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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부터 말소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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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4시간 34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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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부터 말소까지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상가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의 해답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법원에 직접 상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전 준비를 하면서도 종전 상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준비서류, 절차, 비용, 해제·말소 시점까지 실제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전세금·보증금 분쟁 집중 대응

무엇을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가에 대해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이 내려져 등기가 되면, 이전하더라도 종전 점포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관할법원은 임차 상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결정 후 등기까지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핵심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정산 내역·통지 내역 등), 임대차 종료 사실을 소명할 자료, 등기부 등본, 도면(일부 임차 시) 등을 상황에 맞게 준비합니다.

※ 실제 제출 서류는 임대차 형태·주소지·임대인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맞춤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1. 종료·미반환 확인계약 만료·해지 등 종료 사유 확인, 보증금 미반환 사실 정리.
2. 사전 통지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청 및 이사 예정 사실을 정리(분쟁 예방).
3. 관할 접수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신청취지·이유, 소명자료 첨부).
4. 결정 및 등기결정문을 받아 등기 절차 진행. 결정 후에는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5. 이후 대응보증금 반환 청구, 필요 시 강제집행·경매 등 후속 절차 연계.
6. 해제·말소보증금 수령 등 목적 달성 시 임차권 등기의 해제·말소를 진행합니다.

신청 비용 구성

일반적으로 인지세(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소요됩니다. 당사자 수·부동산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안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케이스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금액은 법원·우편요금·지방세 기준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상세 산정은 상담 시 즉시 안내드립니다.

자주 받는 질문 핵심

효력 — 결정 후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이전하더라도 기존 상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기간 — 관할·사안·서류 충실도에 따라 달라지며, 접수 후 결정·등기까지 순차 진행됩니다.

관할법원 — 임차 상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구분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 임차권 등기명령
주체 임대인 협력 전제 임차인 단독 신청
시점 계약 체결 후(대항력 취득 목적)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핵심효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이전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저희는 전세금·보증금 반환 분쟁에 집중해온 팀으로,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강·약점을 빠르게 진단하고,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부터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까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무료상담 —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업무 시간 외에는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접수해 주세요.

전문성 — 부동산·민사 분야를 다년간 수행해온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풍부한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빠른 판단과 실행을 지향합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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