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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 자백간주, 집주인이 안 나오면 무조건 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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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11 15:13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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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실무연구

전세금 소송 자백간주, 집주인이 안 나오면 무조건 이기나

답변서도 없고 법정에도 안 나오는 임대인, 자백간주가 언제 적용되고 언제 적용되지 않는지 정리했습니다.

제150조자백간주 근거
제257조무변론판결
공시송달자백간주 제외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했는데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재판 날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실제로 법에는 자백간주라는 제도가 있어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임차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백간주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는지, 그리고 왜 공시송달 사건에는 이 예외가 특히 중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손을 놓기보다는, 지금 내 사건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임대인이 답변서를 아예 내지 않고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재판 날짜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경우
  • 임대인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
  • 이대로 진행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는 사건, 특히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원활하게 결론을 볼 수 있는지 안내해 왔습니다. 전화(02-591-5662)로 사안을 먼저 확인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란 무엇인가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인 피고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사실의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바꾸어 말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같은 사실을 주장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태도나 제출한 자료로 볼 때 사실을 다투고 있다고 판단되면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이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답변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자백간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백간주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실제로 다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사실 자체가 명확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로 뒷받침된다는 전제도 함께 갖추어져야, 자백간주가 실제 승소로 이어지는 흐름이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소장에 "2023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대해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실관계 전체가 자백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백간주가 되는 사건이라도 소장에 첨부된 계약서나 지급 내역 같은 기본 자료는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충실히 갖추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백과 자백간주는 어떻게 다른가

자백간주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자백이라는 개념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백은 당사자가 재판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은 것은 맞고 아직 돌려주지 못한 것도 맞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한다면 이는 자백에 해당합니다.

반면 자백간주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투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법이 자백한 것과 같이 취급해 주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답변서 자체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경우 모두 임차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과정과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자백간주는 어디까지나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에 기대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다투는 취지로 읽히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자백간주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단순히 조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사건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판 진행 상황은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이나 담당 재판부 문의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답변서 제출 여부와 기일 지정 상황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모른다"고 답하면 어떻게 되나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면서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른다"는 답변은 자백이 아니라 다툼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진술 방식은 실무에서 임대인 측 대응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반박할 근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때, 일단 "모른다"고 답변해 다툼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답변이 나오면 자백간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더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낸 경우라면 "모른다"는 식의 원론적인 부인 답변이 자주 활용됩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전에 일단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대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답변서를 받았다고 해서 임차인의 청구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변론 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다투는지 계속 지켜보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모른다"는 진술이 나온 시점부터는 사건이 자백간주로 간단히 끝나기보다, 통상적인 증명책임의 구조로 진행된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계속 지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심리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이나 자백간주 같은 간이한 절차만을 염두에 두기보다 정식 소송에 준하는 준비를 함께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재판에 아예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답변서조차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침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주장 사실이 자백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이 불출석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재판 기일을 통지한 사건이라면, 임대인이 실제로 재판 날짜를 몰라 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외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이거나 이사를 가버려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은 전세금 미반환 분쟁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데, 이런 사건일수록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자백간주라는 손쉬운 방법에 기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인의 주소가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임대인이 이사를 가면서 새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아 뒤늦게 공시송달로 전환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초반의 송달과 이후의 공시송달을 구분해서 살펴야 하며, 공시송달로 전환된 이후의 기일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불출석 자백간주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아예 내지 않으면 판결은 어떻게 나오나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자백간주와 함께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가 선고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임대인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답변서를 내면 절차가 통상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변론판결은 자백간주와 맞물려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임차인의 주장 사실이 자백간주되면, 법원은 별도로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도 임차인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답변서 미제출 사건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무변론판결의 실질적인 의미는, 재판 날짜를 기다리며 여러 차례 법원을 오갈 필요 없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결론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런 흐름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송달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므로, 송달 자체에 하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이 흐름을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공시송달 사건은 애초에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소장이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원이 자백간주를 전제로 한 무변론판결을 곧바로 선고하기보다, 임차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여유 있게 자료를 준비해 두는 편이 절차를 매끄럽게 만듭니다.

