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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직접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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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0 18:06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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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직접 안 해도 됩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 변호사가 대신 해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약 4만원) /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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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검토, 법원 제출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변호사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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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비용만 부담 -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약 4만원)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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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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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0원 -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함
  •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모름
  • 첨부서류가 많아서 뭘 준비해야 할지 헷갈림
  • 다가구주택이라 도면까지 첨부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름
  • 계약종료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려움
  • 법무사 비용 40만원이 부담되어 직접 하려는데 너무 복잡함

법도에서는 이 모든 것을 변호사가 대신 해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
  •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 모든 첨부서류 안내 및 검토
  • 다가구주택 도면 작성 대행
  • 계약종료 소명자료 준비 가이드
  • 전자소송 또는 법원 직접 제출까지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시 필요한 것들

아래 서류들, 직접 준비하시면 복잡합니다. 법도에서 변호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4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5

계약종료
증빙자료

6

건물 도면
(다가구 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시 핵심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가 잘못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

2. 임대차 목적물 표시 - 임차주택의 소재지, 건물 구조, 면적 등을 등기부등본과 일치하게 기재

3.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 미반환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 기재

4. 신청취지 - 임차권등기를 명하는 내용으로 법률적 형식에 맞게 작성

5. 신청이유 - 임대차계약 경위, 계약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비용 비교표

구분 셀프 진행 법무사 의뢰 법도 의뢰
전문가 비용 0원 약 40만원 0원
법원 실비용 약 4만원 약 4만원 약 4만원
서류 작성 직접 작성 대행 변호사 대행
보정명령 대응 직접 대응 대행 변호사 대행
전세금반환소송 연계 별도 진행 별도 비용 연계 가능 (0원)

법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진행 절차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2

서류 안내 및 수령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작성합니다.

4

법원 제출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 또는 직접 접수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임차권등기 완료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약 1~2주 소요)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도 처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법률적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종료를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정확히 갖추어야 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도면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이 미비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이사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서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시 함께 청구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관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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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모두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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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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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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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의 일부는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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