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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출|전입 빼도 대항력 지키는 안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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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9 12:14 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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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출|전입 빼도 대항력 지키는 안전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전출, 대항력 잃지 않고 이사하는 가장 안전한 순서

전세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사(전출)는 서둘러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주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와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따라오세요.

언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해야 할까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전출을 먼저 하면 전입신고 및 점유 요건이 끊겨 권리 보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까지 마치면,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계약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건

① 임대차가 종료됨 ② 보증금 미반환 ③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신청

효과

등기 후 전출해도 종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차임지급의무 종료,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근거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 완료 시 권리 유지

전출 타이밍: 안전한 4단계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전출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래 4단계를 지키면 이사 일정과 보증금 회수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종료 통지계약만료 또는 해지 사유 정리, 내용증명 등 증거 확보
2. 법원 신청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3. 등기 완료 확인결정 송달 후 등기부등본으로 임차권 등기 기재 확인
4. 전출·이사새 주소 전입신고, 필요 시 배당요구·소송 병행

효력 핵심만 콕 집어보기

등기가 끝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후 전입이나 점유를 상실해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면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임차권등기명령 전출 전략의 핵심입니다.

대항력 유지

전출 후에도 기존 권리로 후순위 채권자에 맞설 수 있음

우선변제권

경매·배당 시 우선순위 보호(확정일자 취득 사실이 있으면 유리)

임대인 책임

보증금 지연 시 법정 지연손해금 대상

필요 서류 & 비용 가이드

사건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 전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표시), 해지 통지 또는 합의 입증자료 등

비용(예시)

등록면허세 약 7,200원/필지, 등기수수료 3,000원/필지, 수입인지·송달료 등 소요(관할 법원 기준에 따름)

확인 팁

결정문 송달→등기 완료 여부를 등본으로 확인 후 전출 진행

※ 금액과 제출물은 관할·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단 정리

Q. 확정일자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배당 순위상 확정일자가 유리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 Q. 임차권등기 후 바로 전출해도 되나요? A.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출하면 안전합니다.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가장 빠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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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안내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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