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신청 후 꼭 하는 일 6단계|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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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후,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주택을 비워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다면 임차권 등기 신청 후부터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이사 가능 시점,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대인에게의 통지, 보증금 반환 청구(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집행과 말소까지 실무 흐름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한 문단으로 보는 전체 흐름
임차권 등기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비워도 임대차에서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과를 이어가며 보증금 회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등기부 등본에서 임차권 등기 기재를 확인하고, 열쇠 반납·유지비 정산 등 인도 완료 증거를 남긴 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합니다.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넘어가고, 판결·결정 후에는 강제집행(채권압류·부동산 경매신청)으로 실수령을 완료합니다. 전액 수령하면 임차권등기 말소를 진행해 마무리합니다.
키워드: 임차권 등기 신청 후 · 이사 · 말소 · 보증금 반환 소송 · 지급명령 · 경매신청 · 확정일자 · 전입신고실행 순서 6단계
등기부 등본에서 임차권 등기가 표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소 이전(이사) 전이라도 등기 완료가 선행되었는지 체크하세요.
열쇠 반납 확인서, 공과금 정산서, 비워진 실내 사진·동영상 등 점유 종료 증거를 남겨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계좌를 명확히 고지합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에는 지급명령이 신속한 선택지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권리를 확정합니다. 필요시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판결·결정 후에는 채권압류·추심 또는 부동산 경매로 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합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 후 말소를 신청해 임대차 관계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분할지급이라면 완납 시점에 처리하세요.
임차권 등기 신청 후, 꼭 알아둘 사실
첫째,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 보증금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등기 이전에 갖추었던 전입·확정일자와 임차권 등기의 결합이 전제가 되므로, 등기 이전에 서류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즉시 보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반환 협의가 지연될수록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권리를 조기에 확정하는 편이 전체 일정을 단축합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많다면 부동산 경매신청 또는 채권압류와 같은 집행 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증금 수령이 끝난 뒤에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통해 등기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말소가 지연되면 임대차 종료 이후의 거래에 불필요한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완납 영수증 등 증빙을 갖춰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자주 놓치는 체크포인트
- 주소 이전 타이밍: 등기 완료 확인 전 이사를 서두르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로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열쇠·공과금: 반납·정산 내역을 문서화해 인도 완료를 명확히 남겨두세요.
- 기한 관리: 내용증명 발송 후 기한을 넘기면 바로 지급명령·소송으로 전환해 시간을 아끼는 편이 유리합니다.
- 분할변제: 일부 수령 중에는 말소를 서두르지 마세요. 전액 수령 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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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에서 임차권 등기, 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후의 집행 단계까지 한 번에 끌고 가는 전략으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개별 사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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