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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항목별로 보는 구조와 최종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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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1시간 39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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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항목별 구조와 최종 부담 주체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부터 강제집행 비용까지 — 어떤 항목이 있고, 그 비용을 결국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제98조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
제3조의3⑧임차권등기 비용 청구 근거
450건+법도 전세금 처리 사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걸리는 질문이 있다. "소송비용이 대체 얼마나 드는 걸까"라는 것이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같은 말은 들어봤지만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여러 항목이 단계별로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목을 먼저 이해해야 전체 그림이 보인다.

  • 소송을 시작하려는데 어떤 비용이 드는지부터 알고 싶다
  • 결국 이 비용을 내가 떠안는 건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어 보이는데 비용을 들여도 될지 고민된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며 든 비용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면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감정료·집행비용 등 여러 항목으로 나뉘고,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실제로 상환받으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현실도 함께 살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어떤 항목으로 구성될까?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크게 여섯 갈래로 나뉜다.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내는 인지대, 서류를 상대방과 법원에 전달하는 데 드는 송달료,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의 변호사 보수, 사안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감정료,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할 때 법원에 내는 담보, 그리고 승소 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 단계의 집행비용이다.

인지대

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 청구하는 금액(소가) 구간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송달료

소장, 준비서면 등 서류를 당사자와 법원 사이에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 당사자 수와 송달 회차에 따라 달라진다.

변호사 보수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도 산입된다.

감정료

목적물의 가치나 손상 정도를 다투는 사안에서, 필요할 때 감정인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

보전처분 담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에 공탁하는 담보.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집행비용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 실제로 재산을 압류·추심·경매하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드는 비용.

이 항목들이 모두 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이 필요 없는 사건이라면 감정료는 아예 들지 않고, 보전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담보도 필요 없다. 반대로 임대인이 끝까지 다투고 재산을 숨기려 한다면, 감정료와 보전처분 담보, 집행비용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을 정확히 가늠하려면 자신의 사건이 이 여섯 항목 중 실제로 몇 가지를 거치게 될지부터 살펴야 한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의 총량도 크게 달라진다.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소송 관련 비용은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송으로 전환되고,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가는 사건이라면 앞서 나열한 항목 대부분을 순서대로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 다루는 항목은 "반드시 전부 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느냐에 따라 열리는 문"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인지대, 어떻게 산정될까

인지대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라 소장에 붙이는 인지의 금액이다. 청구하는 금액, 즉 소가의 구간에 따라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고,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대도 늘어나는 누진 구조를 갖는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청구 금액이 곧 보증금 액수와 연동되므로, 보증금 규모에 따라 인지대 부담도 달라진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부분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다.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면 서면으로 접수할 때보다 인지대가 감액되는 혜택이 있다. 이 글에서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비율을 특정해 안내하지는 않지만, 전자소송 제출이 인지대를 아끼는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은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접하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장 접수부터 서류 확인, 송달 결과 조회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서면 접수보다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도 있다. 인지대 감액 혜택과 함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면 전자소송을 활용하는 편을 권한다.

인지대는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 청구인이 먼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즉 소송 초입에 임차인이 부담하고 시작하는 항목이라는 뜻이다. 다만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이 비용은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송달료, 당사자 수와 회차에 따라 달라진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부본, 준비서면, 판결문 등의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데 드는 우편 비용 성격의 항목이다. 소를 제기할 때 원고와 피고 각각에게 여러 차례 서류가 오가야 하므로, 당사자의 수와 예상되는 송달 회차를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예납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당사자가 임대인 한 명뿐인 단순한 사건이라면 송달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러나 공동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을 거쳐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서류를 주고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면 그만큼 송달료도 늘어난다.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소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게 되면 추가로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송달료 역시 인지대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먼저 예납하고, 사건이 끝나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받는 구조로 운용된다. 실제로 쓰인 송달료는 소송비용의 일부로 계산되어, 뒤에서 설명할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정산 대상이 된다.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에 어떻게 포함될까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 보수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이 정한 소송비용에도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변호사 보수 역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승소했다고 해서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액을 상대방으로부터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로 계산되며, 실제 약정한 보수와 이 기준액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승소 측이 지출한 비용 일부를 패소 측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렇게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으려면 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판결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는 이 확정 절차를 통해 정해진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는 임차인이라면 승소 판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정 절차까지 챙겨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감정료와 보전처분 담보, 필요할 때만 발생하는 비용

