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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임대인 재산 사실조회, 재산명시부터 재산조회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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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12 00:03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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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임대인 재산 사실조회

전세금 임대인 재산 사실조회, 판결 후에도 못 받을 때 밟는 절차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연락을 끊었을 때, 법원 제도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3단계사실조회·재산명시·재산조회
6개월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기준
20일제출 거부 시 감치 상한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거나 이미 판결까지 받은 임차인들이 다음으로 부딪히는 벽은 "임대인 명의로 된 재산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판결문 한 장이 있어도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 임대인 재산 사실조회의 의미부터 시작해, 판결 확정 후 밟게 되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법원 제도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특히 전세금은 보증금 전액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액입니다.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 임대인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앞으로 돌려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 임대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지조차 짐작만 할 뿐 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임대인의 소재나 정보를 미리 법원을 통해 확보해 두고 싶은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전세금 소송은 진행 중일 때도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로 법원을 통해 임대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로 임대인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록이 부실하거나 임대인이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제74조)로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제70조) 등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신청 시점과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순서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안별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임대인 재산을 알아볼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 학교, 단체, 개인,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촉탁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등본이나 사본을 보내오도록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제도를 흔히 사실조회라고 부르고, 전세금 임대인 재산 사실조회를 검토하는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조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조회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즉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뒤에서 설명할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임대인의 등록 주소가 실제로 어디인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 정보가 있는지처럼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싶을 때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내면, 재판부가 그 소송과의 관련성과 필요성을 검토해 촉탁 여부를 정합니다. 신청서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재판 진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실조회의 상대방은 법 문언 그대로 공공기관, 학교, 단체, 개인, 외국의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정 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는지, 계좌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를 곧바로 물어보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계좌 내역처럼 개인정보 보호가 강하게 걸려 있는 자료는 사실조회 하나만으로 항상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뒤에서 설명하는 재산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별도의 제도와 함께 상황에 맞춰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실조회를 임대인의 소재나 송달 장소를 파악하는 용도로도 자주 활용합니다. 임대인이 이사를 가버리거나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소장 송달조차 되지 않으면 소송 진행 자체가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관할 기관에 임대인의 최근 주소 변경 이력이나 등록 정보를 사실조회로 확인해 두면, 송달 문제로 재판이 공전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 임대인 재산 사실조회를 소송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는 어느 기관에 무엇을 확인해 달라는 것인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처럼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을 명확히 밝혀야 재판부가 촉탁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막연히 "임대인 재산을 모두 알려 달라"는 식으로 신청하면 재판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서 왜 그 정보가 필요한지를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사실조회와 재산명시, 무엇이 다른가

사실조회와 재산명시는 모두 임대인의 재산이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법원 제도이지만,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강제력의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므로, 표로 정리해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조회 (민소법 제294조)
  • 시점: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판결 전에도 가능
  • 상대: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외국 공공기관
  • 방식: 재판부가 필요성을 검토해 촉탁 여부 결정
  • 성격: 임대인 본인을 직접 구속하지 않는 정보 확인 절차
재산명시 (민집법 제61조)
  • 시점: 금전 지급 판결이 확정된 뒤(가집행선고부 판결 제외)
  • 상대: 채무자인 임대인 본인
  • 방식: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직접 명령
  • 성격: 불응 시 감치·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제 절차

쉽게 정리하면, 사실조회는 재판부가 제3의 기관에 정보를 물어보는 절차이고,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 본인에게 재산을 직접 밝히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단계라면 사실조회로 임대인의 소재나 기본 정보를 먼저 확인해 두고,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 단계라면 재산명시로 넘어가는 것이 절차상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판결 후에도 안 갚을 때 — 재산명시 신청 절차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임대인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일 뿐이고, 실제로 돈을 내놓게 만드는 다음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 중 하나가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재산명시 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판결에 가집행선고만 붙어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재산명시 신청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에 신청(제61조).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제외.
2

법원의 심사

정당한 이유 있으면 재산목록 제출명령, 채무자 심문 없이 재판. 송달은 공시송달·우편송달 불가(제62조).
3

재산명시기일

채무자가 출석해 재산목록과 최근 처분 내역을 제출·선서(제64조).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판결문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 그리고 채무자인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정확히 특정해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와 임대인의 주소가 달라졌다면, 앞서 설명한 사실조회를 먼저 활용해 최신 주소나 소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재산명시 신청을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합니다. 반대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재판은 채무자를 따로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보내는 송달은 공시송달이나 우편송달 같은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주소를 옮기고 실제로 어디 사는지 확인이 안 되면, 이 송달 자체가 막혀 재산명시 절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생깁니다.

재산명시 신청에 이의가 없거나 법원이 기각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명시기일을 정하고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기일에 채무자가 나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는 것이 재산명시 절차의 핵심입니다. 채권자인 임차인도 이 기일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므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경과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서 임대인이 밝혀야 하는 것들

