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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등기부등본,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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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0 17:33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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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문 법률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등기부등본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비용 0원

복잡한 서류 준비, 법원 방문, 보정명령 걱정 없이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0원
변호사 비용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각종 강제집행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이렇게 복잡합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되어 있지만,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시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집행 등 전자소송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주소 이력이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소명하기 위해 언제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계약종료 증빙자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임대인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계약종료 통지를 해야 합니다.

5

각종 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증(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대법원 등기수입증지(15,000원), 송달료 영수증(약 31,200원) 등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6

도면(일부 임차의 경우)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전체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셀프 신청 vs 법도 0원제 비교

셀프 신청
법도 0원제
서류 준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각종 영수증 등 직접 준비
서류 준비
전문 변호사가 모든 서류 준비 및 제출
신청서 작성
복잡한 양식 직접 작성, 실수 시 보정명령
신청서 작성
450건 이상 경험의 노하우로 완벽 작성
변호사 비용
20~30만원 (위임 시)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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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별도 진행 필요
이후 소송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모두 0원 처리

법도와 함께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1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필요한 서류도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종료 통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깁니다.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전문 변호사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모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0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STEP 5

강제집행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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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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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에서 등기명령 결정이 나오고,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통상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공동소유인 경우, 임대인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한 명에게만 통지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러한 절차도 모두 대행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사를 안 가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가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명령을 해두면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나 매매, 담보대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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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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