”
B
요구“위 금원을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 아래 계좌로 송금해 주십시오.”
C
후속“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송은 이렇게 하세요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전달 여부와 일시까지 보존됩니다.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의 전자내용증명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기번호·영수증·배달증명서는 스캔·보관해 두십시오.

주소 확인등기부·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수취 주소를 다시 점검합니다.
부속 신청배달증명(수취인, 일시), 내용증명(원본 1·등본 2) 준비.
보관접수증, 배달증명서, 발송본 PDF를 사건 폴더에 저장.

반송될 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취인부재·폐문부재·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반송 사유를 확인하고 최종 주소지 재확인 후 재발송하거나, 필요한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주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 내용의 문자·이메일 전달 흔적을 추가로 남겨두면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

R1
수취인부재/폐문부재재방문 후에도 미수령이면 재발송 + 문자 고지 기록.
R2
주소불명/이사불명주민등록 초본·등기부로 최종 주소 보정 후 재발송.
R3
수취거절수취거절 기록만으로도 도달 다툼을 줄이는 효과.

기한 내 미이행 시 다음 단계

기한이 지나도 반환이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기록은 청구 취지·지연손해금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준비 서류는 계약서, 신분증 사본, 임대차 종료·퇴거 증빙, 발송·배달증명 등이며, 사건 유형에 따라 추가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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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착수금 0원 정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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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 설명으로, 사실관계·판례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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