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실거주 거절 후 임대,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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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실거주 거절 후 임대,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산정 기준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임대인, 법적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건과 증거, 배상액 산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내가 직접 들어와 살 것"이라며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별다른 도리 없이 집을 비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 낯선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와 월세 시세가 오르내리는 폭이 커지면서, 실거주를 명분으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 뒤 더 높은 조건으로 새 세입자를 들이려는 시도가 종종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을 기대하고 다른 이사 계획을 미뤄 두었다가 갑작스럽게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그 이유마저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중의 피해를 입는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어떤 근거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요건과 절차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했다
- 이사 나온 지 얼마 안 돼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정황을 확인했다
- 임대인 본인이 실제로 거주한 흔적이 없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실거주 갱신 거절, 어떤 요건이 있어야 인정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아홉 가지로 열거해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유가 바로 임대인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법 문언상 '임대인'에는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부모나 자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부모님이 들어와 산다는 이유로도 거절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사유가 임차인 입장에서 사실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주관적 사정이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정말 실거주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시세가 오른 상황에서 새 임차인에게 더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받기 위해 실거주를 핑계 삼은 것인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갱신요구권을 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법은 실거주 거절 이후 임대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별도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갱신거절 통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문자메시지나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그 내용을 캡처하거나 통화 내용을 정리해 두고, 서면으로 받았다면 그 서면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애초에 임대인이 어떤 사유로, 어떤 시점에 갱신을 거절했는지가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고, 이 기간 안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는데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라야 아래에서 설명하는 손해배상 논의가 의미를 가집니다. 갱신요구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와는 법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통지 자체는 매우 간단하게, 심지어 구두나 문자메시지 한 줄로 끝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통지 하나가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그 내용을 문서나 캡처 형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통지 시점, 통지 방법, 통지에 담긴 문구를 정확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다툴 때 비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갱신거절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가 이미 향후 분쟁을 대비하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는 임대인 본인과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임대인의 형제자매나 사촌, 친한 지인 등이 들어와 사는 경우는 애초에 이 사유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거절 통지를 받을 때 '누가' 들어와 살 예정인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 실거주할 생각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과 제6항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되었더라면 유지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거절은 임대인이 아무렇게나 꺼내들 수 있는 만능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이행해야 하는 약속에 가까운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갱신되었더라면 유지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는 시간적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사유의 요건입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계약은 1회에 한해 2년 더 연장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2년의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가 우선 확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개별 사정을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 이 글에서 특정 상황을 두고 정당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거주를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이사를 나가야 했던 경우와, 애초에 실거주할 뜻이 전혀 없었으면서 형식적으로 실거주를 내세운 경우는 성격이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지키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을 아무런 사후 책임 없이 허용한다면 사실상 모든 임대인이 실거주를 명분 삼아 갱신을 회피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갱신요구권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법은 실거주 거절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규율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표현이 갖는 무게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대인의 주관적인 사정 변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실제로 입주해 생활하다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근무지 변경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다시 임대에 나서게 된 경우와, 애초부터 실거주할 뜻이 없었으면서 형식적인 절차만 밟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 유무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내세운 실거주 사유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거절 당시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그저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만 했다가, 이후 확인 요청에는 답을 회피하거나 말을 바꾸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다투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은 손해배상액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금액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세 가지 기준 가운데 큰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느 기준이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 세 기준을 근거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접근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갱신거절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환산월차임의 3개월치입니다. 여기서 환산월차임이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을 말하며, 전세 계약처럼 보증금 위주의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이 환산 절차를 거쳐 월 단위 금액으로 바꾸어 계산합니다. 다만 환산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비율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이 글에서 특정 수치를 단정해 안내하지는 않으며, 실제 사안에서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임대인이 제3자와 새로 체결한 임대차의 환산월차임에서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을 뺀 차액을 2년치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기준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더 높은 조건으로 새 세입자를 들인 경우처럼, 실거주가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차임 인상이 목적이었던 정황이 강한 사안에서 특히 의미를 가집니다. 새 계약 조건과 기존 조건의 차이가 클수록 이 기준에 따른 금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입니다. 이사비용, 중개보수, 일시적으로 더 비싼 조건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차임 차액,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이 배상액이 되므로, 임차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이 어느 것인지를 먼저 가늠해 보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세 기준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결국 비교 대상이 되는 숫자, 즉 갱신거절 당시의 계약 조건과 이후 제3자와 체결된 계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종전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 스스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제3자와 체결된 새로운 계약의 조건은 임차인이 직접 알기 어려운 정보이므로 앞서 설명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 등의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 기준인 실제 손해액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피해를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에 소요된 비용의 영수증, 새로 계약한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서, 종전 조건과의 차임 차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 등 구체적인 근거서류가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자료를 하나씩 모아 정리해 두는 습관이 실제 소송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사실, 어떻게 확인하나
