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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연이자, 이사 시점부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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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04 12:38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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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연이자,
돌려받는 날이 늦어지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그 지연 기간만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언제부터"가 관건입니다. 이사와 통지, 소송 송달 시점이 각각 다른 기준점을 만들기 때문에, 이 글에서 그 구조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동시이행인도의무와의 관계
법정이율민법상 지연손해금 기준
소장 송달 다음날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시점

늦게 받으면 그냥 손해, 라고 넘기지 않아도 된다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조금 늦게라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늦어진 만큼은 그냥 내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 지연을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갚아야 할 시점에 갚지 못했다면, 그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연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모든 기간"에 대해 자동으로, 그리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먼저 임대인의 반환의무가 이행기에 이르렀어야 하고, 그 시점 이후로 갚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맞물려 있어서, "이행기가 언제부터인가"를 판단하는 일 자체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 즉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출발점이 언제인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아울러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적용되는 이율의 구조,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해 순위를 지키면서도 인도를 마쳐 지연이자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실제 소장에 청구취지를 어떻게 적는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율 수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정확한 수치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지연이자 문제는 단순히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가"라는 금액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연이자를 정확히 계산해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과, 그런 근거 없이 그저 "빨리 돌려달라"고만 말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느끼는 압박감부터 다릅니다.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협의 단계에서부터 반환을 서두를 유인이 커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연이자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두는 것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마무리 짓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지식입니다.

기본 구조 — 이행기와 법정이율

지연이자를 이해하려면 먼저 민법이 금전채무 불이행을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와 이행지체를 다루는 조문으로, 채무의 이행에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의무로 옮겨 말하면, 임대차가 종료되어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는데도 임대인이 갚지 않으면, 그때부터 지체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크기를 정하는 조문이 민법 제397조입니다.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정하면서도,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율을 정해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기준이 됩니다.

제397조 제2항은 임차인에게 특히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 즉 임차인은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인 임대인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은 "돈이 늦게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도 "내 잘못이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늦어졌다"는 식의 변명으로 지연이자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 덕분에 지연이자 청구는 다른 손해배상 청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한 구조를 갖습니다.

정리하면, 이행기가 도래한 뒤 갚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이율 혹은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임차인이 실제 손해액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결국 "이행기가 언제 도래했는가"이며, 전세금 반환에서는 이 출발점 자체가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는 이유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둘 부분은, 계약서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연 몇 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약정이 있다면 민법 제39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 문구를 그대로 들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가장 중요한 관문 — 언제부터 지체인가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짝을 이루는 관계에 있습니다.

주택 인도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비워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두 의무는 어느 한쪽만 먼저 이행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무와 주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은 쉽게 말해 "너도 내놓아야 나도 내놓는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아직 집을 비워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운 국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가 집을 안 비웠으니 나도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사, 즉 주택의 인도를 마치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린 시점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집을 비우고 열쇠나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넘기는 등 인도를 마쳤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책임을 묻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인도를 마치지 않은 채 "돈부터 달라"고만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동시이행 관계로 인해 임대인의 지체 여부 자체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인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시점, 인도 사실을 알렸다고 볼 수 있는 방법과 시점이 개별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열쇠를 넘긴 시점, 짐을 뺀 시점, 전출신고를 한 시점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인도가 완료됐다고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인도를 마치고 알린 시점부터 지체책임을 묻기 수월해진다"는 방향성만을 안내하며, 개별 사안에서 정확히 어느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연이자를 준비하는 실무적인 접근은 "돈부터 받고 나중에 나가겠다"가 아니라 "인도를 마치되, 순위를 잃지 않는 방법을 함께 준비해두고 인도 사실을 명확히 알린다"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순위를 지키는 방법이 바로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또 다른 질문은 "그럼 인도를 마쳤다는 사실은 어떻게 남겨야 하는가"입니다. 열쇠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긴 시점, 관리사무소에 퇴거를 알린 시점,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한 시점 등 여러 정황이 함께 쌓일수록 인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두터워집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행위만으로 인도가 완료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인도 사실과 그 시점을 임대인에게 서면(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알리는 절차를 함께 거쳐두는 것이 나중에 지체책임을 다투게 됐을 때 훨씬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통지 없이 조용히 이사만 마치면, 임대인이 "인도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다툴 여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순위를 지키며 인도를 마친다

인도를 마쳐야 지체책임을 묻기 수월해진다는 것을 알아도, 막상 "그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걱정 때문에 이사를 미루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거주)와 전입신고라는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사를 가버리면 그 요건이 깨질 수 있다는 걱정은 합리적입니다. 이 걱정을 해소해주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 덕분에 임차인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사를 가고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쌓아둔 순위를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지연이자 문제와 연결해보면 실무적인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진행하면, 순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인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마쳤다는 사실과 그 통지가 갖춰지면, 앞서 설명한 동시이행 관계의 문제에서 한 발 벗어나 지연이자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에 한결 가까워집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순위를 지키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지연이자를 주장하기 위한 발판을 함께 마련해주는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사를 가버리면, 그 공백 기간 동안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이후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사와 전출을 진행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적용되는 이율의 구조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이자 계산에 또 하나의 기준점이 추가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그 이전까지 적용되던 이율과는 다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별도의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은 법정이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소송을 통한 회수를 촉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연 몇 퍼센트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값이어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잘못된 수치를 그대로 옮기면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정확한 이율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그때그때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 자체가 없다" 또는 "일부만 돌려주면 된다"고 다툴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그 범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송을 미루는 것을 막으면서도, 실제로 다툴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높은 이율을 물리지는 않겠다는 균형을 담은 조문입니다.

