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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계약갱신요구권, 1회 한정 2년과 실거주 거절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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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08 11:19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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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계약갱신요구권, 1회 한정 2년과 실거주 거절 대응법

2년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조문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1회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횟수
2년갱신 후 새 존속기간
9개임대인 갱신거절 사유 항목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한 번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원할 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제한과 예외가 있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작 필요할 때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부분은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인데, 이때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준 사실이 드러나면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갱신요구권의 행사 요건과 횟수 제한, 거절 사유, 그리고 실거주 거절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분쟁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그냥 한 번 더 살겠다고 말하면 되는 권리"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사 시기, 행사 횟수, 임대인의 거절 사유까지 여러 요건이 맞물려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불필요하게 밀릴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지금 계약이 처음 계약인지, 이미 한 번 갱신을 거친 계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해야 하고, 행사 횟수는 1회로 한정되며 갱신되는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은 9개 사유 중 하나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고, 그중 실거주 사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사는 집에서 2년 더 살고 싶다
  • 갱신요구권을 이전에 이미 한 번 다 썼는지 아닌지 헷갈린다
  • 임대인이 본인이나 부모님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 자체를 거절한다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했는데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 갱신요구가 정당하게 거절되면 전세금은 정확히 언제쯤 돌려받는 건지 궁금하다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가 다가올 때 이 기간 안에 명확히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시기를 놓치면 권리 자체를 행사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는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기를 두고 다툼이 생길 가능성을 줄이려면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받고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요구 자체는 유효하게 이뤄진 것으로 다뤄지며, 이후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갱신은 그대로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만료 6개월 전이라는 시작 시점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 미루다가 2개월 전 마감 시점이 임박해서야 서둘러 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2개월 전까지만 도달하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여유를 두고 미리 통지해 두면 임대인과 조건을 협의할 시간도 함께 확보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마감 직전보다는 여유 있게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제3항에 따라 전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즉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무조건 동결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갱신요구권과는 별개의 제7조 문제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무리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갱신요구권 행사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증액 폭이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증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 별개의 쟁점이므로, 하나가 해결됐다고 다른 하나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1회 한정, 갱신 존속기간 2년이 뜻하는 것

제6조의3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미 갱신요구권을 한 번 썼는지"를 두고 혼란이 자주 생깁니다. 처음 계약할 때 2년을 살고, 만기 때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을 더 살았다면 이미 1회를 행사한 것이므로, 그다음 만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시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않아야 할 것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횟수 제한이 없지만,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두 제도가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연장되어 왔는지를 순서대로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와 다르게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차례 갱신요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1회 한정이라는 점에서 상가와 뚜렷이 구분되므로, 상가 임대차 사례를 보고 "여러 번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고 오해해 주택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1회라는 제한이 있다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 이 권리를 언제 행사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이사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갱신요구권부터 행사해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요구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다음 만기 때 갱신요구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계약 이력을 정리해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어떤 사유가 있어야 정당한가

제6조의3 제1항 단서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9개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1호의 2기 차임액 연체 사실, 4호의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그리고 8호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입니다. 이 사유들 중 어느 하나라도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특히 8호의 실거주 사유는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사유를 명목상으로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사례가 문제가 되어 왔고, 그래서 법은 실거주 거절 뒤의 상황까지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1호의 2기 차임 연체는 앞서 설명한 묵시적 갱신의 예외 사유와 같은 기준을 사용하지만, 조문의 문언은 어디까지나 "연체한 사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체된 금액을 나중에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연체한 사실 자체는 남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연체했지만 결국 다 냈다"는 식으로 완화해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요구 시점에 자신의 차임 납부 이력을 스스로 점검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급여일과 차임 납부일이 어긋나 매달 며칠씩 늦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번 완납이 이뤄졌다면 이는 연체가 누적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반대로 어느 달 일부만 내고 다음 달로 미루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누적액이 두 달 치에 이르렀는지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 시 자주 드는 사유 세 가지

실제 거주 (8호)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들어와 살겠다는 사유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많이 다퉈지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2기 차임 연체 (1호)

밀린 차임의 합계가 두 달 치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연체한 사실 자체가 기준입니다.

동의 없는 전대 (4호)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한 경우입니다. 갱신요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유는 실무에서 압도적으로 자주 등장하지만, 법이 정한 거절 사유는 이 세 가지 말고도 여러 항목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어떤 사유를 근거로 드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9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갱신요구권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거절 통보 내용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이 여러 사유를 한꺼번에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거주도 할 거고, 예전에 연체도 있었고, 아무튼 갱신은 안 된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한다면, 임차인은 그중 실제로 요건을 갖춘 사유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말만 듣고 갱신을 포기하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를 스스로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거절 뒤 제3자에게 임대하면 벌어지는 일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실제로는 들어와 살지 않고 그 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갱신거절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액은 제6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세 가지 산정 방식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첫째는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둘째는 제3자에게 실제로 임대한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셋째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입니다. 세 가지 금액 중 어느 것이 더 큰지는 개별 사안의 차임 수준과 손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실제 계약 조건을 놓고 따져봐야 합니다. 이사 비용이나 새로 계약하며 발생한 중개보수, 인상된 보증금 차액처럼 구체적으로 지출한 항목이 있다면 실제 손해액 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려면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제3자가 실제로 입주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 확인, 관리사무소 확인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거주자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 밝힌 사유와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서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거주를 계획했다가 갑자기 건강 문제나 직장 발령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획이 바뀐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처음부터 실거주 의사가 없었으면서 명목상 사유로만 내세운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어떤 사정을 주장하든, 그 사정이 갱신거절 시점에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이후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배상액 산정 방식 세 가지

