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원 제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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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제출까지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법원 제출
전문 변호사가 모두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 V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변호사 비용 0원
- V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의뢰인 부담
- V승소 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음
- V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법원 제출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비교
- + 서류 준비 시간 소요
- + 법원 방문 필요
- + 신청서 작성 어려움
- + 보정명령 대응 부담
- + 이후 소송은 별도 진행
- + 모든 서류 대신 준비
- + 법원 제출 대행
- + 전문 변호사 직접 처리
- + 보정명령 즉시 대응
-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가 어려운 이유
법도에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 효과
자주 묻는 질문
임차주택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관할법원 확인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두 대행해 드립니다.
법원 신청 후 결정까지 약 1~2주, 등기소 등기 완료까지 약 1달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만료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한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도면 작성도 대행해 드리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니 거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 V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V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V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V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V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의 일부는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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