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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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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11 16:11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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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중 받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

법원이 직권으로 낸 분할상환 화해안, 2주 안에 판단이 끝나야 합니다

2주이의신청 불변기간
결정법원이의신청서 제출처
연 5%민법 지연이자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서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결정문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당황합니다. 판결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름이 다르고, 결정문 안에는 전세금 전액을 한 번에 받는 조건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 나눠 받는 분할상환 조건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원치 않는 조건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순간부터는 기간 계산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화해권고결정은 받아들일지, 이의를 제기할지를 임차인이 직접 정해야 하는 절차이며, 그 판단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조건이 확정되어 버리고, 반대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내야 원래의 재판 절차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하고, 특히 임대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분할상환을 원하는 경우 법원이 이런 방식으로 절차를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무엇인지, 이의신청 기간과 제출 방법, 이의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효력, 분할상환 조건을 받아들일 때 주의할 지연이자 문제, 그리고 이의신청 이후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낯선 단어 하나 때문에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떠안는 일이 없도록,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다
  • 결정문에 적힌 분할상환 조건이나 지연이자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이의신청서를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른다
  • 그냥 두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나중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 또는 사건을 맡은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사건 기록과 그동안의 변론 내용을 살펴본 뒤, 양쪽의 이익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스스로 화해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법원은 원고가 낸 청구취지의 범위 안에서 결정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이라면 결정문의 내용도 어디까지나 전세금 반환이라는 틀 안에서 짜여집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 자체는 있지만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을 때, 또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판결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일 때 법원이 절차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집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진행 중이거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로 자금 흐름이 복잡한 사정을 재판부에 소명한 경우에도 이런 결정이 나오곤 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 결정 내용이 실제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분할 회차나 상환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잡혀 있거나, 담보 없이 임대인의 약속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라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문은 판결문과 비슷한 형식으로 송달되며, 결정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이행 조건인 반환 시기, 분할 여부, 지연손해금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받은 날이 바로 다음 단계인 이의신청 기간 계산의 기준일이 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봉투와 우편 기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문 자체의 분량이 많지 않더라도 문구 하나하나에 실제 이행 조건이 담겨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2주라는 기간은 법에서 정한 불변기간으로 분류되는데, 불변기간이란 법원이 사정을 봐서 늘려주거나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하루 이틀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날짜부터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송달일 계산입니다. 결정문이 우편으로 도착한 날, 또는 송달 방법에 따라 도달로 간주되는 날을 정확히 확인해야 2주의 기산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편물 수령증이나 송달 확인서를 보관해 두면 기간 계산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미 2주가 임박했거나 지나버릴 것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빠르게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이 기간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 실제로 서면을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아지므로, 결정문을 받은 그날 바로 내용을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결정 내용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굳이 서둘러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주라는 기간 자체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주가 지나면 뒤에서 설명할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오히려 그 이후 임대인이 실제로 조건대로 이행하는지를 챙기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정리하면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임의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 기간 안에 판단을 마쳐야 합니다. 평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서면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보다 짧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나

이의신청서는 그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법원이나 다른 법원에 낼 것이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던 바로 그 재판부가 있는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정문 하단이나 안내문에 제출처가 안내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표기가 불분명하다면 사건을 진행 중인 법원의 담당 재판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그리고 어떤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지를 특정할 수 있도록 결정의 표시와 이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서면의 형식 자체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일반적인 소송 서면과 비슷한 틀로 작성하면 됩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결정 일자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나중에 접수 처리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도 송달하도록 되어 있어, 임대인 쪽에도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전달됩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이 별도로 임대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접수와 송달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임차인은 기간 안에 서면을 정확히 제출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자체에는 특별히 복잡한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만 명확하면 되고, 세부적인 반박 논리는 이후 재개되는 재판 절차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다만 서면 자체가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에 당사자·결정 표시·이의 취지를 기재

제출 기간

결정서 송달일부터 2주, 불변기간

제출 법원

화해권고결정을 한 바로 그 법원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정해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재판상 화해나 조서와 마찬가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의 의미를 넘어, 임대인이 결정문에 적힌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분할상환 조건이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지를 2주 안에 충분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확정되고 나면 내용을 다시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조건을 다시 다투려면 재심 같은 예외적인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 내용이 임차인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만하다면,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분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은 아니며, 핵심은 그 조건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기간 안에 판단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확정 이후에는 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으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임대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과 판결, 무엇이 다른가

화해권고결정

법원이 직권으로 제시하는 결정.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분할상환 등 유연한 조건이 담기는 경우가 많음.

판결

변론과 심리를 거쳐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불복하려면 항소 절차를 거쳐야 함.

두 절차는 결과적으로 비슷한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성립 과정이 다릅니다. 판결은 양측이 끝까지 다툰 결과 법원이 어느 한쪽 주장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나오는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절충안을 먼저 제시하고 당사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해권고결정에는 판결이라면 인정되지 않았을 분할상환 같은 유연한 조건이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을 기다렸다면 전세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왔을 상황에서도, 화해권고결정 단계에서 분할상환을 받아들이면 그 조건에 스스로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았을 때는 이 조건이 판결로 갔을 경우와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상환 조건, 받아들여도 괜찮을까

