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임차권등기 해제 가이드|말소 시점과 준비서류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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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등기 해제, 언제·누가·어떻게 해야 하나요
낙찰 이후 소유권 이전을 앞둔 단계에서 임차권등기 해제(말소)를 정확한 타이밍에 진행하면 인수 리스크와 매각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해제가 필요한 시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권리 보전 목적이 없으므로 관할 법원에 해제 신청을 접수하면 등기관의 촉탁으로 말소가 진행됩니다. 둘째, 배당이 일부만 이뤄진 경우입니다. 미변제액이 남아 있다면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말소 시점·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낙찰인의 소유권 이전 절차와도 맞물리므로, 처리 순서를 점검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청 주체는 보통 임차인입니다.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 증빙이 확실하면 절차에 협조하여 말소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해당 사건 기록)에서 처리되며, 접수 후 등기관에 촉탁되어 등기 말소가 진행됩니다. 준비물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결정문 사본,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비용 납부 영수증, 필요 시 인감 관련 서류가 요구됩니다.
3. 경매 진행 단계별 체크포인트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신고를 완료했는지, 매각대금 완납 및 배당 결과로 보증금 전액 수령이 확인되는지부터 점검하세요. 전액 수령 전에는 해제를 서두르면 권리보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 여부와 말소 기준권리의 선·후순위를 살핀 뒤, 소유권 이전 전에 등기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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