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바로 해야 할 일과 안전하게 회수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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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집행 준비 → 강제집행 선택 → 비용·이자 청구까지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판결문 정본 + 집행문 부여
법원에서 판결 정본을 수령하고, 필요 시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통상 제1심 법원 사무관 등이 발급하며, 상급심 기록 중이면 그 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집행문이 필요한 사건에서 이를 누락하면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②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판결의 확정과 상대방에게 판결이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에는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집행정지 결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집행 대상과 순서 정하기
부동산(강제경매)과 예금 등 채권압류 중 무엇을 먼저 집행할지 결정합니다. 부동산의 선·후순위 관계와 배당 가능성을 검토해 실익이 낮다면 예금·보증금 등 다른 채권부터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먼저 고려할 때
채권 회수의 핵심 자산이 부동산이고 선순위 권리관계가 명확하며 배당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과 등기부 등본 등 기본 서류를 갖추어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채권압류·추심으로 신속 압박
예금채권, 다른 임대차보증금 등 현금화가 빠른 채권을 압류·추심하면 단기간 내 변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실익이 낮거나 배당이 지연될 전망이라면 우선 진행을 검토합니다.
재산조회·재산명시와 보조수단
상대방의 재산이 불명확하면 재산조회·재산명시 신청으로 단서를 확보하고, 필요 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유체동산 압류 등 보조 절차를 병행합니다.
소송비용·지연이자까지 정산
판결 후 소요된 인지·송달료 등은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판결 확정(또는 가집행선고) 이후 미이행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 집행문·확정·송달 증빙은 집행 개시의 기본입니다. 필요한 유형(판결, 지급명령 등)에 맞춰 발급 절차를 확인하세요.
-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 상소 중에도 집행이 가능하나, 상대방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 부동산 경매는 선·후순위 권리관계, 예상배당, 비용 대비 실익을 사전 계산한 뒤 착수하세요.
- 채권압류는 예금·타 보증금 등 현금화가 빠른 자산부터 진행하여 단기 회수 가능성을 높이세요.
- 소송비용확정으로 확정된 비용은 별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판결 이후 빠뜨리지 말고 신청하세요.
- 지연이자는 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판결 확정 후 미지급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세금 반환을 목표로 준비–집행–정산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착수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화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법원의 판단·권리관계에 따라 적용 내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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