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 미반환 시 권리를 지키는 정확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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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이 묶였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바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 제도가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지키는 첫 단계가 됩니다. 아래에서 신청 요건, 효과, 절차, 기간, 서류, 관할법원, 비용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로 거주·전입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결정 전이라도 법원이 촉탁한 등기가 기입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요건과 관할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기간 만료·해지·합의해지 포함). 둘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음입니다. 신청인은 임차인이고,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가 가능하므로, 새 전입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효과와 시점 이해하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그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사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면 등기 시점에 해당 권리를 새로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이전부터 설정된 담보권이 있다면 그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효력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법원 촉탁에 따른 등기가 먼저 기입된 때에 발생합니다.
필요 서류 핵심
보편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주택 점유 및 주민등록 관련 자료(대항요건 취득 시), 확정일자 자료(우선변제권 취득 시)를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법원별 안내 양식을 참고해 빠진 항목 없이 정리하세요.
절차와 평균 흐름
통상적으로는 접수 → 법원 심사(서면)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등기소 촉탁 및 등기 기입 순서로 이어집니다. 결정문 송달 또는 등기 기입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 협상에 맞춰 기간을 고려해 접수를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자체를 회수해 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미반환이 계속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별도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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