모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감정료가 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임대인이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공제를 주장하며 목적물의 손상 정도나 수리 비용을 다투는 경우,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해 그 가치나 손상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감정료다.

보전처분 담보는 다른 성격의 비용이다. 임대인이 이미 재산을 빼돌릴 조짐을 보이거나, 소유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나중에 돈을 받아내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해두는 경우가 있다. 이때 법원은 상대방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료와 보전처분 담보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발생 여부가 갈리는 항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임대인이 순순히 반환에 응하는 사건이라면 두 항목 모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툼이 격렬해지거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면 이 비용까지 고려해야 전체 그림이 맞아떨어진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비용은 어떻게 늘어날까

비용 구조를 이야기할 때 자주 빠지는 부분이 송달 문제다. 임대인이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러 서류 수령을 피하는 경우 법원이 보낸 송달 서류가 반송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처음 예상했던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고, 주소를 다시 확인하는 주소보정 절차나 공시송달 신청 같은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런 추가 절차는 그 자체로 별도의 인지대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송달을 위한 조사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간다는 점에서 전체 비용 감각에 영향을 준다. 특히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법원 게시나 공고를 거치는 기간만큼 사건 전체가 지연되고, 그 사이 송달료도 추가로 예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임대인의 주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이런 부수적인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의 최신 주소와 연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면, 예상하지 못한 송달 관련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강제집행 비용, 원칙은 채무자 부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간다.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예금·급여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에는 그 나름의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을 처음에는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 즉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법은 이 비용의 최종 부담자를 분명히 정해두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고 규정한다. 즉 임차인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먼저 지출한 비용은, 집행을 통해 회수되는 재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이 조항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인 명의로 압류할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가 있어야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에서 비용을 우선 변상받을 수 있다. 만약 임대인에게 집행할 재산 자체가 없다면, 법이 채무자 부담 원칙을 정해두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회수하기는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남는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절차별로 예납해야 하는 비용의 성격도 조금씩 다르다.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라면 감정평가와 매각 공고에 관련된 비용이 들고,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추심하는 절차라면 상대적으로 서류 작업 위주의 비용이 든다.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는 임대인이 어떤 종류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산 조회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집행 방법을 정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임차권등기 비용,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드는 비용임차인이 먼저 부담
등기 완료 후 청구 가능 여부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근거 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그 신청 과정에서 등록면허세나 수수료 같은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을 임차인이 끝까지 떠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은 이 부분도 별도로 정리해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를 해야 했던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임대인에게 돌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비용은 앞서 설명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와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전체를 계산할 때,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와 함께 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도 별도로 챙길 수 있는 항목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지출한 영수증과 접수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소송이나 별도 청구를 통해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 실제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증빙할 자료가 없으면 청구 자체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영수증, 우편 송달 비용 영수증 등을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면, 이후 비용 정산 단계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을 이야기할 때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 지연손해금이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임차인은 그 지연에 대한 이자, 즉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소송비용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의 일부로 다뤄진다.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소를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하는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이율은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율 수치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특정 숫자로 단정하지는 않는다.

지연손해금은 결국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갖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을 산정할 때 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단순히 원금만 돌려받는 것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쌓인다.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부터, 혹은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부터 실제로 반환이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협상이나 조정 단계에서도 지연손해금을 함께 언급하면,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데 따른 실질적인 부담을 체감하게 되어 협상이 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가압류를 해두면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대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보통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 담보는 나중에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자금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가압류에 드는 비용은 소송 자체의 비용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항목이다. 다만 가압류가 필요한 사건은 대체로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 사건이므로, 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나중에 판결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가압류 여부와 방법은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 상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순서다.

