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비용 정확한 계산 방법과 실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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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비용 한눈에 정리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까지, 실제로 드는 금액과 계산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핵심 요약
기본 구성은 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 당사자 수, 송달 횟수, 부동산 필지 수, 지자체 세율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예상 범위
일반적으로 한 주택, 임대인 1명·임차인 1명, 전자소송 기준이면 약 4만원대 중후반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 계산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세요.
비용 구성과 기준 금액
항목 | 기준 | 비고 |
---|---|---|
인지대 | 2,00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첨부(전자수입인지 가능) |
송달료 | 1회분 기준 5,500원 × 회수 | 보통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라면 6회분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등록면허세 |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예시 | 지방세로 지자체·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부동산 1건 기준)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기준이며, 당사자 수·송달 방식·필지 수·관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합계
예시 조건
- 주택 1건(1필지)
- 임대인 1명 · 임차인 1명
- 전자소송으로 진행
- 송달 6회분 가정
합계
인지대 2,000 + 송달료 5,500×6 + 등록면허세 7,200 + 등기신청수수료 3,000
= 약 45,200원
송달료 단가·회수, 추가 당사자, 우편반송 등 변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와 준비 체크
세금·수수료 납부
위택스/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전자소송으로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후 인지대·송달료 납부내역을 첨부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
결정 후 등기 촉탁
결정문이 나오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비용만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전반(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연결되는 전략을 상황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시간)
안내 및 유의사항
본 안내는 일반적인 비용 구조와 계산 예시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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