1.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기준액 A
2. 제3자 임대 환산월차임과의 차액 2년분기준액 B
3.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기준액 C
합의가 없으면 적용되는 배상액A·B·C 중 가장 큰 금액

표에서 보듯 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세 가지 산정 방식 중 가장 큰 금액을 배상액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명목상 내세워 갱신을 거절하고 실제로는 새 세입자에게 더 비싸게 재임대하려는 유인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서상 차임과 실제 재임대 조건을 확인해야 산출할 수 있으므로, 단정적인 수치를 미리 계산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환산월차임을 계산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조건을 정확히 옮겨 적어 두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 챙겨야 할 서류와 증거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계약서와 그동안의 거래 내역부터 다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이며, 처음 계약 이후 지금까지 몇 차례나 연장이 이뤄졌는지, 그 연장이 임차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었는지 자동 연장이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정리가 명확할수록 갱신요구권을 아직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차임 납부 내역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2기 연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 할 경우를 대비해, 통장 이체 내역을 통해 연체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실제로 일시적인 연체가 있었다면 그 금액의 합계가 두 달 치 차임에 이르는지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임대인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 의사표시 자체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갱신 의사를 전달했다면 그 대화 내용을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해 보관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면 발송일과 도달일이 찍힌 우체국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 사유로 어떤 말을 했는지도 가능한 한 서면이나 녹음 형태로 남겨 두면, 나중에 그 사유가 실제로 9개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실거주 거절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이나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새로운 거주자나 소유권 변동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 두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시점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부터 모아야 하는지 순서를 안내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갱신요구권과 전세금 반환은 어떻게 연결되나

계약갱신요구권은 얼핏 "더 오래 사는 문제"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세금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을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갱신요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면 임차인은 2년을 더 거주하면서 전세금을 그대로 예치해 두는 셈이 되고, 반대로 갱신요구가 정당한 사유로 거절되면 원래 계약 만료일에 맞춰 전세금 반환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해 놓고도 정작 만료일에 전세금을 준비해 두지 않는 경우입니다.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도로 실거주 의사나 다른 계획이 확고했다면, 그만큼 만료일에 맞춰 전세금을 반환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도 반환이 늦어진다면, 갱신거절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전세금 반환 지연에 대한 대응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자체는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 다툼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협상 과정에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갱신요구권 문제와 전세금 반환 문제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하지만 실무에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요구가 거절되어 이사를 준비하게 됐다면, 그 시점부터는 갱신 여부를 다투는 데 힘을 쏟기보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절차로 관심을 옮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요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져 2년을 더 살게 됐다면, 그 2년 동안에도 전세금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 여부나 소유권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는 정황이 보인다면 만기가 오기 전이라도 미리 대응 방안을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부터 거절 대응까지, 단계별 흐름

1

갱신요구 의사표시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날짜가 남는 방법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인의 응답 확인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힌다면 어떤 사유를 근거로 드는지, 9개 항목 중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요구 유지

거절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갱신요구권을 그대로 주장하며 갱신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실거주 거절 후 재임대 확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이후 그 집에 실제로 임대인이 거주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두고, 제3자 임대 정황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절차를 검토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전세금 반환 문제와 갱신요구 문제는 함께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앞서 다룬 묵시적 갱신 이후의 해지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실제로 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와 전출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갱신요구가 거절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임차인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지치기 쉽지만,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안전한 회수로 이어집니다. 갱신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다투는 일과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병행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어느 한쪽에만 매달리기보다 두 가지를 함께 챙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

갱신요구권을 둘러싼 다툼에서도 임대인이 실제 법 규정과 다른 근거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든 기준이 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요건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들어와 사실 예정이라 갱신은 안 된다."
직계존속의 실거주는 8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연장해 줬으니 이번엔 갱신요구권을 또 쓸 수 없다."
단순히 이전에 연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연장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것이었는지 묵시적 갱신이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집을 팔아야 하니 갱신은 안 된다."
단순한 매도 계획은 9개 거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이 매매되더라도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도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처음 계약할 때 계약서상 기간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만기 때 어떤 방식으로 연장이 이뤄졌는지입니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연장이 이뤄졌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양쪽 다 별다른 말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며 도장을 찍었는지, 아니면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 단서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서와 그동안의 통지 이력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비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거주 사유로 거절한 뒤 그 집이 실제로 비어 있거나 제3자가 들어와 사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 확인 같은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배상액은 세 가지 산정 방식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정확한 금액은 실제 차임 조건을 확인해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로 임대인이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확인 절차를 성급하게 건너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르게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갱신요구가 정당하게 거절돼서 결국 이사하게 되면 전세금은 어떻게 받나요

갱신요구가 정당한 사유로 거절되어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 즉 원래 계약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이 지연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요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순서대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사와 전출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대항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과 전세금 반환 지연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갱신 여부와 무관하게 반환 절차는 정해진 순서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과 1회 한정 여부, 실거주 거절 대응, 전세금 반환 절차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로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상담과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승소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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