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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집행 제3자이의의 소 대응법, 상대방·관할·집행정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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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12 00:54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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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집행 실무

전세금 강제집행
제3자이의의 소 대응법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에 들어갔는데 낯선 이름으로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하기 전에 상대방과 관할, 집행정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가지강제집행 방식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근거
채권자이의의 소 상대방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아닌 낯선 이름으로 소장을 받았다.
임대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이 부동산(또는 물건)은 내 명의"라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한다.
임대인이 판결 전후로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지 헷갈린다.
제3자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가 어떻게 다른지 몰라 대응 시기를 놓칠까 걱정된다.

전세금 강제집행, 어디서 제3자이의의 소가 튀어나오나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밟는 절차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을 해야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임대인이 그래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흐름 자체는 전세금을 회수하는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치는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이 표준 절차를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강제집행 단계에서 제3자이의의 소 같은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순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목적물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을,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는 식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여러 방법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강제집행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제3자가 등장할 때입니다. 압류한 부동산이나 물건에 대해 임대인의 배우자, 자녀, 혹은 다른 가족이 "그것은 내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3자이의의 소입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낯선 이름의 소장을 받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차에서 내용증명은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이후 소송에서 임차인이 언제부터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나중에 대항력을 놓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정작 강제집행 단계에서 임차인의 지위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곧바로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판결이 나온 뒤에야 임대인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과정에서 배우자·가족과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사정이 강제집행 단계에서 제3자이의의 소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어떤 상태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밟게 되는 절차와, 그 끝자락에서 제3자이의의 소가 끼어드는 지점을 정리한 흐름입니다.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가량 걸립니다.

4

강제집행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유체동산 압류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진행합니다.

5

제3자이의의 소 대응

압류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상대방(채권자)으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란 무엇인가요?

민사집행법 제48조①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임대인이 아니라 제3자, 즉 임대인의 배우자나 가족처럼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문은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가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닌 것까지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때 소송의 상대방, 다시 말해 피고가 되는 사람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임차인이 바로 그 채권자이므로, 제3자이의의 소장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앞으로 옵니다. 다만 채무자인 임대인이 제3자의 주장을 다투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공동피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제48조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3자와 임대인이 서로 짜고 소송을 걸어오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정황이 있다면 답변서에서 그 부분도 함께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법원도 일반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하며, 그 집행사건이 합의부에서 다룰 사건이라면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제48조②). 강제집행을 진행 중인 법원과 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강제집행을 신청한 법원과 같은 계열의 법원에서 이 소송도 함께 다뤄진다는 점을 알아두면, 소장을 받았을 때 어디로 답변서를 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며, 채무자가 다투면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집행법원이며, 합의부 사건이면 그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여기서 목적물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통장에 있는 예금채권이나 집 안의 가전제품 같은 유체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물이든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한다는 요건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증거로 삼을 자료만 달라질 뿐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가 받아들여져 강제집행이 취소될 경우, 취소를 위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제48조③). 이는 제3자의 권리가 명백할 때 신속한 구제를 돕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담보 없이 취소된다는 것 자체가 법원이 제3자의 주장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채권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규정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제3자의 주장이 명백한 사안이라면 굳이 끝까지 다투기보다 다른 재산으로 방향을 돌리는 판단을 더 빨리 내릴 수 있습니다.

왜 배우자·가족이 갑자기 "내 것"이라고 주장할까요?