전입세대 열람
이해관계를 소명하고 해당 주소의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 정보 확인
이해관계인은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현장 확인
우편함, 도어락 흔적, 인근 부동산 문의 등을 통한 정황 확인도 함께 활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에 대해, 임대차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임차인은 자신이 살던 주택의 임대차 정보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절차를 활용해 실제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그 조건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역시 유용한 확인 수단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열람에는 일정한 소명자료가 요구되므로, 갱신거절 통지서나 종전 임대차계약서 등 자신이 그 주택에 거주했던 임차인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결과 자신이 이사 나온 시점과 가까운 때에 새로운 세대가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실거주 거절의 진정성을 다투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이 밖에도 이사 나온 이후 우편물이 계속 반송되지 않고 수취되는지,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었는지,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해당 주택이 임대로 나왔던 적이 있는지 등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황들도 쌓아두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하나의 결정적 증거보다 여러 정황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되는 자료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확인 시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사 직후에는 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한 차례 확인해서 별다른 정황이 없었다고 곧바로 안심하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갱신되었더라면 유지되었을 기간, 즉 통상 2년의 기간 안에는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임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새로운 세입자와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캐묻는 방식은 오히려 감정적인 마찰로 번지거나 상대방이 미리 대응 논리를 준비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적인 확인 절차와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통해 조용히 사실관계를 축적해 두고,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실거주 거절이 정당했는지,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실제로 입주해 거주하다가 건강, 가족 사정 등 예상치 못한 변화로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이사해야 했던 경우처럼, 실거주 의사와 실행이 있었던 사정
애초에 입주한 흔적이 전혀 없거나, 갱신거절 직후 곧바로 더 높은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처럼 실거주 의사 자체가 의심되는 사정
실거주 거절의 정당성 여부는 결국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언제 이사가 이루어졌는지,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그 주택에서 생활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임대에 나서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특정 사례를 두고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준비해 둘 것은 뚜렷합니다. 갱신거절 통지서와 그 내용, 종전 임대차계약서, 이사 시점과 이사 사유에 대한 임대인의 설명, 그리고 이후 확인된 새로운 임대차의 시점과 조건입니다. 이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다투는 데 있어 설득력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갱신거절 직후 곧바로, 또는 매우 짧은 간격을 두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실거주 의사 자체에 대한 강한 의문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측이 실제 거주 사실과 이후 다시 임대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다툼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만으로는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은 실거주 기간의 길이입니다. 며칠 머무르다가 곧바로 다시 임대에 나선 경우와, 상당 기간 실제로 생활 근거를 옮겨 거주한 이후 사정이 바뀐 경우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확히 며칠 이상 거주해야 정당하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역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는 영역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갱신거절 통지 시점과 내용, 이사 시점, 새로운 임대차 확인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와 근거를 정리해 임대인에게 먼저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해 배상액 산정 기준별 근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통상 임대인의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게 되며, 소장에는 갱신거절의 경위, 제3자 임대 사실, 배상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에 맞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배상액 산정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을 주된 근거로 삼을지는 확보한 증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종전 임대차의 보증금 자체를 이미 돌려받은 상태라면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보증금 반환과는 별개의 청구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사안마다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의 실거주 계획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다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쪽에서는 앞서 정리한 시간순 사실관계와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소송은 결국 누가 더 구체적이고 일관된 자료를 제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판결 확정 이후에도 배상금 지급을 미룬다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채권, 급여채권 등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재산에 대해 집행을 진행할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스스로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배상액 산정 기준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주된 근거로 삼아야 유리한지, 환산월차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확보한 정황증거를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설득력이 높아지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확보한 자료를 함께 검토받아 두면 이후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들
가장 흔한 오해는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말한 이상 임차인으로서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거주 거절 이후 임대인의 행동은 법으로 통제되고 있고, 그 행동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실거주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사한 것과, 이후에도 아무 권리가 남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이미 이사를 나왔으니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권리를 오래 방치하면 여러 실무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사 직후에만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임대차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의심이 드는 시점에 되도록 빨리 확인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임대인의 친척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거주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대인 본인과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밖의 친척이나 지인이 입주한 것이라면 이는 애초에 법이 정한 실거주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명칭보다 실제로 누가 어떤 자격으로 거주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여서 포기하게 된다"는 임차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이나 전입세대 열람처럼 제도적으로 마련된 확인 절차가 이미 존재하고, 그 밖에도 우편물이나 현장 정황처럼 임차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도 다양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증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하나씩 모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다음 단계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이 정한 기준은 '갱신되었더라면 유지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이 이어졌다면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이 기준이 되므로, 그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할 부분이고, 2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임대가 이루어졌다면 이 조항에 따른 청구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 규정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애초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 종료에 따라 이사한 경우라면 이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갱신요구 기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갱신 의사를 표시했는지, 임대인이 먼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불가를 통보해 임차인이 별도로 갱신요구서를 보내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 경위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 순서와 시점을 정리해 두면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 반환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근거하고, 실거주 거절 후 임대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른 청구입니다. 성격이 다른 청구이지만 하나의 절차 안에서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금 반환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손해배상만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이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증거 확보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거주 거절 이후 정황이 의심된다면,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할지부터 무료 전화상담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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