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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결정정본 수령부터 등기소 신청까지 한 번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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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9 07:58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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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결정정본 수령부터 등기소 신청까지 한 번에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 어디서 무엇을 받나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결정정본 수령부터 등기소 제출까지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결정정본 관할법원 전자소송 등기소 제출

무엇을 받나요?

법원이 발부하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송달증명원(필요 시)을 확보합니다. 이후 등기소에 이를 첨부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합니다.

어디서 받나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발급됩니다. 전자소송을 통하면 온라인으로 결정문을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기간 만료(또는 해지)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에 신청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 여부 등 기존 권리관계는 함께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을 위한 기본 정보

요건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미반환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활용됩니다.

관할

임차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창구

오프라인: 법원 민원실·접수계 /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 진행합니다.

결정정본까지 받는 단계

1

신청서 작성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 미반환 사유 등을 함께 준비합니다.

2

접수 — 전자소송 또는 관할법원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3

심리·결정 — 법원 심리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통지됩니다.

4

서류 발급결정정본을 발급받고, 필요한 경우 송달증명원을 추가로 발급받습니다.

5

등기소 제출 — 등기소에 결정정본 등 첨부서류를 내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청구·경매 등으로 절차를 이어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등기에 자주 준비하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변경계약이 있으면 함께)
  •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거주사실 확인용)
  • 확정일자 확인서 또는 확인내역
  • 보증금 반환 요구 내역 (내용증명 우편, 문자·카톡 캡처 등 입증자료)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압류 등 권리상태 확인)
  • 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원 (법원 발급 문서)
  • 등기소 제출용 수수료·납부 영수증 (현장 안내에 따름)

※ 실제 요구자료는 사안·법원·등기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잇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각 권리의 요건(전입·확정일자 등)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자소송 사용 —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후 민사신청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결정정본 열람·출력이 가능합니다.
  • 말소 —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경우 말소절차를 밟습니다. 등기소에서 안내한 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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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다수 언론 출연 및 강의 경력.

알림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 사실관계(계약 형태, 전입·확정일자 부여 여부, 보증금 변동, 선순위 권리, 임대인의 지급능력 등)에 따라 준비서류, 접수 창구, 처리기간, 등기소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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