실무에서 제3자이의의 소가 등장하는 배경은 다양합니다. 실제로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일 수도 있고,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판결 전후로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느 쪽인지 한눈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심리하는 절차 자체를 이해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과, 그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집은 제 명의라서 남편 빚(전세금)과는 상관없어요."
명의가 실제로 제3자에게 있고 법적으로 소유권이나 양도를 막을 권리가 인정된다면 제48조①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만 옮겨져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임대인 소유로 볼 사정이 있다면, 그 주장이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제 재산이었어요, 남편과는 상관없습니다."
혼인 전 취득 사실 자체는 소유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남습니다. 임대인이 이 주장을 다툰다면 임대인을 공동피고로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제48조①).
"이 물건(가전·집기)은 제가 산 거예요, 남편 것이 아니에요."
유체동산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압류됩니다(제189조①). 집행관은 압류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③), 제3자가 소유권이나 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하면 제48조에 따라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누구 명의인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구의 권리인가'입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를 살펴 판단하므로, 임차인 쪽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명의를 옮긴 시점이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중이었는지, 판결 이후였는지도 실무적으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시점을 알 수 있는 등기 이력이나 거래내역이 있다면 미리 챙겨 두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소송을 걸었다고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를 받으면 많은 임차인이 강제집행이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46조①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소송을 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을 모르고 있으면 상대방의 소송 제기 소식만 듣고 집행 절차를 스스로 미뤄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정지·취소는 자동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소명이 있을 때,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②). 상대방이 소송을 냈다는 통지만으로 집행을 스스로 멈출 필요는 없다는 뜻이며, 법원의 별도 판단이 있어야 비로소 절차가 바뀝니다. 반대로 법원이 정지나 취소를 명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인 임차인은 원래 절차대로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48조③은 제3자이의의 소에서도 이 정지·취소에 관해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취소를 명할 때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다급할 때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인, 즉 채권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나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는 따라야 하므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는데도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집행을 계속 진행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임차인도 상대방의 집행정지·취소 신청에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정지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왜 제3자의 주장이 형식적인 명의에 불과한지, 혹은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를 자료로 정리해 소명하면 무리한 정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었는지가 이후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미리 서류를 정리해 두는 습관이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강제집행 방법별로 제3자 이의가 어떻게 걸리나요?

강제집행 방법에 따라 제3자의 권리 주장이 문제되는 지점도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세 가지 방식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법원 표시, 부동산 표시, 경매 이유가 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적어야 합니다(제80조).

유체동산 압류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압류가 이뤄지고, 채권자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봉인 등으로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제189조①).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채권 자체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압류 대상 채권이 실제로 임대인의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에서는 등기부상 명의가 임대인이 아닌 제3자로 되어 있다면, 애초에 그 부동산을 강제경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등기부상 명의가 최근에 바뀌었다면 그 이전 소유관계까지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압류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제189조③), 이 통지 과정에서 제3자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에서는 압류할 채권 자체가 진짜 임대인의 것인지,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거나 애초에 제3자의 채권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채권양도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공통적으로, 압류 목적물이 정말 채무자(임대인)의 것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제3자가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다면, 그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제3자이의의 소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든, 압류 전에 목적물의 등기부나 명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이후 제3자이의의 소를 겪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청구이의의 소와 어떻게 다른가요?

제3자이의의 소와 이름이 비슷한 청구이의의 소는 전혀 다른 소송입니다. 두 소송을 혼동하면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부터 어긋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제48조)

  • 제기자: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
  • 상대방: 채권자(다투면 채무자 공동피고 가능)
  • 관할: 집행법원(합의사건은 그 지방법원 합의부)
  • 사유: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

청구이의의 소(제44조)

  • 제기자: 채무자 본인
  • 상대방: 채권자
  • 관할: 제1심 판결법원
  • 사유: 변론종결 뒤 생긴 이유만(무변론은 선고 뒤), 여러 이유는 동시 주장

