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말소 안 해주면? 임대인을 위한 해결 절차·서류·기간 가이드


본문
임차권 등기 말소 안 해주면?
임대인을 위한 단계별 해결전략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반환했는데도 등기부에 임차권이 남아 매매·대출이 막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절차·서류·기간)
이 글이 특히 필요한 상황
핵심: 임대인은 임차권을 직접 말소 신청할 수 없고, 미협조 시에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판결로 말소합니다. 보증금 지급 입증이 승부처입니다.
임차권 등기, 왜 말소가 안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려는 제도입니다. 반환이 완료되면 임차인이 직접 말소하는 것이 통상 절차입니다. 다만 일부만 수령했다면 남은 금액 범위에서는 등기가 존속할 수 있고, 연락두절·분쟁으로 말소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적법한 증빙을 갖춰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방법·서류·기간·비용)
임대인의 단계별 진행 순서
- 입금·수령 입증 정리: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문자·메신저 기록 등. 전액 지급 시점을 특정합니다. (기간 산정의 기준)
- 내용증명 발송: 말소 협조 요청, 기한(예: 7일) 부여, 미이행 시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 제기 예정 고지.
- 소 제기: 관할 법원에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제기합니다. 임차인이 소재불명일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판결로 말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진행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인지·송달료 등 발생)
그대로 두면 생기는 문제
- 매매·담보대출 심사 지연 또는 보류
- 신규 임대차 계약 차질 및 공실 손실
- 분쟁 장기화에 따른 추가 비용(인지·송달·등기수수료 등)
임차권 등기 말소가 지연되면 임대인의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초기 증거 수집→내용증명→소송으로 속도 있게 넘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방법·서류·기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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