화해권고결정에 분할상환 조건이 담기는 경우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지연손해금 이율입니다. 만약 정해진 회차에 임대인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그 이후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가 붙는 조건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율이 결정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에 관해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정이율은 민법상 연 5%입니다. 소송이 일정 단계를 넘어가면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이때의 이율은 법률에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에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분할 회차가 밀렸을 때 실제로 어떤 금액이 되는지는 결정문 문구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분할 회차와 상환 시기, 각 회차가 늦어졌을 때 남은 금액 전체에 대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한 번에 청구할 수 있게 되는지 여부도 결정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한두 회차를 늦게 보내더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 곧바로 전액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은 나중에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므로, 이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담보 장치가 전혀 없는 조건이라면, 판결을 통해 전액을 한 번에 받는 방향으로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됩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1

이의신청서 제출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기간 안에 서면 제출

2

부본 송달

이의신청 사실이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도 전달됨

3

원래 소송 절차로 복귀

화해권고결정이 없었던 것처럼 본안 소송이 다시 진행됨

4

변론 재개 및 판결

다투는 부분을 다시 심리해 최종 판결로 나아감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 본래의 소송 절차가 이어집니다. 즉 처음부터 소장을 다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진행되어 온 변론과 증거자료는 그대로 유지된 채 남은 쟁점에 대한 심리가 계속됩니다. 이 때문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소송이 크게 지연되거나 처음으로 되돌아간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이후에는 판결까지 다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지 이의를 할지는 시간과 확실성 사이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분할상환 조건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면 받아들이는 편이 빠르고, 조건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원래의 재판으로 다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이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결정문 내용을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분할상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장치가 결정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이런 결정문의 조건을 검토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을 처음 받아 본 임차인이라면 생소한 법률 용어와 짧은 기간 때문에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해권고결정 자체는 법원이 분쟁을 정리하기 위해 제시하는 하나의 제안일 뿐이며,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문구를 하나하나 읽어보고, 반환 시기와 금액, 지연이자 조건을 표로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한결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진다면 결정문을 손에 쥔 상태로 바로 상담을 받아 조건을 함께 짚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나오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밟는 절차는 보통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그래도 반환되지 않을 때의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 가운데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즉 양측이 소장과 답변서를 주고받고 몇 차례 변론이 이루어진 이후 어느 시점에 법원이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직권으로 개입하는 형태로 등장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까지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화해권고결정은 이 기간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송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결정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면 오히려 원하지 않는 조건에 묶일 수 있으므로, 소송이 이 단계까지 온 것을 계기로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아직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부에 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화해권고결정과는 별개로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이사나 전출을 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거주지 관련 절차는 계속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의신청 여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반환 시기입니다. 분할상환이라 하더라도 첫 회차와 마지막 회차 사이의 간격이 짧고, 완결 시점이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는 데 필요한 시기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잡혀 있다면, 그 사이 임차인이 다른 곳에서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므로 이 부분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담보나 이행 장치입니다. 분할상환 조건에 별도의 담보나 보증이 없다면 임대인이 중간에 약속을 어겼을 때 임차인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정문 자체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나 지연손해금 조항이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 있는지가 실질적인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임대인의 이행 가능성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임대인의 자금 사정, 주택의 매매 진행 상황,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상환 조건이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소송을 진행해 온 과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동안의 정황을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이 이의신청 여부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의신청을 했을 때 예상되는 추가 기간과, 조건을 받아들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확실성 사이의 무게를 비교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다시 다투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그 결과가 화해권고결정보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순서대로 짚어보면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문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남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분할상환 회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별도로 새로운 소송을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그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조건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대응을 위한 근거 문서를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정문에 적힌 이행 조건을 임대인이 실제로 어겼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집행 대상이 되는 임대인의 재산이 무엇인지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아든 시점에서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해 두면,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지 이의신청을 할지는 어느 한쪽이 항상 옳은 선택이 아니라, 결정문에 담긴 구체적인 조건과 임대인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이 애매하거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결정문 사본을 두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채권자와의 관계에 있거나 해당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분할상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판결을 통해 확정적인 결론을 빨리 받아 두는 편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이행 의지와 자금 마련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분할상환을 받아들여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문 하나를 두고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별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 내용 중 일부만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할 수 있나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문 전체를 단위로 이의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조건 중 특정 부분만 바꾸고 싶다면 우선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 두고, 이후 절차나 상대방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동의한다는 취지를 서면에 담더라도 절차상으로는 전체에 대한 이의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대응 방법은 결정문 문구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기존 소송 절차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미 제출된 증거와 진행된 변론 내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처음부터 소장을 다시 작성해서 낼 필요는 없고, 남아 있는 쟁점을 두고 심리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만큼, 이의신청 이후 최종 판결까지도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에도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다른 절차는 별도로 계속 챙겨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원칙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된 이후에는 내용을 되돌리기가 매우 까다로워지고, 다시 다투려면 재심과 같은 예외적인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송달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고 느껴진다면 우선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도 아무 답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인 임차인의 청구취지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결정이므로, 아무 대응 없이 확정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짜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할상환처럼 임차인이 한 번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시간을 두고 나눠 받게 되는 조건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조건이 스스로에게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뒤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고도 별다른 검토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임대인만 받고 임차인은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화해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에게 송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송달 방식이나 시기가 서로 달라 도달하는 날짜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각자의 이의신청 기간은 각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언제 결정문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임차인 본인이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2주라는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다면 2주가 지나기 전에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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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문은 한 번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서입니다. 분할상환 조건, 지연이자, 기한이익 상실 여부까지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 여부를 정하는 것이 전세금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간이 촉박하다고 느껴진다면 결정문을 손에 쥔 채로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라는 기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정문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면 선택의 방향은 의외로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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