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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제대로 받는 법과 시기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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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6시간 45분전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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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제대로 받는 법과 시기 완벽 가이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언제 어떻게 받아야 안전한가요

전입신고와 함께 챙겨야 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위한 핵심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 대항력 우선변제권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임대차신고 배당요구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남겨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대항력을 갖추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하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이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바로 받을 수 있고, 입주 예정이라면 전입신고 예정일과 맞물려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신고 대상이라면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1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인터넷등기소 — 온라인으로 신청·결제 후 문자로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임대차(전월세) 신고 —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접수일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 전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실제 입주 시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완성하세요.

Tip: 계약 직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마치면 공백이 줄어듭니다.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라도 신고기한(일반적으로 계약일 기준 30일)을 놓치지 마세요.

타이밍 전략과 자주 묻는 포인트

  • 계약 직후 확정일자 가능. 다만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주민등록)와 거주가 갖춰져야 완성됩니다.
  •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신청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기일은 법원 공고를 확인하세요.
  • 이사로 점유를 비워야 한다면, 전입을 빼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는 지역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보증금이 해당되는지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회수,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후 집행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사건은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전담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과 명도·집행을 다수 수행해 온 전담 변호사의 노하우로 초기부터 전략을 설계합니다.

상담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시간)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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