지급명령의 인지액, 소장보다 낮게 책정된다

비용 측면에서 지급명령이 갖는 장점 중 하나는 인지대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로 정해져 있다. 같은 금액을 청구하더라도 정식 소송보다 지급명령 쪽의 초기 비용 부담이 낮다는 뜻이다.

다만 이 장점은 어디까지나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된다. 이 경우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정식 소송 절차로 이어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인지액을 아끼려고 지급명령만 고집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선택은 아니다.

결국 인지액 하나만 놓고 보면 지급명령이 저렴해 보이지만, 사건이 다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지를 함께 따져야 실제로 유리한 선택이 된다.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전체 비용과 시간 모두를 아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인이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 그리고 다툴 만한 쟁점이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인지액을 아끼려다 오히려 시간을 더 쓰게 되는 상황을 막는 방법이다.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비용을 들여도 소용없을까?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을 요약하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고, 강제집행 비용도 채무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며, 임차권등기 비용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 법 조문만 보면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손해를 볼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르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나 강제집행 절차가 아무리 임대인 부담을 명시하고 있어도, 임대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그 결정문은 실질적으로 집행할 대상을 찾지 못한 채 남게 된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비용을 들이기 전에 반드시 해두어야 할 일이 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동산의 시세가 이런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충분히 높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선순위 권리가 이미 부동산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배당받을 몫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임대인이 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대인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이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압류할 대상이 늘어난다. 반대로 임대인이 뚜렷한 재산도 소득도 없는 상태라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각오해야 한다.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을 들이는 결정은 단순히 "법대로 하면 이긴다"는 확신만으로 내릴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본 뒤에 내려야 하는 판단이다. 이 판단을 사전에 함께 점검해 주는 것이 상담의 중요한 역할이다.

비용 구조, 사안에 맞춰 무료 상담에서 안내받기

지금까지 살펴본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감정료, 보전처분 담보, 강제집행 비용, 임차권등기 비용, 지연손해금까지 — 실제로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항목이 얼마나 발생할지, 그리고 임대인에게서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임대인의 태도, 재산 규모 등 사안마다 크게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요율을 단정해 안내하지 않았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비용 구조를 훨씬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를 중심으로 부동산·민사 분야의 실무를 다뤄온 곳이다. 지금까지 처리해 온 전세금 관련 사건이 450건을 넘고,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95%를 웃도는 승소율을 보여왔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먼저 점검해 실익이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한 뒤, 예상되는 비용 항목과 회수 가능성을 사안별로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비용을 먼저 들이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기보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안에서 어떤 비용이 예상되고 실제로 회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점검받는 편을 권한다.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절차나,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지도 함께 상담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고,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지만, 이 산입 기준액은 실제로 약정한 보수와 다를 수 있다.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므로, 판결만 받으면 자동으로 정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Q.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청구하나요?

그렇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근거한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와는 별개의 근거를 갖는 항목이다.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각각의 절차와 근거에 맞춰 청구해야 누락 없이 비용을 정리할 수 있다. 어떤 순서로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Q.임대인 재산이 없어 보이는데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선순위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의 규모와 부동산 시세를 견줘 보고, 배당받을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 지금은 재산이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 급여나 다른 재산이 생길 가능성, 혹은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소송비용을 들이기 전에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점검받아 보는 것이 실익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Q.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송달료는 실제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사건 종료 후 예납한 쪽에 환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인지대는 이미 납부한 시점에 국가에 귀속되는 성격이 강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인지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 다만 이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판결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정산되지는 않으므로, 승소 후에도 이 절차를 챙겨야 실제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항목별 구조와 회수 가능성을 무료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02-591-5662

전세금반환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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