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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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만기 전후 무엇이 기준인지
언제 ‘돌려받기’가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열쇠 포함)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는 대체로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로 보아, 한쪽이 준비가 되면 상대방도 이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은 만기일과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집니다.
* 미지급이 이어지면 아래 ‘만기 후 단계별 처리 기간’ 표를 참고하세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합니다.
만기 전 준비 타임라인
항목 | 목표 시점 | 메모 |
---|---|---|
갱신거절 통지 | 만기 6~2개월 전 | 문자·이메일·내용증명 권장 |
정산 항목 점검 | 만기 2~1주 전 | 관리비·공과금 잔액 확인 |
열쇠 인도 준비 | 이사 당일 | 사진·동영상 기록 |
만기 후 단계별 처리 ‘기간’ 가이드
단계 | 핵심 내용 | 예상 기간* |
---|---|---|
내용증명 발송 | 지급기한·계좌 명시, 추심 대비 기록 확보 | 발송 즉시~3일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필요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통상 3~14일 |
지급명령 | 이의 없으면 확정, 강제집행 가능 | 보통 3~4주 |
보증금반환 소송 | 분쟁 쟁점 있으면 변론기일 진행 | 평균 3~4개월 전후 |
강제집행 |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등 | 재산 상황별 상이 |
* 법원·사건·송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현재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기입이 가능하며, 지급명령은 채무자 이의(2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까지 단계별로 진행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두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업무시간에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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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본 게시물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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