정리하면 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이율 구조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 제397조에 따른 법정이율(또는 약정이율)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되되, 임대인이 다툴 만한 타당한 사정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결국 소장 송달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임대인의 항쟁에 타당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계산은 개별 사건 자료를 놓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구조를 알아두면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취하는 태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소장이 일단 송달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소송이 길어질수록 부담해야 할 지연손해금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소장 송달 이후 오히려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임대인이 뒤늦게라도 일부 변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이행의무 자체를 다툴 만한 사정을 주장하며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예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소장 송달이라는 시점 자체가 이후의 이율 구조를 바꾸는 분기점이 된다는 점은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소장 청구취지는 이렇게 적는다

지연이자를 청구할 때 실무에서 쓰는 방식은 구체적인 이율 숫자를 소장에 직접 계산해 못 박기보다는, 기산일과 종기를 특정한 뒤 적용될 이율은 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형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흔히 쓰이는 청구취지의 표현 방식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취합니다.

원금보증금 반환액
기산일"○○○○년 ○월 ○일부터"
종기"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법정이율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

이렇게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라는 형식으로 청구취지를 적어두면, 그 사이 기간에 적용되는 이율이 법정이율에서 소송촉진법상 이율로 바뀌는 부분까지 법원이 판결문에서 함께 정리해줍니다. 즉 임차인이나 소송대리인이 매 순간의 이율을 직접 계산해 소장에 못 박아 넣을 필요 없이, 기산일과 종기, 그리고 원금만 정확히 특정하면 나머지 이율 적용은 법이 정한 구조에 따라 판결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신경 써야 할 실질적인 부분은 기산일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도를 마치고 그 사실을 알린 시점이 지체책임을 묻기 수월해지는 시점에 가깝기 때문에, 이 시점과 관련된 사실관계(인도일, 통지일, 임차권등기 여부 등)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소장 작성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기산일을 얼마나 명확한 근거와 함께 제시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인정받는 지연이자 기간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나머지에 대한 지연이자는?

실무에서는 보증금 전액이 한 번에 미반환되는 경우보다, 임대인이 일부는 돌려주고 나머지는 계속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그 보증금의 일부만 받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임대인이 별도로 마련하겠다며 시간을 끄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연이자의 기본 구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행기가 도래한 원금 중 아직 갚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법 제39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일부 변제가 원금 중 어느 부분에 충당되는지, 아니면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는지"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일부 금액이 입금될 때마다 그 금액이 원금에서 차감되는지, 아니면 그때까지 쌓인 지연손해금부터 차감되는지에 따라 이후 계산되는 지연이자의 기준 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제충당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입금 내역과 시점을 표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정확한 계산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머지를 주겠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 법적으로 지연이자 발생을 미루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과 법이 정하는 기준은 이행기의 도래 여부이지,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곧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말만 믿고 지연이자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으며, 일부만 받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지연이자가 쌓이고 있다는 전제하에 절차를 준비해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지연이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챙겨두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순위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마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임차인이 그냥 부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항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비용 청구는 지연이자 청구와 함께 하나의 소송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원금, 그 지연에 대한 이자, 그리고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까지 한 번의 소송 절차 안에서 정리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영수증이나 납부 내역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이 비용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소송 단계에 가서야 뒤늦게 챙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한 인지대, 등록면허세, 촉탁등기 관련 부대비용 등은 발생 당시부터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모아두어야 나중에 소장에 첨부해 청구하기가 수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비용은 나중에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할 항목"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료를 정리해두는 습관이, 최종적으로 회수하는 금액의 범위를 넓혀주는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전세금 지연이자를 둘러싼 전체 그림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행기가 도래한 뒤 갚지 않으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되, 그 이행기 판단에는 인도의무와의 동시이행 관계가 걸려 있어 인도를 마치고 알린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순위를 지키면서 인도를 마치면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 송달을 기점으로 이율 구조가 한 번 더 바뀌며, 임차권등기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정확한 수치나 사안별 판단은 결국 개별 사실관계를 놓고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상담을 통해 순서를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를 안 가고 계속 살고 있는데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의무와 주택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임대인의 지체책임을 묻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인도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도를 마치고 그 사실을 통지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주장하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구조이므로, 이사 계획과 순위 보전 방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거주 여부와 사정을 놓고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 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간의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나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은 소송촉진법상 이율이고,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97조에 따른 법정이율(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를 제기하기 전 기간이라고 해서 지연이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그 기간에는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이 아니라 민법상 법정이율(또는 약정이율)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산일을 이행기 도래 시점부터로 특정해두면, 소장 송달 전후로 이율이 나뉘어 적용되는 부분까지 판결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정확한 기산일 설정은 사실관계 정리가 관건이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연이자가 정확히 연 몇 퍼센트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각각 법령과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 중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수치가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이 글에서 특정 수치를 단정적으로 안내하면 개정 이후에는 오히려 잘못된 정보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퍼센트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 혹은 협의 단계에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정확한 이율은 그때그때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는 이율과 예상 금액을 함께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고 계속 미룹니다. 그래도 지연이자가 쌓이나요?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은 임대인 입장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 법적으로 반환의무의 이행기를 늦추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어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새 세입자의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점부터의 지체에 대해 지연이자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실제로 언제부터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앞서 설명한 인도 완료와 통지 시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새 세입자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사정과 별개로 임차인 쪽에서 준비할 절차(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등)는 병행해 진행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지연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지금 상황에 맞춰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장 청구취지 작성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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