요약하면 제3자이의의 소는 '내 것을 건드리지 말라'는 제3자의 주장이고,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이후 사정이 달라졌으니 집행하지 말라'는 채무자 본인의 주장입니다. 제기하는 사람도, 관할 법원도, 주장할 수 있는 사유도 서로 다르므로 상대방이 어느 소송을 걸어왔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장을 받으면 먼저 소장 제목과 청구취지를 확인해 두 소송 중 어느 쪽인지 가려내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청구취지에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와 함께 원고가 제3자인지, 채무자 본인인지를 보면 대부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헷갈린 채 대응 방향을 정하면 답변서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구분해 두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두 소송 모두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점은 같지만, 그 뒤에 준비해야 할 자료와 주장할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임차인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제3자이의의 소를 받았다면, 우선 소장에 적힌 원고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물에 대해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사실인지, 형식적인 명의만 있는 것인지를 뒷받침할 자료(등기부, 계약서, 거래내역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가 수월해지고, 답변서를 준비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쌓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이 정한 연 5%가 기본 기준이 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특례법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이 지연되더라도 이 지연손해금 계산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행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지연손해금이 함께 늘어난다는 점은, 제3자이의의 소를 무리하게 활용해 집행을 미루려는 쪽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부에 기입된 것까지 확인하고 이사했는지도 다시 점검해 볼 부분입니다. 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전출부터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고, 이는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툴 여지가 전혀 없을 때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는데, 이의가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다시 넘어가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온 사안이라면 이미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처음부터 소송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 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먼저 절차와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기관별 기준과 처리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회수와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는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도 사안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으로, 그동안 처리한 사건이 450건을 넘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도 95%를 웃돕니다. 제3자이의의 소처럼 강제집행 도중 변수가 생겼을 때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계약서·거래내역 등 목적물의 소유관계 자료를 확보했는가
임차권등기명령이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했는가
제3자이의의 소장에 적힌 목적물과 주장 근거를 정확히 파악했는가
법원의 집행정지·취소 결정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가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별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했는가

소장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고, 이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제3자이의의 소를 받았을 때 실제로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되는지, 그리고 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확인

원고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하는지부터 꼼꼼히 확인합니다.

2

자료 정리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등 목적물의 실제 소유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3

답변서 제출

제3자의 주장이 형식적 명의에 불과한지, 실질적 권리인지를 다투는 답변서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4

집행정지 대응

상대방이 집행정지·취소를 신청하면(제46조②) 그 절차에도 함께 의견을 내야 합니다.

5

결과에 따른 정리

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방법을 바꿔 진행합니다.

제3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취소되지만, 이는 해당 목적물에 한정될 뿐입니다.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알아두면 소장 한 장에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제3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래 진행하던 강제집행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제3자이의의 소가 걸렸다고 해서 전세금 회수 절차 전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숨겨진 재산이나 명의 이전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회수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받았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절차에 맞춰 차근차근 대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만나는 변수는 제3자이의의 소만이 아니므로, 사건 전체를 아는 곳에서 다음 단계까지 함께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 배우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전세금을 못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의 소가 제기됐다고 해서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①에 따라 소 제기만으로는 강제집행의 진행에 영향이 없고, 법원이 정당한 이유와 소명을 확인해 정지나 취소를 명할 때 비로소 집행 절차에 변화가 생깁니다. 명의만 제3자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은 임대인의 재산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제3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걱정이 앞서더라도 먼저 소장 내용과 근거 자료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제3자이의의 소는 저(임차인)를 상대로 하나요, 집주인을 상대로 하나요?

제3자이의의 소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이 채권자이므로, 소장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앞으로 옵니다. 다만 채무자인 임대인이 제3자의 주장을 다투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공동피고로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고 놀라는 것은 대부분 강제집행을 신청한 임차인 쪽입니다. 임대인 본인 이름의 소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답변 기한 안에 대응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압류한 물건에 제3자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이뤄지고, 집행관은 압류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①③). 제3자가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한다면 제48조에 따라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그 소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정지나 취소를 명해야 비로소 압류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압류 목록과 통지 내용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하면 제3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제3자이의의 소가 걸린 재산 말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으로는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없나요?

목적물별로 사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지만, 제3자이의의 소가 걸린 목적물과 별개로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가 걸린 부분과 걸리지 않은 부분을 나눠 대응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어떤 재산에 어떤 강제집행 방법을 적용할지는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하므로, 진행 중인 사건 전체를 놓고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강제집행 중 제3자이의의 소를 받으셨다면, 지금 상황을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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