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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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못 받은 날부터 이자는 조용히 쌓입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붙는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정리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면, 그 시간에도 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임대인이 기한을 넘기면 그때부터 전세금 지연손해금, 즉 이자가 붙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이 지연손해금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아는 임차인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기한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계속 말만 미루고 있다
지연손해금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모른다
법정이율 연 5%가 내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소송을 시작하면 이자율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인이 필요하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전세금 지연손해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뜯어보면 기산일과 이율, 그리고 그 사이의 경과일수라는 몇 가지 변수만 정확히 확인하면 되는 계산입니다. 다만 이 변수들이 계약서 문구, 임대차 진행 경과, 소송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막연하게 넘겨짚으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그 기준을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기간에도 이자는 쌓입니다 — 지연손해금의 의미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때가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단순히 "조금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채무불이행, 그중에서도 금전채무를 제때 갚지 않은 상태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제397조입니다. 이 조문이 전세금처럼 금전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즉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해 둔 규정입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당사자끼리 미리 정한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전세금 반환에 관해 별도로 지연이자율을 약정한 임대차계약은 흔치 않으므로, 대부분의 전세금 지연손해금은 법이 정한 이율, 즉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 임차인은 실제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고의로 늦춘 것이 아니다", "사정이 있었다"는 식으로 과실이 없었다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지연손해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전세금 지연손해금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를 못 받았는지(원금), 언제부터 못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지(기산일), 그리고 어떤 비율로 계산하는지(이율)입니다. 이 가운데 원금은 계약서상 보증금액으로 비교적 명확하지만, 기산일과 이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협상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임대인이 시간을 끈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 기준을 알아야 협상 테이블에서도, 소장을 쓸 때도 정확한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기산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송부터 걸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 자체는 임대인이 반환 기한을 넘긴 순간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소송은 그 권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를 법원이 확인하고 확정해 주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협상 단계에서도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반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임대인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소송으로 확정받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자는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지연손해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기산일, 즉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짜입니다. 막연히 "전세금을 안 준 날부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채무의 성격에 따라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가 그 기준입니다.
첫째, 채무를 이행할 확정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임대차계약서에 만료일처럼 날짜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가 지나는 순간부터 임대인은 별도의 독촉이 없어도 지체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한은 있지만 그 도래 시점이 불확정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시작됩니다(같은 항). 셋째, 아예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임대차 종료일이 뚜렷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한 시점이 기산일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금 반환채무는 대체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에 가깝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거나, 갱신 과정에서 종료 시점이 애매해진 사안이라면 기산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진행 경과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기산일은 계약서를 직접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 더 특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해지를 통고했다면,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의무의 이행기도 통고일이 아니라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 역시 이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세 가지 경우를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기한이 있을 때
임대차 만료일처럼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날이 지난 때부터 지체책임이 시작됩니다.
기한이 불확정할 때
기한은 있지만 도래 시점이 불확정하다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시작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따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시작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 — 법정이율 연 5%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기산일이 정해지면 다음은 이율입니다. 민법 제379조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처럼 별도로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은 채권에는 바로 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지연손해금 계산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숫자가 연 5%입니다.
계산 방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못 받은 원금에 연 5%를 곱하고, 실제로 지연된 일수만큼 나누어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하루 단위로 계산해 더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는 지연 기간이 길어지고 소송 단계에 따라 이율이 바뀌는 지점이 있어, 단순히 곱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을 100일 동안 돌려받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원에 연 5%를 곱하면 1년치 이자는 500만 원이 되고, 이를 365일로 나눈 뒤 100일을 곱하면 대략 137만 원 정도가 지연손해금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금액은 보증금 액수와 지연 일수,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할 이율 전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지연이자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지연이자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개로 계산되는 금액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원금과 함께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도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는 형태로 함께 청구 취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계약서와 반환 지연 경과를 가지고 무료 전화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구조를 다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기본 계산 구조를 보여줄 뿐, 실제 청구 금액은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이율까지 반영해야 정확합니다. 바로 다음 항목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산할 때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경과일수를 세는 기준입니다. 기산일 당일을 포함할지, 실제 지급일 당일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하루이틀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보증금 액수가 크다면 이 하루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또한 지연 기간이 여러 달에 걸쳐 있다면 월별로 나누어 계산한 뒤 합산하는 방식이 검산에 유리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계산 오차까지 정확히 맞추고 싶다면 계약서와 반환 지연 경과 자료를 놓고 함께 확인하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이율이 달라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전세금 지연손해금은 소송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민법 제379조가 정한 연 5%가 기준이 되지만, 소송이 시작되고 나면 다른 법률이 함께 개입합니다. 바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은 연 5%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치가 바뀔 수 있어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율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최신 기준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임대인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이 높은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며 다투고 있고, 법원이 그 다툼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 5%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전세금 지연손해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히 늘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계산 기준 자체가 한 번 바뀌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 접수 전 구간은 연 5%로,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더 높은 이율로 나누어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두 구간을 나누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 5%로만 계산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청구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시간을 끌수록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오히려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청구 시점을 세 구간으로 나눠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환 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확정 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더 높은 이율,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기간에도 같은 이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각 구간의 일수와 이율을 따로 곱한 뒤 합산해야 정확한 총액이 나옵니다.
