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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법인 임대인 대표가 바뀌어도 청구 상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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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05 00:43 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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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법인 임대인, 대표가 바뀌어도 청구 상대는 그대로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상대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법인 그 자체입니다.

계약당사자법인 그 자체
대표 변경채무에 영향 없음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전셋집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같은 법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이나 임대 전문 회사가 소유한 원룸,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건물 등 다양한 형태로 법인 임대인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계약 당시의 대표이사가 그만두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럼 전세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 "새 대표는 이 계약을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금 법인 임대인의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임차인의 청구 상대방이 달라지거나 청구권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표 변경과 임대인 지위 변경이 왜 전혀 다른 문제인지, 그리고 실제로 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개인 임대인과 계약한 경우에 익숙한 임차인일수록 법인 임대인을 상대할 때 더 큰 혼란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임대인이라면 그 사람 자체가 계약의 주체이자 재산의 소유자이므로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기면 상속인을 찾는 등 복잡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법인은 애초에 사람이 아니라 등기부에 존속 여부가 그대로 기록되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임대인보다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청구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더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나면 대표 변경 소식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전셋집 임대인이 법인인데 최근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 대표가 바뀌면 전세금 반환 책임도 새 대표 개인에게 넘어가는 건지 헷갈린다.
  • 계약서에 적힌 대표자 이름과 지금 확인되는 대표자 이름이 달라 소장에 누구를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 새 대표이사가 "전임자가 한 일이라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해 대응 방법을 찾고 있다.

법인 임대인과 계약했다는 것의 의미

법인이라는 것은 자연인, 즉 사람이 아니면서도 법이 독자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정한 존재입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은 회사 형태의 법인은 대표이사나 주주와는 별개로 그 자체가 하나의 법적 인격체로 취급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법인이었다면, 계약서에 대표이사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더라도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그 개인이 아니라 법인 자체입니다. 대표이사는 계약 체결 당시 법인을 대표해 서명한 기관에 불과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법인의 채무는 법인이 존속하는 한 그 법인 자체에 귀속되고, 그 법인을 누가 대표하고 있는지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전세금 반환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 법인의 채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채무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채무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종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는 그대로 법인에 남아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면 이 구조가 더 분명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앞부분에 임대인으로 표시된 이름은 대개 법인의 상호, 예를 들어 "OOO 주식회사"이고, 그 옆이나 아래에 "대표이사 김OO"라는 표시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 표시는 계약 체결 당시 누가 법인을 대표해 서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그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서도 부동산의 소유자란에는 법인의 상호만 기재되고 대표이사 개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런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정리하면 법인 임대인과 계약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법인 자체를 상대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계약 당시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서명한 사람일 뿐이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상대방은 언제나 그 법인입니다. 이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후 대표이사가 몇 차례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청구 상대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인격의 독립성은 비단 대표이사 교체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주주 구성이 바뀌거나, 회사의 지분 전체가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회사의 내부 소유 구조가 바뀌는 것일 뿐,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법인의 주주가 누구인지, 대표이사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오직 그 법인 자체가 존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만 관심을 두면 충분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전세금 반환 의무도 새 대표에게 넘어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의무는 법인 자체가 지는 의무이고, 그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 의무의 존재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는 것은 회사 내부의 경영진 교체일 뿐, 회사라는 법인격 자체가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대표이사가 누구였는지, 지금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상대방 법인의 존속 여부와 재산 상태만 확인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종종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가 "그 계약은 전임 대표가 한 일이라 저는 모릅니다"라거나 "제가 취임하기 전 일이니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처음부터 법인이었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의 지위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을 뿐입니다.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 역시 지금은 그 법인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법인이 이전에 부담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그대로 지게 됩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법인의 채무 이행 의무를 면제해 주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새 대표이사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협상 국면에서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차인이 법률관계를 정확히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반환을 지연시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실랑이를 반복하기보다, 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환 기한을 명확히 못박은 뒤 응답이 없으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확인해 둘 부분은 회사 내부 규정이나 정관에 따라 특정 금액 이상의 채무 이행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내부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부 절차는 원칙적으로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일 뿐이며,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대외적으로 한 행위나 부담한 채무의 효력을 임차인과 같은 외부의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이사가 내부 절차 미비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는 법인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줄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과 임대인 지위 변경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표이사 개인이 바뀌는 것과 임대인 지위 자체, 즉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주체로 넘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는 것은 같은 법인 안에서 경영진만 교체되는 것이므로 임대인, 즉 계약당사자는 여전히 동일한 법인입니다. 반면 그 법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법인에게 매도해 소유권 자체가 넘어갔다면, 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즉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표이사 변경이 아니라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즉 법인이 소유하던 건물을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매도했다면, 그 매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어 전세금 반환 의무를 포함한 임대인의 지위 전체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이 두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차이가 한층 명확해집니다. 대표이사만 바뀐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인 법인 자체가 그대로이므로 임차인이 신경 쓸 것이 거의 없는 반면, 소유권이 다른 주체로 넘어간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제대로 승계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만 바뀐 경우

