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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말소 안 해주면? 임대인을 위한 해결 절차·서류·기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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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9 06:53 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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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말소 안 해주면? 임대인을 위한 해결 절차·서류·기간 가이드
세입자가 말소를 거부하거나 연락두절일 때, 임대인 액션 플랜

임차권 등기 말소 안 해주면?
임대인을 위한 단계별 해결전략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반환했는데도 등기부에 임차권이 남아 매매·대출이 막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절차·서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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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특히 필요한 상황

① 보증금 전액 또는 합의금을 지급했다.
말소 서류 협조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절·지연된다.
매매·대출이 임차권 때문에 보류 중이다.

핵심: 임대인은 임차권을 직접 말소 신청할 수 없고, 미협조 시에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판결로 말소합니다. 보증금 지급 입증이 승부처입니다.

임차권 등기, 왜 말소가 안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려는 제도입니다. 반환이 완료되면 임차인이 직접 말소하는 것이 통상 절차입니다. 다만 일부만 수령했다면 남은 금액 범위에서는 등기가 존속할 수 있고, 연락두절·분쟁으로 말소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적법한 증빙을 갖춰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방법·서류·기간·비용)

임대인의 단계별 진행 순서

  1. 입금·수령 입증 정리: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문자·메신저 기록 등. 전액 지급 시점을 특정합니다. (기간 산정의 기준)
  2. 내용증명 발송: 말소 협조 요청, 기한(예: 7일) 부여, 미이행 시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 제기 예정 고지.
  3. 소 제기: 관할 법원에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제기합니다. 임차인이 소재불명일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판결로 말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진행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인지·송달료 등 발생)
연락두절이라도 소송·공시송달로 해결 가능
부분 변제라면 잔액 범위만 남도록 협의 또는 판결 정리
무응답 장기화 시 손해배상 논의 여지(거래 지연 등)

그대로 두면 생기는 문제

  • 매매·담보대출 심사 지연 또는 보류
  • 신규 임대차 계약 차질 및 공실 손실
  • 분쟁 장기화에 따른 추가 비용(인지·송달·등기수수료 등)

임차권 등기 말소가 지연되면 임대인의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초기 증거 수집→내용증명→소송으로 속도 있게 넘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방법·서류·기간·비용)

전액을 돌려줬는데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입금증빙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말소 요구 후, 불응 시 말소등기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 확정 후 그 판결을 근거로 등기소에 말소 신청합니다.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말소가 가능한가요? 미지급 잔액이 있으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잔액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습니다. 잔액 정리 또는 ‘잔액 기준으로 부분 말소’에 대한 합의·판결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종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재불명이라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아 말소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분쟁 정도·송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에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를 표준화하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이렇게 돕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자문, 말소등기절차 이행 소송, 판결 후 말소신청, 경매·채권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소송이 끝난 후 승소 판결문을 기준으로 한 집행 단계도 0원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구체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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