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은 어디까지 부담하나요?|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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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은 어디까지 부담하나요?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비용과 말소 절차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임대인의 선제 대응과 깔끔한 정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왜 비용이 쟁점이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때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기 위해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개시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새로운 임대차나 매매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임대인에게는 시간 손실이 곧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을 한 임차인이 인지·송달 등 법원 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등기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등의 공과금이 추가됩니다. 다만 분쟁의 경위에 따라 이들 비용을 사후 정산하거나 손해배상 항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먼저 내고,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이며, 이를 명확히 해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먼저 부담하나요
통상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인은 임차인이고, 신청 단계의 인지와 송달 비용을 먼저 냅니다. 등기 단계에서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가 발생하며, 말소 시에도 말소 등기 비용이 듭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아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에 수반된 비용을 정산 대상으로 삼는 합의가 널리 활용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지급일·임차권 말소일·비용 정산 방식’을 한 장의 합의서로 묶어 두고, 지급과 말소를 동시에 진행하면 안전합니다. 정해진 날 자금이 입금되면 임차인이 즉시 말소를 신청하고, 발생한 비용은 영수증 기준으로 교부·정산하는 흐름을 권합니다.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첫째,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주택은 등기부 기재로 인해 새로운 임대차나 담보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정산 일정을 확정하고 말소 신청일을 함께 잡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둘째, 정산 합의서는 보증금 지급과 말소 신청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구성하고, 열쇠·카드키·관리비·공과금·원상회복 범위를 함께 정리하세요. 셋째,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증빙과 함께 말소 진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창구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확정일자·전입신고·우선변제권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과 배당요구 권한을 유지할 수 있어, 임대인은 반환 일정과 담보 설정, 매각 계획을 모두 재점검해야 합니다.
분쟁 줄이는 정산 문구 예시(취지)
합의서에는 다음 취지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지급일과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신청 기한, 신청·말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귀속·정산 기준(영수증 기준, 실제비용 범위), 관리비·공과금·원상회복 처리, 열쇠 등 인도, 연락수단과 지연 시 조치에 관한 문구입니다. 숫자나 금액을 과도하게 단정하기보다, 실제 발생분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증빙을 첨부하도록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즉시 말소가 이루어지도록 일정·장소·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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