  • 계약당사자인 법인은 그대로 동일
  • 전세금 반환 채무에 영향 없음
  • 새 대표이사도 이행 의무를 그대로 승계

소유권(임대인 지위)이 바뀐 경우

  • 제3조④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
  • 새 소유자가 반환 의무의 상대방이 됨
  •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 변경 여부로 확인

실무에서 임차인이 흔히 혼동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표가 바뀌었다"는 말만 듣고 마치 임대인 자체가 바뀐 것처럼 오해해 새로운 소유자를 찾아 헤매거나, 반대로 실제로는 건물이 다른 법인에게 매도되었는데도 "예전 회사와 계약했으니 그 회사에만 청구하면 된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두 상황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 명의가 계약 당시와 동일한 법인이라면 대표자만 바뀐 것이고, 소유자 명의 자체가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 바뀌어 있다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법인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려 한다면 부동산 등기부만이 아니라 법인 등기부, 정식 명칭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에는 그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설립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현황, 자본금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 상호나 등록번호로 검색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 당시의 법인과 지금 확인되는 법인이 동일한 법인인지입니다. 상호가 같더라도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이는 전혀 다른 법인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드물게는 기존 회사가 폐업하고 비슷한 상호의 새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법인등록번호가 결정적인 확인 근거가 됩니다. 등록번호가 계약서나 관련 서류에 남아 있다면 반드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현재 대표이사가 누구로 등재되어 있는지입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 "피고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OO" 형식으로 현재의 대표이사를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표시가 실제와 다르면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기 직전에 최신 법인등기부를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판결이 선고된 뒤에 대표이사 표시가 실제와 달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이는 계산이나 기재의 명백한 잘못에 해당해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판결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일 뿐, 판결 자체나 법인의 채무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법인의 존속 상태입니다. 법인등기부에는 해산이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이 함께 기재됩니다. 만약 법인이 이미 해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청산이 진행 중이라면 채권 회수 방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이런 기재가 확인되면 서둘러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법인이 정상적으로 존속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면, 대표이사가 몇 차례 바뀌었든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송 진행 중 대표가 바뀌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

이미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상대방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소송절차 자체가 중단되거나 새로운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임차인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처음부터 법인 자체였고, 대표이사는 그 법인을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므로 대표이사 교체만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1

대표이사 변경 확인

소송 도중 상대방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최신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 변경 사실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2

당사자 표시 정정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표시된 대표이사 이름이 실제와 달라졌다면, 법인 자체는 동일하므로 당사자 표시만 바로잡아 법원에 알립니다.

3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

법인이라는 당사자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변론기일, 판결 선고 등 소송절차는 대표이사 교체와 무관하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4

판결 이후 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시점의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만 대표이사 변경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 소송 도중 상대방 법인 자체가 다른 법인에 흡수되거나 합쳐지는 등 그 법인격이 소멸하고 별도의 법인이 권리의무를 이어받는 사정이 생겼다면, 이는 단순한 대표자 교체가 아니라 당사자 자체가 승계되는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1조가 정하는 승계집행문 제도를 통해,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되었을 때 그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표이사 개인의 교체와는 전혀 다른, 법인격 자체의 변동에 관한 문제이므로 실제로 이런 사정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소송 중 대표이사가 바뀌는 것은 절차상 사소한 사정 변경에 불과하며, 임차인이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에 표시된 대표이사 이름이 실제와 다르면 송달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송이 길어질수록 중간중간 법인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최신 대표이사 정보를 반영해 두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중·관리단처럼 법인이 아닌 단체가 임대인일 때

