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임차권 등기 신청 타이밍과 절차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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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 등기 신청 타이밍과 절차 한눈에 정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경매와 맞물린 임차권등기명령은 시기와 서류, 관할 선택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세요.
이럴 때 바로 검토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경매 임차권 등기 신청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며, 등기 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권리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다면,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따라 배당요구 방식이 달라지므로 시점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서류와 진행 순서
① 신청서에 취지·이유를 명확히 적습니다. ② 임대차 목적 주택의 표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 사실이 나타나는 자료, 확정일자 자료 등 권리 취득을 소명하는 서류를 갖춥니다. ③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창구 또는 전자)합니다. ④ 법원 결정 후 등기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후 이사를 계획하는 경우에도 종국 배당을 전제로 권리관계를 관리하되, 경매 일정과 배당요구 여부를 함께 체크하세요.
경매개시결정 전후 체크포인트
경매 임차권 등기 신청이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 대상에 포함되는 효과가 인정됩니다. 반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반드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건별 선후순위·확정일자·대항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기일과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한 번에
Q.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Q. 확정일자·전입이 꼭 필요하나요? 권리 취득·유지를 소명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통상 함께 준비합니다. Q. 등기 후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일정에 맞춘 배당참가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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