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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비용, 변호사가 해줘도 0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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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0 17:55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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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전문 법률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비용
얼마나 들까요?

직접 하려면 복잡하고, 법무사 맡기면 40만원
그런데 변호사가 해줘도 0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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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선납부합니다. 이 비용은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총정리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인, 임대인 정보와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2
등기부등본
임차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 이력이 있다면 모든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나오는 초본이 필요합니다.
5
계약종료 증빙서류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임대차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6
도면(해당 시)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상세 안내

법원 실비용 항목별 금액
인지대 2,000원
송달료 (6회 기준) 약 33,0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1,000~4,000원
총 법원 실비용 약 4~5만원

* 당사자 수, 송달 횟수,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비용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법무사 vs 법도 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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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절차

STEP 1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주시면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STEP 2
서류 준비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해 드리고,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STEP 3
법원 신청
변호사가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STEP 4
법원 결정
법원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STEP 5
등기 완료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2~4주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를 확인한 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Q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Q0원제가 정말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서비스

  • V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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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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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변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비용,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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