재산명시기일에서 임대인, 즉 채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뿐 아니라 최근에 처분한 재산 내역까지 포함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는 재산목록에 담아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돈을 받고 넘긴 내역, 같은 1년 이내에 친족에게 부동산 외의 재산을 돈을 받고 넘긴 내역, 그리고 2년 이내에 이루어진 무상 처분 내역(의례적인 선물은 제외)까지 밝혀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재산명시기일이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앞으로 재산을 옮겨 두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정황이 있다면 재산명시기일에서 그 처분 내역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처분 내역이 재산목록에 담긴다고 해서 그 처분 행위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어디까지나 재산 상황을 드러내는 절차이고, 실제로 처분 행위를 되돌리는 것은 별도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재산명시기일에서 확인된 내용은 이후 강제집행 대상을 정하거나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채권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재산명시기일을 통해 임대인 명의로 어떤 부동산, 예금, 자동차, 유가증권 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실익입니다. 지금까지 짐작으로만 알고 있던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법원 절차 안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셈이고, 이는 이후 강제집행 단계를 어떻게 설계할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재산명시기일에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목록에 적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목록에 있는 재산이라도 이미 다른 채권자의 담보로 잡혀 있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몫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명시기일 이후에도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어떤 재산에 강제집행을 집중할지, 추가로 재산조회가 필요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재산목록을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생기는 일

임대인이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민사집행법은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6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나도 지금 돈이 없다", "조금만 기다리면 정리해서 주겠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재산명시기일 출석 의무나 재산목록 제출 의무를 그 자체로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감치라는 제재가 예정되어 있고, 재산이 없다는 주장 역시 재산목록에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소명해야 하는 것이지, 절차 자체를 건너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 액수까지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재산을 숨기려고 허위로 목록을 꾸미는 것 자체가 민사 절차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제재 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 이유는, 재산명시 제도 자체가 채무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집이나 사무실을 수색해 재산을 찾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구조이다 보니, 그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치나 형사처벌 같은 제재 수단을 함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명시 제도에는 채무자를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제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끝까지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더라도 제출한 재산목록에 별다른 재산이 잡히지 않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그래도 재산을 못 찾으면 — 재산조회 제도는 무엇인가요?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는데도 임대인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수 없어 송달 자체가 안 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검토하는 제도가 민사집행법 제74조가 정하는 재산조회이고, 전세금 임대인 재산 사실조회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정해진 사유, 즉 주소보정이 되지 않거나 재산목록이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임차인이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곧바로 은행 계좌를 뒤져볼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조회에 드는 비용은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어느 기관에 무엇을 조회해 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해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회신이 오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조회 결과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기만 하면 반드시 재산이 드러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앞서 설명한 재산명시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단계까지 왔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안에 맞는 다음 단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도 신청 시 특정한 기관과 항목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은행, 모든 종류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하기보다는, 재산명시기일에서 나온 단서나 임차인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조회 대상을 좁혀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사실조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물어보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임차인이 스스로 정보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라는 공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임대인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채권 같은 재산이 확인되면, 그 내용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 등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회 결과에서도 별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함께 검토하면서 이후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달라지는지 계속 지켜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사실조회

소송 중 재판부가 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물어보는 절차

재산명시

판결 확정 후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하는 절차

재산조회

재산명시가 부실할 때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직접 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이행하지 않으면 등재되어 신용정보로 활용되는 명부

재산명시를 거부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채무자, 또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는 그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처럼 제61조① 단서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은 제외됩니다). 다른 하나는 앞서 설명한 제68조의 감치 사유,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관할 법원도 사유에 따라 다른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법원, 감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산명시를 진행한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법원은 그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보내고, 금융기관 등에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명부 내용을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자체가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해, 별도의 강제집행 없이도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정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고,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앞서 설명한 재산명시·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강제집행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결국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그 자체로 전세금을 돌려받게 해 주는 제도라기보다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이행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보조 수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등재 신청과 함께, 앞서 확인된 재산을 기초로 한 강제집행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재산을 찾은 다음에는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

사실조회,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임대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그 재산을 실제로 회수하는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강제집행은 크게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통해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 확인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고, 예금이나 급여채권이 확인되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나 이후의 추가 조회를 통해 계속 재산 상황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즉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때처럼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미리 신청해 두는 조치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아니므로, 사안에 맞춰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전세금 임대인 재산 사실조회부터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까지는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한 단계만 따로 떼어 신청한다고 해서 전세금이 곧바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고, 확인된 재산의 종류와 임대인의 태도에 맞춰 다음 단계를 계속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상담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법원이 알아서 임대인 재산을 조회해 주나요?

아닙니다. 판결은 임대인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이고, 재산을 찾아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채권자인 임차인이 직접 재산명시를 신청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까지 순서대로 밟아 나가야 합니다. 법원이 먼저 나서서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 통보해 주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Q.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고 하면 전세금을 못 받는 건가요?

재산명시기일에서 재산이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진술이 사실인지는 재산목록과 최근 처분 내역을 통해 검증됩니다.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 부동산 처분, 1년 이내 친족 대상 재산 처분, 2년 이내 무상 처분 내역까지 밝히도록 되어 있어 재산을 미리 옮겨 놓았다는 정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목록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재산조회로 넘어가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다고 해서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중 아무거나 먼저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신청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재산명시 절차에서 주소보정이 안 되거나 재산목록이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검토하는 다음 단계입니다. 재산명시 없이 곧바로 재산조회부터 신청하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판결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먼저 재산명시 신청부터 준비하는 것이 절차에 맞습니다.

Q. 재산조회로 임대인 계좌를 알아내면 그 돈을 바로 가져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산조회는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그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가져오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로 예금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자동으로 인출되거나 이체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맞는 다음 단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쓴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50건이 넘는 전세금반환 사건을 진행하며 법원 판결 기준 95퍼센트가 넘는 승소율을 기록해 왔고, 전국 어디서든 전화 상담만으로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판결을 받고도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 단계에서 전세금 임대인 재산 사실조회부터 시작할지,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바로 넘어갈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비용 구조를 포함한 자세한 사안별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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