임대인이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처럼 하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단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종중이나 재건축·재개발 조합, 집합건물의 관리단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단체는 상법상 회사로 등기된 법인은 아니지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사단이나 재단이라면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그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정식 법인이 아니더라도 대표자를 통해 활동하는 단체라면 대표이사 변경과 마찬가지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바뀌더라도 단체 자체가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특히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임대인인 경우는 집합건물법 제25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관리인에게 공용부분의 보존과 관리비 청구, 그리고 관리단을 대표해 재판상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관리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인이 바뀌거나 관리인의 권한에 내부적인 제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정을 몰랐던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때도 기본 원리는 법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대표자나 관리인이 누구였는지보다, 그 단체 자체가 계약의 당사자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인등기부처럼 공적으로 정비된 등기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표자나 관리인의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법인보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이나 총회 회의록, 관리단 집회 결의서 등 대표자 지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새 대표이사가 자주 내세우는 핑계, 실제로는 어떨까요

대표이사가 바뀐 직후에는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반환을 미루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아래에서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핑계와 그 실제 법적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방향이고 개별 서면 작성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새 대표이사: "저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계약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전임 대표에게 연락해 보세요."
채무는 법인에 남아 있고 대표이사 개인이 아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계약서와 자료로 채무 존재를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으므로, 전임 대표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현재 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새 대표이사: "이사회에서 아직 반환을 승인하지 않아서 지금은 드릴 수 없습니다."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 미비는 원칙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전세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이런 내부 사정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미룰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새 대표이사: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금은 자금이 없으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의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법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고, 구체적인 반환 계획과 기한 없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새 대표이사가 내세우는 핑계는 대부분 법인격의 독립성과 채무 승계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대화를 구두로만 주고받고 넘어가지 않고,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이런 기록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다투거나 상대방의 태도를 입증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법인 임대인의 대표가 바뀌었다는 소식에 불안해하기보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며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인등기부 발급

계약 당시 법인과 지금의 법인이 동일한지,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확인

갑구의 소유자 명의가 계약 당시와 같은지, 아니면 다른 주체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현재 대표이사 앞으로, 법인 명의를 정확히 기재해 반환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한 뒤 새 대표이사가 여전히 반환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더 이상 대화로 시간을 끌기보다 법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채무 자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시간을 끈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을 미룰수록 지연손해금이 늘어나는 쪽은 법인이므로, 서류가 정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덧붙여 법인이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도 함께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등 다양한 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이후의 절차까지 미리 그려두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 명의의 재산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재산명시 절차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법인이 보유한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 임대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금 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과 법인의 재산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 임대인을 상대할 때와는 확인해야 할 자료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 과정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서류를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대표이사가 계약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표이사 개인이 계약 당시 상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 자체이므로 법인이 보유한 계약서와 관련 자료로 얼마든지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새 대표이사가 알고 모르고는 법인의 채무 이행 의무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하면 소송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소장에 대표이사 이름을 잘못 적으면 소송이 무효가 되나요?

소장에 표시하는 대표이사 이름은 현재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표시일 뿐, 소송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법인 자체입니다. 표시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이는 명백한 기재상의 잘못에 해당해 정정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이며, 이 때문에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송달을 위해 소를 제기하기 전 최신 법인등기부로 대표이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무는 법인의 채무이므로 강제집행 역시 법인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별도로 연대보증을 서는 등 개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이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법인이 폐업했다면 전세금을 못 받는 건가요?

법인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는 것과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인등기부에 해산이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기재가 있는지, 아니면 등기상으로는 존속하지만 실제 영업만 중단한 상태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상태를 등기부로 정확히 확인한 뒤 남아 있는 재산이나 채권을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엇을 준비해서 상담받으면 되나요?

임대차계약서, 최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 지급 내역이 담긴 계좌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계약 당시 법인과 현재 법인의 동일성, 소유권 변동 여부, 현재 대표이사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상담과 이후 절차 준비가 훨씬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법인 임대인의 대표이사가 바뀌어 청구 상대방이 헷갈리신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에서 법인등기부와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안전한 청구 절차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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