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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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이대로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만기일 전후 어떤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우체국/전자내용증명 이용부터 반송 대처, 다음 단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보내나요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또는 갱신 거절·해지)의사, 반환 요구 금액과 기한, 입금 방법을 명확히 남겨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증거로 쓰기 위함입니다. 자체로 바로 돈을 받게 하지는 않지만, 발송 사실·시점·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존되어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거나 분쟁 시 입증력을 높여줍니다.
필수 기재 항목과 문장 가이드
① 당사자 인적 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② 임대차계약 체결일·만기일 ③ 보증금 원금 및 현재 미반환 금액 ④ 반환 기한과 이체 정보 ⑤ 해지·갱신거절 등 의사표시 ⑥ 열쇠 인도·원상회복 등 후속 정리. 문장은 사실→요구→기한 순서로 간결히 쓰고, 감정 표현·협박성 문구는 배제하십시오.
발송은 이렇게 하세요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전달 여부와 일시까지 보존됩니다.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의 전자내용증명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기번호·영수증·배달증명서는 스캔·보관해 두십시오.
반송될 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취인부재·폐문부재·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반송 사유를 확인하고 최종 주소지 재확인 후 재발송하거나, 필요한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주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 내용의 문자·이메일 전달 흔적을 추가로 남겨두면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다음 단계
기한이 지나도 반환이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기록은 청구 취지·지연손해금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준비 서류는 계약서, 신분증 사본, 임대차 종료·퇴거 증빙, 발송·배달증명 등이며, 사건 유형에 따라 추가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착수금 0원 정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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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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