공시송달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으로의 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용되는 송달 방법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임대인이 이사를 가면서 새 주소를 알리지 않거나, 애초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음에도 확인이 안 된다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야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의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했다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에 임대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한 노력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소명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공시송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절차가 계속 지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임대인의 주소 확인에 공을 들이는 것이 오히려 전체 진행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공시송달은 실제로 상대방이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이 자백간주나 무변론판결 같은 강한 효과를 공시송달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완충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구제를 늦추려는 취지가 아니라, 당사자 모두에게 재판에서 다툴 기회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려는 절차적 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시송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에서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인이 곧바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만 충분하다면 결론이 늦어지는 정도의 차이일 뿐, 승소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행 방식에 차이가 생깁니다. 자백간주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임차인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법원이 임차인이 제출한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차 종료 관련 자료 등을 실제로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자동으로 이긴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임차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어 승소한다"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자료의 역할이 훨씬 커진다는 점이 일반 불출석 사건과 다른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소장을 제출하는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백간주가 적용되는 일반 사건이라면 절차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자료를 보완할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시송달 사건은 애초에 법원이 서면 심리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빈틈없이 준비하는 편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보여주는 계좌이체 내역, 계약 종료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을 최대한 폭넓게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서면만으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이 뒤늦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뒤에, 한참 지나서야 임대인이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대로 판결의 효력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즉 임대인이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임대인이 외국에 있었다면 이 기간은 30일로 늘어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후보완 제도가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는 경위는 다양합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어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등기부에 판결 관련 사항이 기재된 것을 우연히 확인하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알게 됐든, 추후보완을 하려는 임대인은 자신이 그 사유를 안 시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므로, 무작정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존재가 다소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판결을 받아 확정까지 됐는데, 뒤늦게 임대인이 나타나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아무 때나 무조건 다시 다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한 예외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실히 갖추어 두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나타나 다투더라도, 이미 제출해 둔 계약서와 지급 내역, 대화 기록 등이 충분하다면 그 다툼에서도 임차인의 주장이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뒤 곧바로 강제집행까지 마쳤다면, 이후 임대인이 추후보완 절차를 밟더라도 이미 진행된 집행 결과를 되돌리는 것은 별도로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서둘러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회수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는 편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불출석 사건과 공시송달 사건, 무엇이 다른가

임대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사건이라도 송달 방식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두 유형을 비교해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송달 후 불출석

임대인의 주소가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소장과 기일통지서가 송달됐지만 임대인이 답변도 하지 않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자백간주와 무변론판결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시송달 후 불출석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기일이 통지된 경우입니다.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제출된 증거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만큼 임차인이 준비하는 자료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 불출석 시 진행 흐름

1

소장 제출과 송달

임대인의 주소가 확인되면 통상 송달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명을 거쳐 공시송달로 소장이 전달됩니다.

2

답변서 제출 여부 확인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3

송달 방식에 따른 갈림

일반 송달이면 자백간주가, 공시송달이면 증거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4

판결 선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임차인 승소 판결이 선고됩니다.

5

확정 및 강제집행 검토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을 때 미리 준비할 자료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증금 액수, 계약기간, 당사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보증금 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대화 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반환 요청과 임대인의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기록

반환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과 그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일반 송달 사건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사실상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집니다. 자백간주라는 간편한 절차에 기댈 수 없는 만큼, 처음부터 법원이 서면만으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촘촘하게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종류를 갖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 체결부터 보증금 지급, 임대차 종료, 반환 요청, 임대인의 무응답까지 시간 흐름대로 자료를 배열해 두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판결까지의 전체 기간도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답변서도 내지 않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자백간주가 적용되어 임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기일이 통지된 사건이라면 이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이면 무조건 이긴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시송달 사건일수록 임차인이 제출하는 계약서와 지급 내역, 대화 기록 같은 자료의 역할이 커지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추후보완 절차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남아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을 자료를 갖추어 두는 편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그동안 처리해 온 전세금 관련 사건이 450건을 넘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도 95퍼센트를 웃도는 만큼, 공시송달 사건이라도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사안에 맞추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무조건 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사건이라고 해서 임차인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백간주라는 간편한 절차 대신, 법원이 임차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등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 공시송달 사건에서도 승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임대인이 답변서는 안 냈는데 재판에는 한 번 나왔습니다. 자백간주가 되나요?

변론기일에 출석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면 자백간주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출석은 했지만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다투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면 자백간주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함께 살펴야 하는 부분이라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백간주가 되면 별도로 증거를 낼 필요가 없나요?

자백간주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적인 자료는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마지막 순간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출석해 다투는 태도로 돌아서면 자백간주를 전제로 진행되던 절차가 통상의 심리 절차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두면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고,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다시 자료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에게 판결 사실이 전달되나요?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 등 정해진 방법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제도이므로, 임대인이 실제로 판결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나타나 다투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이 나타나 다시 다투면 이미 받은 판결은 무효가 되나요?

임대인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추후보완 절차를 밟으면 다시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기존 판결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절차 안에서 임대인의 주장과 임차인이 이미 제출한 자료가 다시 검토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두었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답변도, 출석도 하지 않는 전세금반환소송이라면 자백간주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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