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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임차권 등기 서류 준비물 7가지 체크리스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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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9 10:14 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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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임차권 등기 서류 준비물 7가지 체크리스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 서류 준비물

이사 앞두고 한 번에 끝내는 임차권 등기 서류 준비물 7가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준비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서류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따라오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갈 일이 줄어듭니다.

핵심 요약

누락 없이 준비할 7가지
  • 신청서 (법원 양식)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따라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기본 권장
  • 주민등록등(초)본전입신고 일자·주소 변동 포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주택 최신본
  • 보증금 미반환 소명자료 – 만료·해지 통지, 내용증명, 문자 등
  • 수수료인지대·송달료 및 등기수수료 납부 준비
  • 신분확인 – 신분증, 도장(전자신청은 공동인증서)
어디에 접수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 기간은 법원·송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이 7가지를 챙겨야 할까요?

임차권 등기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접수 단계에서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처음부터 신청서·계약서 사본·주민등록 등(초)본·등기사항증명서·소명자료·인지대·송달료·신분확인을 한 번에 묶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1) 신청서

관할 법원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취지와 보증금, 임대차기간, 임대인 정보, 임차주택 표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계약기간과 보증금, 확정일자가 보이는 사본을 준비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번호가 없다면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세요.

3)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일과 주소 변동 내역이 확인되도록 발급합니다. 전입일은 대항력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최신본을 권장합니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최근 발급본으로 첨부합니다. 소유자 및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등)를 함께 확인하세요.

5) 보증금 미반환 소명자료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통보, 반환 요구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읍니다. 우편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캡처, 임대인의 답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6)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사건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우편)로 구성됩니다. 금액과 납부 방식은 관할 법원 기준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창구에서 안내에 따르세요.

7) 신분확인

방문 접수는 신분증과 도장을, 전자소송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준비합니다.

접수 TIP

  • 임대인 송달 주소는 통상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를 기준으로 하되, 최근 변경이 있으면 추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신청서 접수 후 전출·전입 순서를 신중히 계획해 대항력에 공백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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