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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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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0 17:06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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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변호사 비용까지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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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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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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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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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참고사항: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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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명확하게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법적 근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2025년 5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도 민사소송이나 상계를 통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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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나 들까?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또는 법무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실비용은 약 4~5만원 정도입니다.

비용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5만원 약 4~5만원
변호사/법무사 수수료 30~50만원 0원
합계 약 35~55만원 약 4~5만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이용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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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전에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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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면 이 권리들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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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인과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합니다
P
우선변제권 보전
부동산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합니다
M
자유로운 이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A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임대인이 빨리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S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절차
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비 0원
2
서류 준비 및 접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안내받아 준비합니다. 법원 실비용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법원 결정
법원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4
등기 완료
등기소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셔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4주 소요
+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한 번 선임하시면 전세금을 완전히 회수할 때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0원(변호사 비용)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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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려면 별도 소송이 필요한가요?

A.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 전세금반환소송 시 함께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5년 대법원 판결).

Q.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니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임차권등기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에 신청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이사하세요.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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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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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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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A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만 (인지대, 송달료 등)
B
승소 후: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음
C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집주인 청구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및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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