한 가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이율이 연 5%보다 낮아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는 점입니다. 소장 송달 이후 적용되는 대통령령 이율은 법정이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알고 있으면 임대인이 소송을 이유로 임차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라는 말, 지연손해금 계산과 무슨 상관일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지연손해금 계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이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 세입자만 구해지면 바로 드릴게요."
"집이 잘 안 팔려서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해 드릴게요."
"전세금 대신 다음 달 월세에서 조금씩 까 드릴게요."
임대인의 사정이 딱하게 느껴지더라도, 전세금 반환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계산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이 정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협상에서도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이를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대체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계산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반환 기한과 계좌,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명확히 알립니다. 추후 기산일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나 전출을 하기 전에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등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어 순서를 지켜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 취지에 담아 소장을 접수합니다. 이 시점부터 앞서 설명한 이율 전환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압류가 미리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모든 사안에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를 확보하고 있을 때 미리 검토하는 조치에 가깝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지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시간만 더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지연손해금 계산과 절차 진행 모두에서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과 별개로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에 맞춰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절차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단계는 임차인의 권리를 하나씩 확실하게 다져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기산일의 증거를 남기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키고, 소송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확정받은 뒤, 필요하면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쌓이는 지연손해금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것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담에서 임차인들이 자주 놓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여섯 가지만 정확히 짚어도 전세금 지연손해금 계산에서 놓치는 부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서마다 조건이 다르고, 기산일 판단이 애매한 사안도 적지 않은 만큼 정확한 금액은 계약서를 직접 놓고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하나의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입니다. 전세금 반환채권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권 모두 이 10년의 시효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미 판결을 받아 전세금과 지연손해금이 확정되었다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그 채권은 판결 확정 후 10년의 시효가 새로 적용됩니다. 재판상 화해나 조정으로 확정된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는 이 10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로 오래 방치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이사 후 바쁜 일상에 밀려 청구를 미루다가 시효가 임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효가 다가오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받아 10년의 시효를 새로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 못지않게, 그 채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전세금 지연손해금 계산과 시효 관리는 함께 챙겨야 하는 한 쌍의 문제입니다.
시효 관리를 위해서라도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기록,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처럼 반환 기한과 청구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따로 모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는 기산일을 다툴 때뿐 아니라, 훗날 시효가 임박했을 때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을 못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계약서에 정해진 반환 기한이 지났다면 그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아직 며칠 되지 않았더라도 금액이 작을 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다만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거나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기산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놓고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계약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청구가 늦어졌다고 해서 그동안 쌓인 지연손해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정확한 기산일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이 이자는 나중에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믿고 기다려도 되나요?
말로 하는 약속만으로는 법적인 강제력이 크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연손해금은 민법이 정한 기준대로 계속 쌓이고 있으므로, 시간이 흐른다고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근거 없이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지켜 두고, 필요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확정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정산은 결국 서류와 판결로 확정되어야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이 어려운데 제가 직접 계산해서 청구해도 되나요?
직접 계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산일 판단과 소장 송달 전후의 이율 전환 시점, 약정이율 존재 여부 등 따져야 할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산을 잘못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청구하게 되거나, 반대로 근거 없는 금액을 주장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와 반환 지연 경과 자료를 가지고 무료 전화상담에서 정확한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계산까지 포함해 사안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치면 소송 목적물의 가치가 커지는데, 시간을 끌수록 저한테 유리한 건가요?
계산 구조만 보면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임차인은 실제로 써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생활해야 하고, 새로운 거처를 구하는 데도 불편을 겪게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그런 불편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일 뿐이지,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이득이 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확정받는 편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전세금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부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와 반환 지연 경과만 알려주시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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