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체크리스트|접수 전 준비·순서·주의점


2025-09-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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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준비부터 접수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잇고 보호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신청서·준비서류·접수요령’을 점검해 보세요.
핵심 요약
왜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 주는 절차입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이며, 결정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종전의 권리효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부 공간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이 순서로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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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능하면 확정일자가 찍힌 면 포함). 보증금·기간·주소 표기가 선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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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전출일 확인용). 전입신고 이력은 대항력 입증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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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목적물의 최신 내역).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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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급·반환 요구 입증자료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내용증명 등). 반환 요구의 사실관계가 또렷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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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범위가 일부라면 도면 (집합건물 도면 등) 첨부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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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영수증 (인지·송달료·등기수수료). 전자소송이면 온라인 납부 후 출력/저장합니다.
작성·접수 순서
신청서에는 무엇을 쓰고, 어디에 제출하나요
신청서는 신청취지·신청이유·주택의 표시와 함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 임차권 등기 사유를 명확히 적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로 진행하세요.
- ① 증빙 모으기 — 계약서, 주민등록, 등기사항증명서, 반환요구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
- ② 신청서 작성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시 보정을 대비해 증빙색인을 만듭니다.
- ③ 접수 —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송달료 납부.
- ④ 결정 후 등기 — 결정문을 받아 등기 완료까지 진행. 일부 사건은 이의신청 등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⑤ 후속 — 이사·명도 이후에는 배당요구 및 강제집행 준비를 점검합니다.
주의·기간·비용
셀프 진행 시 자주 틀리는 부분과 체크포인트
주택의 주소·동·호수 표기가 누락되거나 전입·점유일 입증이 약하면 보정이 반복됩니다. 확정일자, 전출·인도 관계, 반환 요구의 시점과 방식도 일관되게 맞춰야 합니다. 기간은 사건 사정과 법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용은 인지·송달료·등기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진행 현황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세 가지
1) 집합건물 일부 임대인데 도면 누락 2) 전입신고일·인도일 증빙 미흡 3) 반환요구 사실 입증이 문자 캡처만인 경우.
1) 집합건물 일부 임대인데 도면 누락 2) 전입신고일·인도일 증빙 미흡 3) 반환요구 사실 입증이 문자 캡처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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