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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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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6시간 32분전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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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안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만기 전후 무엇이 기준인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에서 만기 전 준비 시점부터 만기 후 단계별 소요기간, 지연이자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착수금 0원으로 바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 ‘돌려받기’가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열쇠 포함)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는 대체로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로 보아, 한쪽이 준비가 되면 상대방도 이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은 만기일과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집니다.

기준 ①
임대차기간 만료
기준 ②
임차인의 인도·열쇠 반환
결론
동시이행 원칙에 따른 상환

* 미지급이 이어지면 아래 ‘만기 후 단계별 처리 기간’ 표를 참고하세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합니다.

만기 전 준비 타임라인

6~2개월 전 계약갱신을 원치 않으면 이 범위 안에서 갱신거절 통지를 해 두세요.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 권장.
보증금 잔금 출처 확인, 집주인 연락처, 통장 사본 등 기본 자료 정비.
주택 인도 시점에 맞춰 열쇠·카드키·계량기 검침을 체크하고, 하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진을 남깁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미 갖춘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유지하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항목목표 시점메모
갱신거절 통지만기 6~2개월 전문자·이메일·내용증명 권장
정산 항목 점검만기 2~1주 전관리비·공과금 잔액 확인
열쇠 인도 준비이사 당일사진·동영상 기록

만기 후 단계별 처리 ‘기간’ 가이드

단계핵심 내용예상 기간*
내용증명 발송지급기한·계좌 명시, 추심 대비 기록 확보발송 즉시~3일
임차권등기명령이사 필요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통상 3~14일
지급명령이의 없으면 확정, 강제집행 가능보통 3~4주
보증금반환 소송분쟁 쟁점 있으면 변론기일 진행평균 3~4개월 전후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등재산 상황별 상이

* 법원·사건·송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현재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기입이 가능하며, 지급명령은 채무자 이의(2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를 기본으로 하며, 만기·인도 등의 이행기 도래 후 미지급 기간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는 통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산일과 적용 구간은 판결 주문에 따르므로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을 특정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분쟁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까지 단계별로 진행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두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업무시간에 연락을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사건마다 공제할 차임·수리비 등 쟁점이 다르므로, 정확한 기간·금액 산정은 통화 후 맞춤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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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본 게시물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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